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발의된 뒤 얼마나 걸리는지에는 평균만으로 답하기 어려워요. 며칠 만에 끝나는 것과 2년 가까이 걸리는 것이 같은 모집단에 섞여 있거든요.
제22대에서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 1,426건을 놓고, 발의일부터 본회의 의결일까지의 날수를 구간별로 나눠 봤어요. 조문이 정한 최소 대기 기간과 함께 보면 분포의 모양이 설명돼요.
💡 세 줄 요약
- 제22대에서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 1,426건의 소요일 중앙값은 56일이에요.
- 30일 미만이 581건으로 가장 많고, 365일 이상도 106건 있어요.
-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20일이 지나야 안건을 상정할 수 있어요.
시계는 언제 시작되나요?
발의 시점부터예요. 헌법 제52조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국회법 제79조 제1항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정해요. 제2항은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찬성자와 연서해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그래서 의안 기록에는 발의일이 남아요. 그 뒤 위원회 회부, 심사, 본회의 의결이라는 단계가 차례로 붙어요 (처리 단계 편에서 단계 이름과 순서를 다뤘어요).
바로 심사가 시작되지는 않나요?
조문이 최소 대기 기간을 정해 뒀어요. 국회법 제59조는 위원회가 의안이 회부된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의안을 상정할 수 없다고 정해요.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5일, 법률안 외의 의안은 20일이에요.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적용하지 않아요. 분포에 아주 짧은 구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의결한 뒤에는 무엇이 남나요?
국회법 제98조 제1항은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을 의장이 정부에 이송하도록 정해요. 제2항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 정부가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통지하도록 해요.
헌법 제53조 제1항은 이송된 법률안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정하고, 제7항은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정해요. 그러니까 의결과 공포와 시행은 서로 다른 시점이에요.
소요일 분포는 어떤 모양인가요?
제22대에서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법률안 1,426건의 발의일부터 본회의 의결일까지 날수를 세면 평균은 114일, 중앙값은 56일이에요. 평균이 중앙값의 두 배쯤 되는 건 오래 걸린 소수가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예요 (공포 소요일 편에서 평균값을 따로 다뤘어요).
구간별로 나누면 이렇게 갈려요. 30일 미만이 581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 246건, 90일 이상 180일 미만이 257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이 236건, 365일 이상이 106건이에요. 다섯 구간을 더하면 1,426건이 됩니다.
가장 짧은 기록은 0일이고 가장 긴 기록은 682일이에요. 첫 구간인 30일 미만이 581건으로 가장 두꺼운데, 여기에는 여러 원안을 흡수해 위원장이 새로 낸 대안이 짧은 간격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섞여 있어요 (소요 기간 편에서 대수별 비교를 다뤘어요).
통과하지 못한 의안은 어디에 있나요?
제22대에 접수된 의안은 20,366건이에요.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1,426건은 그중 일부예요.
나머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단계로 남아요. 소관위심사가 9,905건, 소관위접수가 3,895건으로 아직 위원회 단계에 있는 기록이 가장 많아요. 대안반영폐기가 3,829건인데, 이건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흡수되면서 원안이 정리된 경우예요. 본회의불부의는 329건이에요 (계류 단계 편에서 위원회 단계 구성을 다뤘어요).
다음에 법안 통과 기간을 물으면
먼저 어느 두 시점 사이인지 정하세요. 발의일과 본회의 의결일 사이인지, 의결일과 공포 사이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져요.
그다음 평균 대신 중앙값과 구간을 보세요. 이 모집단에서는 평균 114일과 중앙값 56일의 차이가 분포의 한쪽 꼬리에서 나와요.
마지막으로 모집단을 확인하세요. 공포로 기록된 1,426건은 제22대 접수 의안 20,366건 가운데 일부이고, 나머지는 위원회 단계나 대안 흡수로 기록에 남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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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국회 의안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제22대에 접수된 의안은 20,366건이며 처리 단계별로 소관위심사 9,905건, 소관위접수 3,895건, 대안반영폐기 3,829건, 공포 1,426건, 본회의불부의 329건입니다. 소요일은 처리 단계가 '공포'인 1,426건에 대해 발의일과 본회의 의결일의 날짜 차이로 계산했고, 평균 114일, 중앙값 56일, 최소 0일, 최대 682일입니다. 구간별로는 30일 미만 581건, 30일 이상 90일 미만 246건, 90일 이상 180일 미만 257건, 180일 이상 365일 미만 236건, 365일 이상 106건이며 합은 1,426건입니다.
인용한 조문은 대한민국헌법 제52조·제53조와 국회법(시행 2026. 2. 10., 법률 제21342호) 제59조· 제79조·제98조의 현행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소요일은 처리 결과의 좋고 나쁨을 뜻하지 않으며, 안건 종류와 대안 흡수 여부에 따라 성격이 다른 기록이 한 모집단에 섞여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라 국회 기록을 읽는 방법을 안내하는 글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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