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진보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9건: 공포로 기록된 1건과 대안반영폐기 8건

윤종오(진보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9건: 공포로 기록된 1건과 대안반영폐기 8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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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진보당) 의원이 대표로 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같은 이름으로 적힌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인데, 이 한 건 말고 나머지는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윤종오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 공동발의는 527건으로 기록돼요.
  • 69건은 소관위심사 32건과 소관위접수 24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국토교통위원회 28건이 앞자리이고, 개정 유형은 일부개정법률안 56건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발의 69건과 공동발의 527건은 어디가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발의 기록에서 윤종오 의원 이름은 두 자리에 나뉘어 적혀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올라 있는 법률안이 69건,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527건이에요.

아래에서 상태별로 세는 건 앞쪽 69건이에요. 공동발의는 발의 명단에 이름이 들어갔다는 표기라,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세면 한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의 규모가 실제와 달라져요.

69건은 일곱 갈래 가운데 어디에 적혀 있나요?

처리 상태 표기를 세면 갈래가 일곱이에요.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2건으로 가장 두껍고, 회부돼 접수 기록만 남은 소관위접수가 24건이에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8건이에요. 여기에 본회의불부의 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1건, 재의 절차에서 부결로 기록된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붙어요. 32 더하기 24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69건이 채워져요.

위원회 단계에 놓인 두 갈래를 합치면 전체에서 가장 큰 몫이에요. 제22대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의안이 그만큼 남아 있어요.

대안반영폐기 8건과 본회의불부의 2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래 발의된 법률안이 그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되는 표기예요. 내용이 옮겨 간 자리가 기록에 남아 있어요.

본회의불부의는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해진 표기고요. 재의 절차에서 부결로 기록된 1건은 또 다른 갈래라, 세 표기를 같은 자리로 묶어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이 69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8건으로 앞자리예요. 법제사법위원회가 10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7건으로 이어지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24건이 나뉘어 갔어요. 28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24로 69건이 맞아요.

개정 유형으로 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56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13건이에요. 56 더하기 13으로 69건이고요. 앞에서 연 특별법안은 뒤쪽 13건에 들어가요.

공포로 적힌 한 건은 무엇을 규정했나요?

제안이유부터 볼게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울산광역시 등이 AIPH, 곧 국제원예생산자협회와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러 공약을 제시해 왔고, AIPH가 2024년 9월 5일 폴란드 바르샤바 총회에서 박람회 개최를 최종 승인했다는 대목이 앞에 있어요.

이어 공약을 이행하고 박람회를 열려면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계획 수립,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진술이 붙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설립과 박람회 관련 사업의 지원, 사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에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적혀 있어요.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종료 이후 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내 정원산업 진흥과 정원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안 제1조),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어요(안 제5조).

돈이 오가는 통로도 조문에 있어요. 조직위원회 설치와 운영, 박람회 준비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박람회기금을 두고(안 제8조), 조직위원회가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안 제19조), 국유·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들어갔어요(안 제20조).

박람회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산림청 소속으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고(안 제23조), 관련시설의 신축과 개축·보수에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그 사업을 개최시기에 맞춰 우선 시행할 수 있게 한 조항도 함께 있어요(안 제24조).

다음에 윤종오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이 기록은 상태 표기부터 갈라 읽으면 헷갈리지 않아요.

첫째, 대표발의 69건과 공동발의 527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합쳐 세지 않는 게 출발점이에요. 둘째, 69건 안에서 소관위심사 32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8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구분해 보세요. 셋째, 회부 위원회 분포를 겹치면 국토교통위원회 28건처럼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조문은 공포로 적힌 1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틀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공동발의 표기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윤종오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6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6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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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