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정비하는 비용을 국가가 보태도록 하자는 법률안이 있었어요.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로 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이 법률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같은 의원 이름으로 쌓인 대표발의 7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적혀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황운하(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6건, 공동발의는 1,001건으로 기록돼요.
- 76건 가운데 소관위심사 39건과 소관위접수 23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어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고, 재의(부결)로 적힌 건도 1건이에요.
76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적혀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 단계가 가장 두꺼워요.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9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3건이에요.
나머지 다섯 갈래는 이렇게 나뉘어요. 대안반영폐기 10건, 철회 1건, 본회의불부의 1건, 재의(부결) 1건, 공포 1건이고요. 39 더하기 23 더하기 1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76건이 채워져요.
공포로 남은 1건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그 1건이 앞에서 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의 얼개부터 짚어요. 시장과 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빈집실태조사도 5년마다 해야 하며,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이나 빈집 매입처럼 빈집정비사업과 관련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문제로 든 건 재원이에요. 빈집이 많은 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고, 빈집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 안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는 대목이에요.
조문에 담긴 결과는 보조 근거예요.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빈집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항을 새로 두었어요(안 제44조제4항 신설).
대안반영폐기 10건과 재의(부결) 1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표기는 법률안이 놓인 자리가 달라요. 대안반영폐기 10건은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래 발의된 법률안이 그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기록이에요.
재의(부결) 1건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된 뒤 재의요구를 거쳐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고, 그 표결 결과가 부결로 남은 경우예요. 여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정리된 본회의불부의가 1건 붙어요.
76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5건으로 앞자리예요. 정무위원회 13건, 행정안전위원회 11건이 뒤를 잇고, 이 세 곳 밖의 위원회로 27건이 나뉘어 갔어요. 25 더하기 13 더하기 11 더하기 27로 76건이 맞아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개정 유형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69건,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7건이에요. 69 더하기 7로 76건이 되고요.
공동발의 1,001건은 이 76건과 무엇이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76건,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1,001건이에요.
여기서 세는 건 앞의 76건이에요.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묶으면 한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의 규모가 실제 기록과 달라지거든요. 공동발의 쪽 기록을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다음에 황운하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보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대표발의 76건과 공동발의 1,001건을 섞지 않는 것부터예요. 그다음 76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소관위심사 39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10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구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공포로 기록된 1건의 조문을 열면 그 기록이 무엇을 바꿨는지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과 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황운하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처리 상태, 소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76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76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소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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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