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공포로 남은 3건은 학교와 교원의 무엇을 바꿨을까

김민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5건, 공포로 남은 3건은 학교와 교원의 무엇을 바꿨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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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조문으로 남으려면 본회의를 거쳐야 해요. 김민전(국민의미래)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로 낸 65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고, 그중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3건은 각각 어떤 조문을 건드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민전(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5건, 공동발의는 336건이에요.
  •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전공대학 교원의 국가상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외부 전문가 위원, 입시 부정 징계시효를 각각 다뤘어요.
  • 65건 가운데 31건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돼 한 위원회에 몫이 몰려 있어요.

전공대학 교원은 왜 국가상훈 대상에서 빠져 있었을까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룬 대상은 전공대학이에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고, 이때 전공대학이라는 명칭을 써요.

제안이유가 든 문제는 상훈이에요.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교원이 「상훈법」에 따른 국가상훈의 대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전공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두고 있는데도 그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형평성을 맞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목이에요.

개정안은 전공대학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관련 준용 규정을 마련해, 그 교원이 국가상훈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31조제3항).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엔 무엇이 더 들어갔나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대학교육기관의 장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해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려고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투자 심의의 전문성을 위해 회계나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었어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손실 사례예요. 다수의 사립대학이 기금 적립금을 활용한 금융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데, 해당 학교의 대부분이 기금운용심의회에 회계나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만 두고 있어 투자 심의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는 대목이에요.

개정안은 기금운용심의회에 넣어야 하는 회계나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위원을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올렸어요(안 제32조의3).

입시 부정의 징계시효는 왜 10년이 됐을까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입학과 편입학에 얽힌 부정과 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시효가 지난 뒤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게 실효적인 제재를 하기 어렵다는 게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예요.

현행법에도 시효 특례는 이미 있었어요. 성폭력범죄와 성희롱, 연구부정행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국고의 횡령과 배임 등은 5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거든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 갈래를 더했어요. 교육공무원이 대학과 대학원,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과 대학원에 편입학하는 학생 선발에서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는 조항이에요(안 제52조제6호 신설).

대표발의 65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교육위원회가 31건으로 가장 많아요. 공포로 기록된 3건이 모두 학교와 교원을 다뤘다는 것과 겹치는 분포예요.

그다음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이고,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이 15건이에요. 31 더하기 15 더하기 4 더하기 15로 65건이 맞아떨어져요.

65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고, 공동발의 336건과는 무엇이 다를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33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위원회 회부 뒤 접수까지 적힌 소관위접수가 15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이고요.

나머지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과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2건이에요. 33 더하기 15 더하기 12 더하기 3 더하기 2로 65건이 채워져요. 의안 종류로는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64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형태가 1건이에요.

여기까지가 대표발의 65건의 기록이고, 공동발의 336건은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자리라 같이 세지 않아요. 두 표기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다음에 김민전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먼저 볼 자리는 회부 위원회예요. 교육위원회 31건이 앞자리라는 건 발의의 소재가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록이에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33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공포로 기록된 3건이 서로 다른 갈래라는 게 보여요. 마지막으로 그 3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읽으면, 전공대학 교원의 상훈이나 외부 전문가 위원 수처럼 어떤 문제가 어떤 조문으로 바뀌었는지가 드러나요. 같은 틀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처리 상태로 갈라 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민전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교육위원회 31건, 행정안전위원회 15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 그 밖의 위원회 15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3건, 소관위접수 15건, 대안반영폐기 12건, 공포 3건, 철회 2건)는 각각 총계 65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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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