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하나를 짓는 일은 활주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걸려 있었어요 (의안 원문). 김도읍(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1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9건이에요.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도읍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17건, 공동발의는 550건으로 기록돼요.
- 11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9건이고, 국토·교통 소재가 그 안에 여럿 있어요.
- 회부 위원회로는 국토교통위원회 25건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59건이 흩어져 있어요.
대표발의 117건과 공동발의 550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같은 의원의 발의 기록도 역할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요. 법률안을 주도한 대표발의가 117건, 다른 의원의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공동발의가 550건이에요.
이 글은 앞의 117건을 봐요. 두 숫자를 합쳐 세면 같은 활동을 두 번 세는 셈이 되니까요. 공동발의라는 기록의 성격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117건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74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2건, 소관위접수가 10건이고요.
여기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9건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2건이 더해져요. 74 더하기 22 더하기 10 더하기 9 더하기 2로 117건이 맞아요.
공포 9건은 이 분포에서 가장 끝까지 간 갈래예요. 반대로 소관위심사 74건은 심사가 진행되는 중이라는 기록이라, 부결과 같은 뜻으로 읽으면 어긋나요.
국토와 교통을 다룬 다섯 건은 무엇을 고쳤을까요?
앞서 앵커로 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첫 번째예요. 현행법이 신공항 건설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에 대한 소득창출 지원과 재정착 지원을 사업 범위에 넣어 두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했어요.
항공사업법 개정안도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가입이 강제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신청을 거부하지 못하게 해 둔 취지를, 경량항공기와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항공보험에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거부나 해제·해지를 막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는 방향이고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역시 같은 날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에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요건은 있는데, 사업이 준공되거나 실효·취소됐을 때 구역 지정을 해제하거나 되돌리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이 내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은 택시 감차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같은 목적에 쓰도록 정해져 있지만, 이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 세입 근거를 두려는 개정이에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4년 8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사용권을 주고 있는 만큼, 토지를 수용하거나 쓸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정한 이 법에 신공항건설사업을 더해 두 법의 정합성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결격조항과 주거·산업을 다룬 네 건은 어떤 문제에서 출발했을까요?
피한정후견인의 결격조항을 정비하려는 법률안이 두 건 있어요. 하나는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함께 고치는 법률안으로,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다른 하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2024년 12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두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같은 지점을 짚어요. 현행 결격조항이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 제한 범위와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이면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같은 넓은 영역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이는 남은 행위능력을 인정해 획일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옮기려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문제예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일부 단지에서 폭력이나 시설물 파손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훼산업과 화훼문화 진흥 시책을 세우도록 현행법이 정해 두었는데, 플라스틱이나 일회용 소재로 만든 조화 사용이 늘어 환경과 화훼산업 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지적을 담았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흩어졌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가 19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4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59건이 흩어져 있어요. 25 더하기 19 더하기 14 더하기 59로 117건이 돼요.
한 곳에 크게 쏠린 모양은 아니에요. 가장 많은 국토교통위원회가 25건인데 세 위원회 밖의 몫이 59건이라, 여러 분야에 넓게 퍼진 분포에 가까워요.
의안명으로 유형을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21건이고요. 96 더하기 21로 117건이에요. 결격조항 정비처럼 여러 법률을 한 법률안으로 묶어 고치는 형태가 이 21건 쪽에 들어가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볼 때는
순서를 정해 두면 읽기가 쉬워요.
첫째, 117건과 550건을 갈라 보세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는 다른 기록이에요. 둘째, 공포 9건의 제안이유를 보세요. 신공항 보상, 항공보험, 역세권 구역 해제, 교통 회계, 결격조항 정비처럼 소재가 서로 달라요.
셋째, 위원회 분포의 넓이를 보세요. 국토교통위원회 25건이 가장 많지만 나머지 59건이 여러 위원회에 퍼져 있어, 한 분야에 몰린 기록과는 모양이 달라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은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세 번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도읍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1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11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공포로 기록된 9건은 모두 본문에서 다뤘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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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