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건 다음은 어떻게 갈렸을까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건 다음은 어떻게 갈렸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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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어업권을 다룬 이 한 건을 포함해 대표발의는 65건인데, 그 65건은 어느 분야에 놓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서천호(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5건, 공동발의는 1,612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건으로 앞자리이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건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이 뒤를 이어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수산업법, 식품산업진흥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에요.

대표발의 65건과 공동발의 1,612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의안 기록에서 서천호 의원 이름이 붙은 자리는 둘로 나뉘어요. 발의를 주도한 대표발의자 자리가 65건, 동료 의원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자 자리가 1,612건이에요.

분야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65건이에요. 공동발의는 법률안 한 건에 여러 명이 함께 오르는 표기라, 두 숫자를 더해 읽으면 발의 규모가 실제와 어긋나요. 이 표기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65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9건으로 가장 많아요. 다음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이에요.

앞자리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에 21건이 흩어져 있어요. 29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21을 하면 65건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의 소재에 따라 정해지는 자리예요. 농림과 축산, 식품, 해양수산을 한 위원회가 맡고 있어 이 분야의 발의가 한자리에 모이는 모양이 나와요.

65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에 있을까요?

상태별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3건, 위원회 회부 뒤 접수까지 적힌 소관위접수가 9건이에요. 이 두 갈래에 몫이 크게 남아 있어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5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이에요. 본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잡힌 본회의부의안건이 2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가 2건,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이고요. 33 더하기 9 더하기 15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65건이 채워져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60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형태가 5건이에요.

수산업법 개정은 어떤 권리를 손봤나요?

앞에서 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룬 건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정치망어업을 하려는 자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어촌계와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그 면허를 받을 수 있게 정하고 있어요.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지만, 어촌계 계원이나 지구별수협 조합원이 그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것은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함께 있고요.

문제로 든 건 업종별수협이 그 예외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에요.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조합이 소유한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임대차의 예외로 적혀 있지 않아,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조합원이 실질적으로 어업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대목이에요. 양식업권을 다루는 「양식산업발전법」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조합 소유의 양식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두 제도의 운영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어긋난다는 점도 함께 짚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업종별수협 조합원이 그 업종별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어업권의 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했어요(안 제21조, 제32조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식품산업과 농어촌 청년을 다룬 두 건엔 무엇이 담겼나요?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근거로 든 건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설비였어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시설 현대화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해 자금을 받은 44개 식품제조기업 가운데, 식품의 제조와 가공, 조리, 포장 과정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보화시설을 설치한 기업은 없었고 로봇 등을 활용한 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기업도 10개에 그쳤다는 대목이에요.

현행법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 진흥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식품사업자에게 경영과 기술, 재무, 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있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식품산업 시설의 자동화와 기계화, 지능화를 위한 기술의 연구와 개발, 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고, 시설 현대화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며, 시설 현대화 컨설팅을 지원할 근거를 두었어요(안 제8조제1항 제2호의2와 제8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법은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개발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꾀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는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흐름을 들었어요. 취업난이나 주거 불안정을 겪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려고 청년 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법이 만들어진 만큼, 그 취지에 맞춰 농어촌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대목이에요. 개정안은 이 법의 지원대상에 청년을 넣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 청년의 역량 강화와 여가문화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2).

다음에 서천호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65건이라는 총수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 기록은 잘 갈리지 않아요.

먼저 회부 위원회를 겹쳐 보세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건이 앞자리라는 건 발의의 소재가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보면 소관위심사 33건 같은 심사 단계와 공포로 기록된 3건이 서로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게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공포로 남은 3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나 식품제조기업의 설비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조문에 닿았는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은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처리 상태로 갈라 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서천호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9건,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8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 그 밖의 위원회 21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3건, 소관위접수 9건, 대안반영폐기 15건, 공포 3건, 본회의부의안건 2건, 철회 2건, 본회의불부의 1건)는 각각 총계 65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기업 수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수치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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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