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할까: 전자투표·기명·무기명·이의유무

본회의 표결은 어떻게 할까: 전자투표·기명·무기명·이의유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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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대안)이 표결됐어요. 표결에 참여한 225명 가운데 찬성 221명, 기권 4명, 반대 0명으로 원안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찬성·반대·기권 숫자가 남는 건 이 안건이 전자투표로 표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같은 본회의라도 어떤 안건은 이런 숫자가 아예 남지 않아요. 표결 방식이 다르거든요.

본회의가 안건을 어떤 방식으로 표결하는지, 그리고 어떤 표결이 기록으로 남고 어떤 표결이 남지 않는지 국회법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본회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에요(국회법 제112조 제1항).
  •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과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같은 조 제5항).
  • 제20~22대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로 기록된 안건은 8,414건이에요.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은 어떻게 표결됐나요?

이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지원 체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국가인공지능 위원회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바꾸고, 학습용 데이터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강화하며, 인공지능 취약계층 지원을 법에 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법 발의자 편에서 기본법 자체를 다뤘어요).

이 안건은 전자투표로 표결됐어요. 그래서 표결에 참여한 225명 중 찬성 221명이라는 숫자가 남았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도 개인별로 기록돼요. 전자투표는 각 의원의 표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거든요.

본회의 표결의 원칙은 무엇인가요?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은 표결할 때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전자투표가 본회의 표결의 원칙이라는 뜻이에요.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기립표결로 가부를 정할 수 있어요.

기록표결이라는 말은 표결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투표로 처리된 안건은 찬성·반대·기권 숫자와 개인별 표결이 함께 남아요.

이의유무로 처리되는 안건도 있어요

모든 안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건 아니에요. 국회법 제112조 제3항은 의장이 안건에 대해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가결됐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의가 없는 안건은 이렇게 표결 없이 가결이 선포돼요. 다만 이의가 있으면 다시 전자투표나 기명·무기명 같은 방식으로 표결해야 해요. 이의유무로 처리된 안건은 개인별 표결 숫자가 애초에 생기지 않아요.

기명·호명·무기명은 언제 쓰나요?

전자투표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요. 국회법 제112조 제2항은 중요한 안건에 대해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또 같은 조 제4항은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기명투표와 호명투표는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남는 방식이고, 무기명투표는 남지 않는 방식이에요. 같은 '표결'이라도 어느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 기록이 달라져요.

재의요구·인사 안건은 왜 무기명인가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환부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률안이에요 (재의요구 편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재의요구 법률안이나 임명동의안·선출안 같은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처리되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구조적으로 남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본회의 부결 편에서 무기명 부결의 기록 공백을 다뤘어요).

기명 표결은 몇 건이나 기록됐나요?

제20~22대 본회의에서 기명 표결로 기록된 안건은 8,414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0대 3,491건, 제21대 3,272건, 제22대 1,651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 늘어나요.

제17~19대는 이 목록에 없어요. 원천 자료가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개인별 표결 자료가 공개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가결 안건에 개인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이라고 해서 모두 개인별 표결 기록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개인 단위 자료가 남는 건 전자투표나 기명·호명투표로 표결된 안건이에요.

이의유무로 가결이 선포된 안건은 표결 숫자가 없고, 무기명투표로 처리된 안건은 결과는 남아도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그래서 '가결'이라는 결과와 '개인별 표결 기록'은 서로 다른 층위로 읽어야 해요.

다음에 표결 방식을 보면

이제 본회의 표결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원칙을 떠올리세요. 본회의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 원칙이라, 표결 참여·찬성·반대·기권 숫자와 개인별 표결이 함께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 예외를 구분하세요. 이의유무로 가결이 선포됐거나 무기명투표로 처리된 안건은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특히 재의요구 법률안과 인사 안건은 무기명이 원칙이에요.

마지막으로 기록의 범위를 기억하세요. 개인별 기명 표결 기록은 제20~22대 본회의에 대해 남아 있고, 제17~19대는 원천 자료에 없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기명 표결 안건 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vote_events)을 대수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건수(제20대 3,491건, 제21대 3,272건, 제22대 1,651건)의 합은 8,414건으로 총계와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대안)의 의안명·제안이유·주요내용·표결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법 제112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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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