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라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통과된 뒤에도 정부로 넘어가 공포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공포는 확정된 법률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예요. 그리고 법이 실제로 언제부터 힘을 갖는지는 법안 맨 뒤의 부칙에 적힌 시행일이 정해요.
가결부터 공포까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시행일과 부칙을 어떻게 읽는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해요(헌법 제53조).
- 법이 실제로 힘을 갖는 날은 공포일이 아니라 부칙에 적힌 시행일이에요.
-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정부이송'인 건 62건, '공포'인 건 1,426건이에요.
가결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가결되면 그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요. 처리 단계로는 정부이송 이라고 기록돼요.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공포로 법률은 세상에 알려지고 효력의 출발선에 서요.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가 '정부이송'으로 기록된 건 62건, 그다음 단계인 '공포'로 기록된 건 1,426건이에요. 통과된 법안이 정부이송을 거쳐 공포로 이어지는 흐름이 단계 표기에 남아 있는 셈이에요.
공포는 누가, 어떻게 할까요?
법률의 공포는 대통령이 해요. 공포는 관보에 실어서 하고, 이 절차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어요.
만약 대통령이 15일 안에 공포도 재의요구도 하지 않으면, 헌법 제53조에 따라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돼요. 확정된 법률을 정부가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하고요.
즉 공포는 통과된 법률을 국민이 알 수 있게 관보에 싣는 절차예요. 내용을 다시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확정된 법을 알리는 마지막 손질이에요.
정부로 넘어간 법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이 있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명의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이에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은 소상공인·소기업이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스스로 시정할 기회를 갖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에 담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은 본회의를 지나 정부로 이송된 자리에 있어요. 위원회 대안이라 여러 법안을 하나로 합친 형태고요. (위원회 대안 편에서 위원장 명의 대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뤘어요.)
공포되지 않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이 늘 공포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어요. 이게 재의요구예요.
재의요구가 되면 그 15일 안에 공포하지 않게 되고,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다시 표결을 받아요. 언론이 '거부권'이라 부르는 절차의 기록상 명칭이 재의요구예요. (재의요구 편에서 돌아온 법률안 45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다뤘어요.)
그래서 가결이 곧 공포는 아니에요. 통과된 법률안은 정부이송, 공포로 이어지기도 하고, 재의요구로 국회에 돌아오기도 해요.
시행일과 부칙은 어떻게 읽을까요?
공포됐다고 법이 그날부터 곧장 힘을 갖는 건 아니에요. 법이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날은 시행일이고, 시행일은 법안 맨 뒤의 부칙에 적혀 있어요.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처럼 공포일과 시행일을 같게 두는 경우도 있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처럼 준비 기간을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법을 볼 때는 세 날짜를 나눠 봐야 해요. 국회를 통과한 의결일, 관보에 실린 공포일, 그리고 실제로 적용되는 시행일이에요. 셋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에 '공포'를 보면
이제 법안 기록에서 통과 이후 단계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순서를 떠올리세요. 본회의 가결, 정부이송, 공포로 이어지는 흐름이에요.
그다음 가결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정부로 넘어간 법률안은 공포될 수도, 재의요구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법이 실제로 힘을 갖는 날은 공포일이 아니라 부칙에 적힌 시행일이에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 중 처리 단계(proc_stage)가 '정부이송' 또는 '공포'로 기록된 의안을 각각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처리 단계는 각 의안의 최신 진행 상태 표기이며, 공포일 자체는 적재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기가 진행 중이므로 이 숫자는 계속 바뀝니다.
인용한 법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의결일·처리 단계와 제안이유·주요내용 요약은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헌법 제53조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절차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부칙과 시행일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법률 형식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개별 법률의 시행일은 각 법률의 부칙에 따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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