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는 무슨 단계일까: 법사위가 보는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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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조회하다 보면 처리 단계에 '체계자구심사'라고 적힌 걸 만나요. 소관 상임위 심사는 지났는데 아직 본회의로 가지 않은 자리예요.

이건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살피는 단계예요.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한 번 더 거치는 관문이고요.

체계자구심사가 무엇을 보는 절차이고 어느 자리에 있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체계자구심사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를 심사하는 단계예요(국회법 제86조).
  •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치는 관문이에요.
  •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체계자구심사'로 기록된 건 14건이에요.

체계자구심사는 무엇을 보는 걸까요?

법안은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사해요. 그 심사를 마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체계와 자구를 심사받아요.

체계는 법안이 다른 법령이나 그 법안의 다른 조문과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법 형식에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구는 법안에 쓰인 용어와 문구가 정확하고 통일돼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내용의 옳고 그름을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법으로서 형식과 표현이 반듯한지 다듬는 단계예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국회법 제86조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했을 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가 의결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로 올라가요. 법사위가 이 단계에서 자구를 손질하면, 그 내용이 본회의에 올라가는 안에 반영돼요.

이 단계는 소관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사이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체계자구심사에 있는 법안은 아직 최종 처리 전이고, 처리 결과 자리는 비어 있어요. (계류 읽는 법 편에서 처리 결과가 아직 없는 상태를 단계 지도로 다뤘어요.)

지금 이 단계에 있는 법안은 몇 건일까요?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체계자구심사'로 기록된 건 14건이에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지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기다리거나 받고 있는 자리예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심사가 진행되면서 계속 바뀌어요.

제22대 의안 20,366건에 견주면 아주 적은 수예요. 대부분의 계류 법안은 그 앞 단계인 소관 상임위 심사에 머물러 있고, 법사위 문턱까지 온 법안은 일부거든요.

어떤 법안이 이 단계에 있을까요?

정보위원회가 심사를 마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체계자구심사 단계에 있어요. 이성권의원·박선원의원 등 12인이 2026년 3월 17일 낸 법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공급망 안정화와 첨단·전략기술 육성 등 경제안보 관련 정보를 국가정보원이 수집· 작성·배포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 심사를 지나 지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자리에 있는 거예요.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내용은 정보위가 보고, 체계와 자구는 법사위가 한 번 더 보는 구조예요.

체계자구심사를 지나면 어디로 갈까요?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마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돼요. 그다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면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로 기록되고요. (원안가결과 수정가결 편에서 가결의 종류를 다뤘어요.)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고 공포 절차로 이어져요. (공포와 시행일 편에서 통과 이후의 흐름을 다뤘어요.)

반대로 임기 안에 이 단계를 넘지 못하면 처리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폐기로 남기도 해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다뤘어요.)

다음에 '체계자구심사'를 보면

이제 법안 기록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자리를 보세요. 소관 상임위 심사는 지났고, 본회의 표결은 아직 전인 중간 관문이에요.

그다음 무엇을 보는 단계인지 떠올리세요.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체계와 자구를 다듬는 자리예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와 구분하세요. 이 단계에 있는 법안은 아직 가결도 부결도 아니에요. 처리 결과 자리는 비어 있는 계류 상태예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proc_stage)가 '체계자구심사'로 기록된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임기가 진행 중이므로 이 숫자는 심사 진행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발의일·처리 단계와 제안이유·주요내용 요약은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고, 데이터 기준 시점의 단계 표기입니다. 국회법 제86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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