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7일, '돌봄기본법안'이 국회에 접수됐어요(정춘생의원 등 12인, 의안 원문). 아동, 노인, 장애인처럼 특정 계층별로 흩어져 있던 돌봄서비스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묶어, 돌봄을 개인과 가정의 몫이 아니라 공적 책임으로 규정하려는 제정법안이에요.
그런데 같은 제22대에는 이름이 똑같은 '돌봄기본법안'이 두 건 더 있어요. 2025년 10월 29일 이수진의원 등 16인, 2026년 2월 5일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각각 접수한 안이에요. 비슷한 문제의식을 담은 법안을 여러 의원이 각각 내면, 접수된 의안 수는 그만큼 늘어나요. 대수가 지날수록 국회에 쌓이는 의안이 많아지는 배경에는 이런 흐름도 있어요.
제17대부터 제22대까지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 대수마다 얼마나 늘어 왔는지, 그리고 그중 법률안이 차지하는 몫이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17~22대에 국회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13,953건이고, 그중 법률안이 109,085건이에요.
- 대수별 접수 의안은 제17대 8,370건에서 제21대 26,721건까지 늘었고,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20,366건이에요.
- 늘어난 몫의 대부분은 법률안이에요. 법률안은 제17대 7,491건에서 제21대 25,872건이 됐어요.
돌봄기본법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돌봄기본법안은 생애 전반에 걸쳐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겪는다는 전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돌봄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려는 법안이에요. 현행 제도가 아동, 노인, 장애인 같은 특정 계층별 서비스로 나뉘어 있어 돌봄의 보편성과 통합성을 담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안이라 의안명에 '개정'이 붙지 않아요. 대수마다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법안과 기존 법을 고치는 개정법안이 함께 쌓여 의안 총량을 이뤄요 (제정·일부개정·전부개정 편에서 이 구분을 다뤘어요).
대수별로 의안은 몇 건씩 접수됐나요?
국회가 공개하는 기록에서 제17~22대에 접수된 의안을 대수별로 세면 이렇게 나와요. 제17대 8,370건, 제18대 14,762건, 제19대 18,738건, 제20대 24,996건, 제21대 26,721건이에요. 여섯 대수를 합치면 113,953건이 돼요.
제17대에서 제21대까지 다섯 대수만 놓고 보면, 한 대수에 접수되는 의안이 8천여 건에서 2만 6천여 건으로 늘었어요. 대수가 바뀔 때마다 접수량이 커진 흐름이에요.
제22대 숫자가 앞 대수보다 적은 이유는 뭔가요?
제22대는 20,366건으로, 바로 앞 제21대 26,721건보다 적어요. 제22대는 임기가 아직 진행 중이라 접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예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숫자는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22대 수치는 지금 시점의 접수분이라고 읽어야 해요.
대수별로 임기 기간이 같고 접수도 끝난 제17~21대끼리 비교하면 증가 흐름이 또렷하고, 제22대는 진행 중인 값이라 같은 선에 놓고 크기를 견주기 어려워요.
법률안은 그중 얼마나 되나요?
접수된 의안에는 법률안 말고도 결의안, 동의안, 승인안, 예산안 같은 여러 종류가 섞여 있어요 (의안 종류 편에서 14가지 종류를 다뤘어요). 이 가운데 법률안만 대수별로 세면 제17대 7,491건, 제18대 13,913건, 제19대 17,825건, 제20대 24,141건, 제21대 25,872건, 제22대 19,843건이에요. 여섯 대수를 합치면 109,085건이에요.
대수별 의안 총수와 견줘 보면, 법률안이 차지하는 몫이 대수마다 열에 아홉 안팎이에요. 그래서 의안 총량이 늘어난 흐름은 사실상 법률안이 늘어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법률안은 누가 접수하나요?
법률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내요. 제17~22대 법률안 109,085건을 접수 주체로 나누면 의원 발의가 96,114건, 위원장 제안이 6,637건, 정부 제출이 6,334건이에요. 세 몫을 합치면 109,085건으로 법률안 총수와 맞아요.
수가 늘어난 몫의 큰 부분은 의원 발의예요. 의원이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정부 법안과 의원 법안 편에서 절차를 다뤘어요), 여러 의원이 비슷한 주제로 각각 발의하면 접수 건수가 그만큼 쌓여요.
접수된 의안이 다 처리되는 건 아니죠?
접수 건수가 늘었다고 해서 그만큼이 다 가결되는 건 아니에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자동으로 정리돼요. 이걸 임기만료폐기라고 해요 (임기만료폐기 편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대수별 접수량은 '국회에 얼마나 많은 안이 올라왔나'를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중 무엇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처리 결과 기록을 따로 봐야 해요.
다음에 대수별 의안 수를 보면
이제 대수별 의안 건수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접수인지 처리인지 구분하세요. 여기서 센 건 국회에 접수된 의안이에요. 가결된 수와는 달라요.
그다음 종류를 나눠 보세요. 의안 총수의 큰 몫은 법률안이고, 결의안이나 동의안 같은 다른 종류는 그보다 적어요.
마지막으로 임기가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제22대는 진행 중이라 숫자가 더 올라가요. 임기가 끝난 대수끼리 견줘야 크기를 나란히 놓고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bills)을 대수(era)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 총수는 법률안, 결의안, 동의안, 예산안 등 모든 종류를 포함하며, 법률안은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만 센 것입니다.
대수별 의안 총수 부분합(8,370 더하기 14,762 더하기 18,738 더하기 24,996 더하기 26,721 더하기 20,366)은 총계 113,953건과 일치하고, 대수별 법률안 부분합(7,491 더하기 13,913 더하기 17,825 더하기 24,141 더하기 25,872 더하기 19,843)은 총계 109,085건과 일치합니다. 법률안을 접수 주체(proposer_kind)로 나눈 부분합(의원 96,114 더하기 위원장 6,637 더하기 정부 6,334)도 109,085건과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늘어납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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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