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을 여러 건 냈다고 해서 그 건수가 곧 법으로 남은 수는 아니에요.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9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다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그 한 건은 무엇을 문제로 짚었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정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 공동발의는 722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1건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한 제11조의2를 겨눈 개정안이에요.
- 69건 가운데 22건이 국토교통위원회로 회부됐고, 소관위심사 단계에 34건이 남아 있어요.
대표발의 69건과 공동발의 722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 김정재 의원 이름이 붙는 자리는 두 곳이에요. 발의를 주도한 대표발의자 자리가 69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자 자리가 722건이고요.
뒤쪽 숫자가 큰 건 법률안 한 건에 대표발의자 한 명과 여러 공동발의자가 함께 이름을 올리는 구조에서 나와요. 아래에서 분야와 처리 상태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69건이에요. 두 표기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1건은 무엇을 문제로 짚었을까요?
겨냥한 조문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예요. 이 조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고정급을 전업근무 수준으로 보장해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규정은 전국에 한꺼번에 적용된 게 아니에요. 서울 밖의 지역에는 이 규정이 공포 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에 시행될 예정이라, 서울에서의 도입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의 출발점이에요.
서울에서 먼저 시행한 결과는 어떻게 적혔나요?
2021년 1월 1일부터 서울에서 우선 시행한 결과,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영과 운수종사자의 근로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게 제안이유의 진단이에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원가 구조예요. 1주간 40시간의 고정급을 보장하려면 운송수입이 고정급을 포함한 운송원가를 웃돌아야 하는데, 한국교통연구원의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연구용역에서는 전국 모든 시·도의 운송수입이 그 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해 적자 구조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혀 있어요.
그 결과로 적힌 장면은 세 가지예요. 서울에서는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한 운수종사자의 고정급을 공제하는 등 현행 규정을 위법하게 운용 중이라는 서울시 점검 결과가 발표된 바 있고, 규정을 지킨 일부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적자 누적으로 휴업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서울시 운수종사자 설문조사에서는 다수 종사자가 현행 월급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운수종사자 쪽에는 어떤 문제가 적혔나요?
제안이유는 이 규정이 고성과자의 실질소득을 줄여, 성과에 따라 수입이 정해지는 배달업이나 택배업으로 이탈하는 원인이 됐다고 봐요. 남은 종사자에게는 과거보다 성과급이 줄어 근로해태의 유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함께 적혀 있어요.
근로체계 쪽 지적도 있어요. 1주간 4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전업근무를 뜻하기 때문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는 파트타임이나 격일 근무, 주말 근무 같은 여러 근로체계가 이 규정에 막힌다는 거예요. 사업자의 경영상 자율성을 제한하고 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대목이 제안이유의 마지막이에요.
69건은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2건으로 앞자리예요. 공포로 남은 개정안이 택시 운송을 다뤘다는 것과 결이 맞는 자리고요.
그다음은 법제사법위원회 8건, 국방위원회 7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32건이 흩어져 있어요. 22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32로 69건이 채워져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와 다른 기준이에요. 법률안이 다루는 주제에 따라 배정되는 자리거든요.
6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4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그 뒤는 회부 기록까지만 찍힌 소관위접수 18건이고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4건이에요. 나머지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1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건이에요. 34 더하기 18 더하기 14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69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 종류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이 67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2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부터 볼까요?
69건이라는 총건수 하나만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갈라 볼 자리는 세 군데예요.
첫째는 회부 위원회예요. 국토교통위원회 22건이 앞자리라는 건 발의가 어느 분야에 걸쳐 있는지를 보여줘요. 둘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4건과 소관위접수 18건처럼 위원회 단계에 남은 기록이 큰 몫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셋째는 그 1건의 제안이유예요. 1주간 40시간이라는 소정근로시간 규정이 현장에서 어떤 문제로 적혔는지가 거기에 남아 있어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같은 틀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정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국토교통위원회 22건, 법제사법위원회 8건, 국방위원회 7건, 그 밖의 위원회 32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4건, 소관위접수 18건, 대안반영폐기 14건, 공포 1건, 철회 1건, 본회의불부의 1건)는 각각 총계 69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공포로 기록된 의안의 공식 기록은 제안이유 부분까지만 적재돼 있어, 본문은 개정 조문의 내용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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