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발의 추이 87건

'예술인' 법안은 제17~22대에서 어떻게 늘었을까요: 발의 추이 87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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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복지법을 고치는 개정안 하나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런데 의안명에 '예술인'이 들어간 법률안은 이 한 건뿐이 아니에요. 대수를 거치며 몇 건이 쌓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17~22대에 87건이에요. 그리고 그 87건이 어느 대수에 몰려 있는지, 어떤 결과로 남았는지가 이 글에서 볼 두 갈래예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예술인'이 든 법률안은 제17~22대 기록에 87건으로 잡혀요.
  • 대수별로는 제21대 28건이 가장 두껍고, 임기 중인 제22대가 23건이에요.
  • 8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고, 임기만료폐기가 28건이에요.

'예술인'이 든 법률안은 왜 87건까지 쌓였을까요?

예술인이라는 말은 복지, 계약, 지원, 장애 예술 활동처럼 여러 갈래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한 분야의 법 하나만 손보는 게 아니라, 복지 제도와 계약 관행을 함께 다루는 법률안이 대수마다 새로 올라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87건이에요. 다만 제17대 국회 기록에는 이 이름으로 잡히는 법률안이 보이지 않아요. 87건은 제18대부터 쌓인 몫이에요.

대수별로는 어느 시기에 몰려 있을까요?

대수별로 나눠 보면 이래요. 제18대 5건, 제19대 13건, 제20대 18건, 제21대 28건이에요. 그리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가 23건이고요. 5 더하기 13 더하기 18 더하기 28 더하기 23으로 87건이 맞아떨어져요.

제18대 5건에서 제21대 28건까지, 대수를 거치며 계단식으로 늘어난 흐름이 보여요. 제22대는 임기 중인데 이미 23건이라, 앞선 대수와 견줄 만한 규모예요. 그래서 이 23건은 완결된 숫자가 아니라 아직 움직이는 숫자로 읽는 게 정확해요.

87건은 어떤 결과로 남았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임기만료폐기가 28건으로 가장 두껍고, 대안반영폐기가 23건이에요. 상임위 심사 단계에 남은 소관위심사가 17건, 소관위접수가 3건이고요.

본회의를 거친 몫은 원안가결 9건과 수정가결 4건이에요. 여기에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더해져요. 28 더하기 23 더하기 17 더하기 3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1로 87건이 돼요.

가장 두꺼운 두 갈래는 뜻이 서로 달라요. 임기만료폐기 28건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심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정리된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 23건은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법률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이 담긴 기록이고요. 두 갈래를 갈라 읽어야 87건의 모양이 제대로 보여요.

공포로 남은 2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서 앵커로 든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복지금고와 공제사업 쪽을 다뤄요. 현행법이 복지금고의 관리·운용과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두고는 있지만, 재원을 어떻게 조성하고 준비금을 어떻게 적립하며 이익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공제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 개정이에요. 이 법률안은 2025년 12월 3일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했어요.

다른 한 건은 예술인의 자녀 돌봄을 다뤘어요. 2024년 7월 3일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으로,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출산율이 빠르게 줄어드는 배경에 자녀 돌봄 부담이 놓여 있고,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평일 야간과 주말에 돌봄 수요가 높아 일반 돌봄시설을 쓰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어요.

폐기로 정리된 법률안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장 이른 기록은 예술인복지법안이에요. 2009년 10월 1일 서갑원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2011년 10월 28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문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고 각국과 주요 기업이 문화콘텐츠 개발과 문화경쟁력 쪽 투자를 넓히고 있다는 배경에서 출발해요. 그 배경 위에 국내 수치를 얹었는데, 2003년 예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작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이 없거나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85%에 이른다는 대목이에요.

2016년 11월 28일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대안반영폐기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예술인 복지법이 만들어진 뒤에도 장애예술인에 대한 별도 지원이 그 법에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담긴 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예술인에게 창작에 필요한 장려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안 제9조), 방송·영화 등 예술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안 제10조)이에요. 이 법률안은 2020년 5월 20일자 기록으로 정리됐어요.

2017년 12월 26일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표준계약서 제도와 불공정행위 신고·조사 절차는 현행법에 있는데,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이 불공정행위로 법을 위반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담았어요. 이 기록은 2020년 5월 29일자로 정리됐고요.

다음에 '예술인' 의안을 보면

국회 기록에서 예술인 관련 의안을 만나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먼저 대수별 두께예요. 제18대 5건에서 제21대 28건까지 늘었고, 제22대는 23건으로 진행 중이에요. 다음은 87건이 통과 건수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안에는 공포 2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과 함께 폐기·계류가 섞여 있어요.

마지막은 폐기의 종류예요. 임기만료폐기 28건과 대안반영폐기 23건은 뜻이 다른 기록이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주제의 추이를 보고 싶다면 우주 법안 추이 편체육 법안 추이 편, 그리고 전체 발의량을 다룬 발의 건수 추이 편을 이어서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제17~22대 국회 의안 기록을 의안명 기준으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예술인' 문자열이 포함된 법률안은 87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8대 5건, 제19대 13건, 제20대 18건, 제21대 28건, 제22대 23건)이 총계 87건과 일치합니다. 제17대에는 해당 문자열로 집계되는 법률안이 없습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임기만료폐기 28건, 대안반영폐기 23건, 소관위심사 17건, 소관위접수 3건, 원안가결 9건, 수정가결 4건, 공포 2건, 철회 1건)도 총계 87건과 일치합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발의자·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의원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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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