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16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16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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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자로 처리 단계가 대안반영폐기로 적혔어요 (의안 원문). 이런 상태 표시가 붙은 대표발의는 엄태영 의원 이름으로 몇 건이나 쌓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엄태영(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16건, 공동발의는 1,034건으로 기록돼요.
  • 116건 중 소관위심사 44건과 소관위접수 33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국토교통위원회 29건이 앞자리이고, 개정 유형은 일부개정법률안 111건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발의 116건과 공동발의 1,034건은 무엇이 갈릴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엄태영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종류로 갈려요. 본인이 대표발의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6건, 동료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가 1,034건이에요.

여기서 세는 건 앞쪽 116건이에요.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세면 한 의원이 낸 법안의 규모가 실제와 달라지니까요. 공동발의 쪽 기록을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116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멈춰 있을까요?

처리 상태별로 갈라 보면 위원회 심사 쪽이 가장 두꺼워요. 소관위심사가 44건, 소관위접수가 33건이고,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접수가 1건이에요.

그다음 몫이 대안반영폐기 28건이에요. 여기에 수정안반영폐기 7건, 본회의불부의 2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붙어요. 1 더하기 33 더하기 44 더하기 28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7로 116건이 채워져요.

대안반영폐기 28건과 수정안반영폐기 7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름은 닮았지만 내용이 옮겨 가는 자리가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위원회가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래 발의된 법안이 그 대안 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되는 기록이에요.

수정안반영폐기는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 쪽에 내용이 담기며 원안이 정리되는 기록이고요. 둘 다 부결과는 다른 갈래라, 28건과 7건을 심사에서 떨어진 몫으로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엄태영 의원이 대표로 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기록 가운데 하나예요.

이 116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9건으로 앞자리예요.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21건, 기획재정위원회 15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51건이 나뉘어 갔어요. 29 더하기 21 더하기 15 더하기 51로 116건이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국토교통과 행정안전, 기획재정이 앞자리에 온다는 건 이 116건의 소재가 국토·주거, 지방행정, 재정·세제 쪽에 걸쳐 있다는 기록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인 건 무슨 뜻일까요?

116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그렇다고 116건이 모두 심사에서 막혔다는 뜻은 아니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갈래가 넓게 잡혀요.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갈래도 부결과는 다른 자리에 놓인 기록이고요.

개정 유형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11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5건이에요. 111 더하기 5로 116건이 되고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다룬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내용이 옮겨 간 갈래에 무엇이 담겼는지는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에 남아 있어요. 대안반영폐기로 적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열어 볼게요.

제안이유를 보면, 이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여러 지원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피해주택을 빠르게 사들여 관리하는 일과 피해자의 주거안정, 피해 회복 지원을 더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를 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경매·공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고 피해주택을 사들이는 과정에 제도적 미비가 있어 신속한 매입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매입 요청이 이뤄지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제한되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적어요.

위반건축물 피해주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심의 같은 절차 때문에 다른 피해주택보다 매입이 늦어지고,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매입 절차와 방식이 분명하지 않아 실질적인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대목도 이어져요.

그래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 등을 합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인 임차보증금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분을 주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두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자는 내용을 담았어요.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생기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공백과 공공요금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 같은 생활 안전 문제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컨설팅 같은 사전 예방 지원이 넉넉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짚어요.

다음에 엄태영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이 기록은 세 층으로 갈라 읽으면 윤곽이 잡혀요.

먼저 대표발의 116건과 공동발의 1,034건을 섞지 않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다음 116건을 상태별로 갈라, 소관위심사 44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28건처럼 내용이 다른 의안으로 옮겨 간 몫을 구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 분포를 겹쳐 보면 그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엄태영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16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16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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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