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는 어떤 곳일까: 법안이 회부되는 소관 위원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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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자,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서미화의원 등 12인이 발의해 2026년 7월 23일 원안가결된 법안이에요 (의안 원문).

법안이 발의되면 곧바로 본회의로 가는 게 아니라, 먼저 그 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로 넘어가요. 장애인복지법이 보건복지위원회로 간 것처럼요. 그럼 어떤 법안이 어느 위원회로 가는지는 무엇이 정할까요?

상임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제22대 법률안이 위원회별로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발의된 법안은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먼저 심사를 받아요.
  •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곳이에요(국회법 제36·37조).
  • 제22대 법률안 19,843건을 소관 위원회로 나눠 보면 행정안전위원회 2,672건, 법제사법위원회 1,813건 순이에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어느 위원회로 갔나요?

이 개정안은 장애인학대나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인 것과 견줘 상한을 맞추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됐어요. 장애인복지가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이에요. 법안의 내용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인지에 따라 회부되는 위원회가 정해져요.

상임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국회법 제36조는 상임위원회가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회를 분야별로 나눠 각 분야의 법안과 안건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도록 둔 조직이에요.

국회법 제37조는 어떤 상임위원회를 두는지, 그리고 각 위원회의 소관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법제사법·행정안전·보건복지·국토교통처럼 분야별로 위원회가 나뉘고, 각 위원회가 맡는 부처와 사무가 정해져 있어요.

'소관'은 무슨 뜻인가요?

소관은 어떤 위원회가 맡아 다루는 범위를 뜻해요. 보건복지 분야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토교통 분야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식이에요.

법안이 발의되면 그 내용이 어느 위원회의 소관인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돼요. 그래서 법안을 조회하면 소관 위원회가 함께 적혀 있고, 그 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를 받게 돼요.

제22대 법률안은 위원회별로 어떻게 나뉘나요?

제22대 법률안 19,843건을 소관 위원회로 나눠 보면, 건수가 많은 여덟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 2,672건, 법제사법위원회 1,813건, 보건복지위원회 1,759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59건, 국토교통위원회 1,652건, 정무위원회 1,54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41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324건이에요. 이 여덟 위원회를 합치면 13,865건이에요.

그다음 일곱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79건, 교육위원회 925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867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774건, 국방위원회 541건, 기획재정위원회 485건, 국회운영위원회 461건으로, 합치면 5,032건이에요.

나머지 946건은 그 밖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본회의로 회부된 안건, 소관이 아직 적히지 않은 법안이에요. 세 묶음을 더하면 13,865건 더하기 5,032건 더하기 946건으로 19,843건, 제22대 법률안 전체와 맞아요.

왜 비슷한 이름의 위원회가 둘씩 보이나요?

분포를 보면 기획재정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처럼 이름이 비슷한 위원회가 둘씩 나타나요.

제22대 임기 중에 위원회 구성이 개편되면서 이전 명칭과 새 명칭이 기록에 함께 남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같은 분야라도 회부된 시점에 따라 위원회 이름이 다르게 적힐 수 있어요. 두 이름을 같은 분야로 묶어 읽으면 돼요.

특별위원회와 '본회의' 표기는 뭔가요?

분포에는 상임위원회 말고 특별위원회도 있어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처럼 특정 사안을 다루려고 한시적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여기에 회부된 법안은 소관 위원회 자리에 특별위원회 이름이 적혀요.

소관 위원회 자리에 '본회의'로 적힌 법안이나 아직 위원회가 적히지 않은 법안도 있어요. 회부 단계나 처리 경로에 따라 표기가 이렇게 갈려요. 이런 안건까지 합쳐야 위원회별 분포의 부분합이 전체와 맞아요.

소관 위원회는 계류와 어떻게 이어지나요?

법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데, 심사가 진행 중인 동안은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계류 상태로 남아요.

그래서 법안을 조회했을 때 소관 위원회는 적혀 있는데 처리 결과가 비어 있다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라는 뜻일 수 있어요 ('계류' 편에서 소관위 심사 단계를 다뤘어요).

다음에 소관 위원회를 보면

이제 법안의 소관 위원회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위원회가 왜 적혀 있는지 떠올리세요. 법안은 발의되면 내용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그곳에서 먼저 심사를 받아요.

그다음 이름이 비슷한 위원회를 같은 분야로 묶어 보세요. 제22대는 임기 중 위원회가 개편돼 이전 명칭과 새 명칭이 함께 나타나요.

마지막으로 위원회와 처리 상태를 이어 보세요. 소관 위원회는 적혀 있는데 처리 결과가 비어 있으면, 그 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계류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위원회별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 중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을 소관 위원회(committee)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건수가 많은 여덟 위원회(13,865건), 그다음 일곱 위원회(5,032건), 나머지(946건)의 세 부분합은 제22대 법률안 전체 19,843건과 일치합니다. 나머지에는 그 밖의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본회의 회부·소관 미기재가 포함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제안이유·주요내용·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법 제36조·제37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