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면: '재의요구'라는 기록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면: '재의요구'라는 기록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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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이 공포되지 않고 국회로 되돌아오는 기록이 있어요.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데, 국회 기록에 남는 명칭은 '재의요구'예요.

같은 일을 부르는 두 이름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재의요구로 기록된 법률안이 몇 건이고 그 뒤 어떻게 처리됐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표결하게 하는 절차의 기록상 명칭은 재의요구예요(헌법 제53조).
  • 국회 기록 기준으로 제17~22대 재의요구 법률안은 45건이고, 대수별로 19대 3건, 21대 14건, 22대 28건이에요.
  • 45건 중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된 건 방송법 1건뿐이고,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아요.

'거부권'과 '재의요구'는 무엇이 다를까요?

둘은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에요. '거부권'은 언론과 정치권에서 널리 쓰는 통칭이고, 국회와 정부의 공식 기록에 남는 명칭은 재의요구예요.

근거는 헌법 제53조예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은 이송된 날부터 15일 안에 공포해요.

이 기간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다시 심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게 재의요구예요. 이때는 그 기간 안에 공포하지 않게 되고요.

재의결은 왜 문턱이 높을까요?

돌아온 법률안을 국회가 다시 표결하는 걸 재의결이라고 해요. 이 재표결에는 처음 의결보다 높은 요건이 적용돼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과 같은 의결이 돼요. 이 요건을 넘어 재의결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넘지 못하면 부결로 기록되고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의 부결이 왜 더 높은 문턱과 얽혀 있는지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도 다뤘어요.

재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해요. 그래서 재의요구 법률안은 부결이든 가결이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구조적으로 남지 않아요. (발의자 명단과 표결 기록의 공백 편에서 기명과 무기명의 차이를 다뤘어요.)

재의요구 법률안은 몇 건일까요?

국회 기록에서 발의자 표기가 '대통령'이고 종류가 법률안인 의안을 세어 보면 제17~22대에 걸쳐 45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9대 3건, 제21대 14건, 제22대 28건이에요. 제17대, 제18대, 제20대는 국회가 공개하는 기록 기준으로 0건이고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28건으로, 이전 대수들과 견주면 건수가 많은 편이에요. 45건 중 절반 이상이 제22대에 몰려 있어요.

45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처리 결과로 나눠 보면 부결이 35건으로 가장 많아요. 제21대 9건과 제22대 26건을 더한 숫자예요.

다음은 임기만료폐기 8건이에요. 제19대 3건과 제21대 5건인데, 제19대 3건 가운데 1건은 처리 결과 자리에 ' 투표불성립 (임기만료폐기)'라고 적혀 있어요.

나머지는 원안가결 1건과 처리 결과가 아직 기록되지 않은 1건이에요. 기록이 없는 1건은 제22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2025년 4월 29일 재의요구 접수 뒤 본회의부의안건 단계로 남아 있어요.

다시 통과된 법률안도 있을까요?

45건 중 재표결에서 다시 통과된 기록은 딱 1건이에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851)이에요.

이 법률안은 2025년 1월 22일 재의요구가 접수됐고, 2025년 4월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원안가결으로 기록됐어요. 재의결 요건을 넘어 법률로 확정된 경우예요. (의안 원문)

다만 재표결이 무기명투표였기 때문에, 이 가결에서도 개인별 표결 기록은 남지 않았어요. 45건을 통틀어 재의결로 가결된 유일한 기록이에요.

'투표불성립'이라는 한 줄이 있어요

재의요구 법률안 45건 중에는 처리 결과 표기가 특이한 1건이 있어요. 제19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1915336)이에요.

이 의안의 처리 결과 자리에는 ' 투표불성립 (임기만료폐기)'라고 적혀 있어요. 2015년 6월 25일 재의요구가 접수된 기록이에요.

투표불성립이라는 표기는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전체에서 이 1건뿐이에요. 재표결이 시도됐으나 투표가 성립하지 않았고 임기가 끝나 폐기됐다는 기록이고요.

정족수 등 구체적인 경위는 의안 기록에 적혀 있지 않아, 여기서는 이 표기가 남았다는 사실만 옮겨요.

임기 마지막 날 돌아온 법률안들이 있어요

제21대 임기만료폐기 5건을 날짜로 보면 한 가지 구조가 보여요. 5건 중 4건은 재의요구 접수일이 제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이에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대안),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4건이 그날 재의요구되고 같은 날 임기만료폐기됐어요.

임기 마지막 날에 돌아왔으니 재표결 기회 자체가 없었던 구조예요. 나머지 1건인 10·29 이태원참사 관련 특별법안은 2024년 1월 30일 재의요구되고 2024년 5월 29일 임기만료폐기됐고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임기가 끝나면 법안이 어떻게 되는지 다뤘어요.)

같은 이름이 다시 돌아오기도 해요

같은 취지의 법안이 다시 통과되고 다시 재의요구된 기록도 있어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어 보면 반복이 드러나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이름의 재의요구는 제21대 1건과 제22대 2건으로 총 3건이에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법률안도 재의요구 기록이 제21대 1건과 제22대 3건으로 총 4건이에요. 다만 대수와 발의 시점에 따라 의안명 표기는 조금씩 달라요.

다음에 '재의요구'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재의요구'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이름을 구분하세요. 언론이 '거부권'이라 부르는 절차의 기록상 명칭은 재의요구이고, 헌법 제53조에 근거를 둔 절차예요.

그다음 문턱을 떠올리세요. 돌아온 법률안이 다시 법률이 되려면 출석 3분의 2라는 더 높은 찬성 요건을 넘어야 하고, 재표결은 무기명이라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를 보세요. 45건의 다수는 부결이나 임기만료폐기로 남았고, 재의결로 다시 통과된 기록은 방송법 1건이에요.

조회 범위

본문의 집계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발의자 표기(proposer_text)가 '대통령'이고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의 처리 결과(rgs_result)를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17대·제18대·제20대의 0건은 적재된 기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번호·의안명·재의요구 접수일·재표결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재표결일과 원안가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 투표불성립 (임기만료폐기)' 표기, 제21대 임기만료폐기 5건의 재의요구 접수일과 폐기일은 각 의안 기록 그대로입니다. '투표불성립' 표기가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1건뿐이라는 것은 전체 처리 결과를 검색해 확인한 것입니다.

같은 이름의 반복 집계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센 것이며, 김건희 관련 특별검사 법률안은 대수와 발의 시점에 따라 의안명 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재의요구 법률안의 재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어 개인별 표결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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