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제안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자 표기는 '모경종의원 등 17인'이에요. 이 안건의 발의자 명단을 펼쳐 보면, 대표발의 모경종 의원 한 명과 공동발의 16명의 이름이 함께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같은 법안에 이름을 올렸는데도 한 명은 대표발의로, 나머지는 공동발의로 나뉘어요. 그리고 표기는 '등 17인'인데 개별 이름은 17명이 다 나와요. 발의자 기록이 이렇게 나뉘고 표기되는 방식을 국회법과 함께 읽어 볼게요.
💡 세 줄 요약
- 법안을 낼 때 앞장선 의원이 대표발의,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이 공동발의예요.
- '등 17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수이고, '외 N인'은 대표발의자를 뺀 수예요.
- 제17~22대 개별 명단이 남은 의안은 96,113건, 거기에 붙은 공동발의 기록은 116만여 건이에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어떻게 나뉘나요?
이 개정안은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문제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갱신 기간을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는데, 이걸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꿔 수요를 분산하려는 거예요 (표결 기록 편에서 이 안건의 본회의 표결을 다뤘어요).
발의자 명단을 보면 대표발의는 모경종 의원 한 명이에요. 대표발의자는 그 법안을 대표해서 내는 의원이에요. 공동발의는 박정현·박해철·채현일·허성무·최민희·박용갑·이광희·홍기원·김성환·정일영·윤건영· 김문수·오세희·박지원·박희승·박홍근 의원 16명이고요. 같은 법안에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들이에요.
'등 17인'은 몇 명을 뜻하나요?
발의자 표기 '모경종의원 등 17인'에서 17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수예요. 대표발의 1명에 공동발의 16명을 더하면 17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등 N인'이라는 표기를 보면, 대표발의자까지 합쳐 N명이 이름을 올렸다고 읽으면 돼요.
표기가 '외 N인'일 때는 셈이 달라요. '외'는 대표발의자를 빼고 나머지를 센 거라서, '외 171인'이면 대표발의자 1명을 더해 172명이 이름을 올린 거예요 (발의 정족수 편에서 '등'과 '외'의 셈법을 다뤘어요).
공동발의는 왜 필요한가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혼자서는 안 되고 일정 수의 찬성이 필요해요. 국회법 제79조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합쳐 10명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자 한 명에 최소 9명이 더 이름을 올려 10명을 채우는 구조가 돼요.
정부가 내는 법안이나 위원장 명의로 내는 위원회 대안은 이 규칙 밖에 있어요 (정부·의원 법안 편에서 발의 절차의 차이를 다뤘어요). 공동발의는 의원 발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기록이에요.
공동발의 이름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제17~22대 의안 가운데 발의자 명단이 개별 이름으로 남은 의안은 96,113건이에요. 여기에 붙은 공동발의 기록은 1,162,813건이고요. 한 법안에 여러 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리고, 한 의원이 여러 법안에 공동발의로 참여하기 때문에 공동발의 기록이 이렇게 누적돼요.
대표발의 기록은 96,351건이에요. 의안 수 96,113건보다 조금 많은 건,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로 이름을 올린 안건이 일부 있기 때문이에요. 대표발의든 공동발의든, 각 이름이 어느 법안에 붙었는지가 개별 기록으로 남아요.
명단이 다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발의자 수는 표기에 남아 있는데 개별 이름은 다 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건은 발의자 표기가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지만, 개별 이름으로 확인되는 건 대표발의자 한 명뿐이에요 (검수완박 편에서 이 공백을 다뤘어요).
그래서 '외 171인'이라는 표기와 화면에 뜨는 개별 이름 수가 다를 수 있어요. 발의자 표기 원문은 172명을 가리키는데, 개별 명단은 대표발의자 한 명분만 남아 있는 거예요. 발의자 수와 명단이 늘 같이 남는 건 아니에요.
공동발의는 의정활동에 어떻게 남나요?
공동발의 이름은 그 법안의 기록에만 남는 게 아니라, 이름을 올린 의원 각각의 기록으로도 쌓여요. 한 의원이 어떤 법안들에 공동발의로 참여했는지가 개별 이름 기준으로 모여서, 그 의원의 발의 참여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 기본법 발의자 편에서 공동발의자 명단을 다뤘어요).
그래서 공동발의는 대표발의만큼 눈에 띄지는 않아도, 어떤 법안에 뜻을 함께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에요. 대표발의 한 건과 공동발의 여러 건은 층위가 다른 참여지만, 둘 다 개별 이름으로 남는다는 점은 같아요.
다음에 발의자 명단을 보면
이제 발의자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그 법안을 대표해 낸 의원이고, 공동발의는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그다음 표기를 셈하세요. '등 N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한 수, '외 N인'은 대표발의자를 뺀 수예요. 같은 규모라도 표기 방식에 따라 셈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표기와 명단이 다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발의자 수는 표기에 남아 있어도, 개별 이름이 대표발의자 한 명분만 남은 경우가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발의자 기록 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의 발의자 명단(proposals)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발의자 명단이 개별 이름으로 남은 의안은 96,113건이고, 여기에 붙은 기록은 대표발의 96,351건·공동발의 1,162,813건입니다. 대표발의 기록이 의안 수보다 많은 것은 복수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로 표기된 안건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발의자 명단(대표발의 1명·공동발의 16명, 합 17명)은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발의자 표기 '등 17인'과 일치합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의안의 발의자 표기·명단·제안이유·주요내용은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법 제79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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