국회 의안은 어떤 처리 단계를 지날까: 접수부터 공포까지 단계 지도

국회 의안은 어떤 처리 단계를 지날까: 접수부터 공포까지 단계 지도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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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10일 발의돼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지금은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발의부터 공포까지, 하나의 법안이 남긴 이 표기들이 바로 처리 단계예요.

국회에 올라온 안건은 접수된 순간부터 마지막 처리까지 여러 관문을 지나요. 그리고 그 관문 하나하나가 기록으로 남아요. 어떤 안건은 소관 위원회 심사에 머물러 있고, 어떤 안건은 본회의를 지나 공포까지 갔어요.

이 글은 안건이 지나는 단계들이 어떤 이름으로 기록되는지, 각 단계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제22대 국회 안건이 단계별로 몇 건씩 남아 있는지를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안건은 접수 → 소관 위원회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 순서의 단계를 지나요.
  • 제22대 안건 20,366건 가운데 소관위심사 9,905건, 공포 1,426건처럼 단계별로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요.
  • 본회의까지 못 간 안건은 소관위·접수 단계에 계류돼 있거나 대안반영폐기·철회 같은 결과로 남아요.

법안은 어떤 단계를 지나나요?

의원이나 정부가 낸 법안은 먼저 국회에 접수돼요. 접수된 법안은 내용에 맞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를 받고, 소관 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아요. 그다음 본회의에 올라가 표결을 거치고,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돼 공포돼요.

그러니까 접수 → 소관 위원회 → 체계자구심사 → 본회의 → 정부이송 → 공포가 큰 흐름이에요. 국회가 공개하는 기록에는 각 안건이 이 흐름에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가 표기로 남아요.

접수와 소관 위원회 단계는 무슨 뜻인가요?

'접수'는 안건이 국회에 막 들어온 단계예요. '소관위접수'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그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이고, '소관위심사'는 그 위원회가 심사를 진행 중인 단계예요.

제22대에서는 소관위심사가 9,905건, 소관위접수가 3,895건, 접수가 184건이에요.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이고 법안이 왜 그리로 가는지는 상임위원회 지도 편에서 다뤘어요.

체계자구심사 단계는 뭔가요?

'체계자구심사'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는 단계예요. 제22대에서 처리 단계가 이 표기로 남은 안건은 14건이에요.

이 단계가 무엇을 보는 관문인지는 체계자구심사 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본회의 단계에는 어떤 표기가 있나요?

본회의로 넘어간 안건에는 여러 표기가 붙어요. '본회의부의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 '본회의의결'은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진 안건, '본회의불부의'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해진 안건이에요.

제22대에서는 본회의부의안건 124건, 본회의의결 300건, 본회의불부의 329건이에요. 본회의에서 표결이 어떻게 이뤄지는지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다뤘어요.

통과된 다음에는 어디로 가나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를 거쳐 효력을 가져요. '정부이송'은 국회가 정부로 법안을 넘긴 단계, '공포'는 공포까지 마친 단계예요.

제22대에서는 정부이송이 62건, 공포가 1,426건이에요. 앞에서 본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바로 공포 단계에 남아 있는 안건이에요. 공포와 시행일이 어떻게 다른지는 공포 편에서 다뤘어요.

재의 단계는 무엇인가요?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에서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의 절차를 밟아요. '재의요구'는 정부가 국회에 다시 논의해 달라고 돌려보낸 단계, '재의(부결)'은 재의결에서 부결된 안건, '재의(가결)'은 재의결에서 다시 가결된 안건이에요.

제22대에서는 재의요구 1건, 재의(부결) 26건, 재의(가결) 1건이에요. 이 절차의 기록상 명칭이 왜 '재의요구' 인지는 재의요구 편에서 다뤘어요.

처리되지 못하면 어디에 남나요?

본회의까지 가지 못하거나 다른 안에 흡수된 안건은 여러 표기로 남아요. '대안반영폐기'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며 정리된 안건, '수정안반영폐기'는 본회의 수정안에 반영되며 정리된 안건, '철회'는 낸 쪽이 거둬들인 안건, '폐기'는 상임위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정리된 안건이에요.

제22대에서는 대안반영폐기 3,829건, 철회 165건, 수정안반영폐기 39건, 폐기 8건, 계류의안 15건이에요. 아직 처리 결과가 남지 않은 계류 상태의 안건을 어떻게 읽는지는 계류 편에서 다뤘어요.

제22대 단계별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제22대 안건 20,366건을 처리 단계별로 나누면, 소관위심사 9,905건, 소관위접수 3,895건, 대안반영폐기 3,829건, 공포 1,426건, 본회의불부의 329건, 본회의의결 300건, 접수 184건, 철회 165건, 본회의부의안건 124건, 정부이송 62건, 수정안반영폐기 39건, 부결 26건, 재의(부결) 26건, 원안가결 17건, 계류의안 15건, 체계자구심사 14건, 폐기 8건, 재의요구 1건, 재의(가결) 1건이에요. 이 열아홉 갈래를 다 더하면 20,366건이 돼요.

다음에 처리 단계를 보면

이제 어떤 안건의 처리 단계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그 표기가 흐름의 어디쯤인지 보세요. 소관위접수·소관위심사면 위원회 단계, 정부이송·공포면 본회의를 지난 단계예요.

그다음 그 표기가 진행 중인 단계인지 마무리된 결과인지 보세요. 소관위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공포나 대안반영폐기는 그 안건에 대한 처리가 마무리됐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처리 단계와 표결 결과는 다른 층위라는 걸 기억하세요. 처리 단계는 어디까지 갔는지, 표결 결과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결정됐는지를 각각 담아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의 처리 단계(proc_stage) 표기를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2대 안건 20,366건은 단계별 부분합(소관위심사 9,905건, 소관위접수 3,895건, 대안반영폐기 3,829건, 공포 1,426건, 본회의불부의 329건, 본회의의결 300건, 접수 184건, 철회 165건, 본회의부의안건 124건, 정부이송 62건, 수정안반영폐기 39건, 부결 26건, 재의(부결) 26건, 원안가결 17건, 계류의안 15건, 체계자구심사 14건, 폐기 8건, 재의요구 1건, 재의(가결) 1건)이 총계와 일치합니다. 처리 단계는 각 안건이 도달한 최신 단계를 나타내므로, 본회의 표결 결과와는 다른 층위의 표기입니다.

본문에 인용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명·발의일·처리 결과·처리 단계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단계별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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