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6일 대안으로 제안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이렇게 의안명에 '방위산업'이 든 법률안은 대수를 거치며 얼마나 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17~22대에 57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2대 30건이 가장 많고, 제21대가 19건이에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방위산업'이 든 법률안은 제17~22대에 57건이에요.
- 대수별로는 제17대 1건, 제19대 1건, 제20대 6건, 제21대 19건, 제22대 30건으로 기록돼요.
- 57건 안에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6건과 대안반영폐기 18건, 임기만료폐기 13건이 섞여 있어요.
대수별로 몇 건씩 기록됐나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방위산업'이 든 법률안은 57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건, 제19대 1건, 제20대 6건, 제21대 19건, 제22대 30건이에요.
1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19 더하기 30으로 57건이 맞아떨어져요. 제18대에는 의안명 기준으로 걸리는 법률안이 없어요.
초기 대수에는 한 대수에 한 건이 남는 정도였어요. 제20대에 6건으로 늘고, 제21대 19건을 지나 제22대 30건으로 올라가요. 제22대 30건은 대수별 기록 가운데 가장 큰 값이에요.
다만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30건은 아직 쌓이고 있는 숫자예요. 다른 대수와 곧바로 견주기보다 진행 중인 값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57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일곱 갈래예요. 대안반영폐기가 18건으로 가장 많고, 임기만료폐기가 13건이에요.
이어 소관위심사 8건, 공포 6건, 원안가결 6건, 소관위접수 4건, 수정가결 2건이에요. 18 더하기 13 더하기 8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2로 57건이 돼요.
여러 대수에 걸친 집계라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몫과 위원회 대안으로 흡수된 몫이 크게 쌓여 있어요. 본회의를 거친 갈래는 원안가결 6건, 수정가결 2건, 공포 6건으로 따로 세요.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진입은 어떤 조항으로 다뤄졌나요?
앞에서 연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이유는 네 갈래로 적혀 있어요. 첫째는 비용 문제예요. 구매사업에서 시험평가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도 최종낙찰자가 되지 못한 중소·벤처기업은 사업 참여에 쓴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고, 방산 육성사업에서도 합격기준을 채운 평가를 받았지만 최종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부담이 남는다는 내용이에요.
둘째는 인력이에요. 중소·중견 방위산업체가 전문인력을 새로 뽑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려우니 고용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셋째는 공제조합의 문턱이에요. 방위산업공제조합 가입대상이 무기체계 획득 사업을 하는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로 한정돼 있어, 시뮬레이터나 전술정보 소프트웨어, 방탄복 같은 전력지원체계를 납품하는 업체는 보증과 공제상품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에요.
넷째는 우주항공산업이에요. 「우주손해배상법」 제6조와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이 분야에 특화된 공제조합이 없어 민간 상품을 높은 보험료로 쓸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고요.
기술 유출 처벌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4년 11월 11일 대안으로 제안돼 2024년 11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기술의 지정·변경·해제를 심의하는 데 분야별 첨단기술을 맡는 부처 공무원이 위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 기업부의 실·국장급 공무원도 소속기관장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면 위원이 되도록 했어요(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처벌 조항도 손봤어요. 해외 유출의 벌칙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함께 매기는 형태로 바꿨어요(안 제10조 및 제21조). 제안이유는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이 해외 유출 현황을 법무부장관이 해마다 2차례 연방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점을 들며, 방위사업청장이 종합계획과 해외 유출 현황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뒀어요(안 제4조, 제5조 및 제18조의2 등 신설).
유용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 벌칙을 한 단계 더 올렸어요 (의안 원문). 2025년 9월 17일 발의돼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는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처벌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어요. 그래서 범죄의 구성요건을 목적성에서 고의성으로 옮기고, 벌칙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올리며 벌금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도록 했어요(안 제21조제1항).
금융지원과 외국인 관리 계획서는 어떤 조문에 담겼나요?
2025년 12월 10일 대안으로 제안된 두 건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처리 결과는 둘 다 공포로 기록됐어요.
하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의안 원문). 방위산업 규모가 커지며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자금 수요가 늘었는데 현행법에 금융지원 근거가 없다는 문제를 다뤄,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12조). 국방사업관리사 자격증이 「군인사법」에 근거하는데 같은 법 제2조가 적용 대상을 현역 복무자로 한정해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함께 담아, 자격증 근거를 이 법률에 직접 두고 명칭을 방위사업관리사로 바꾸도록 했어요(안 제14조).
다른 하나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의안 원문).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과 통제장치가 구체화돼 있지 않다는 문제를 다뤄, 방산업체 등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뽑거나 기술협력을 위해 직원으로 채용하면 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할 의무를 지도록 했어요(안 제13조의3 신설). 중소·중견기업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방위사업청장이 전담인력의 채용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뒀고요(안 제14조의2 신설).
'57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57건은 국회가 제17~22대에 접수해 다룬 방위산업 관련 법률안의 수예요. 그 안에는 본회의를 거친 갈래와 폐기로 정리된 갈래, 아직 심사 중인 계류가 함께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20대 6건에서 제22대 30건으로 늘어난 흐름은 국회가 방위산업이라는 주제를 다룬 횟수가 늘었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맞아요. 실제로 법에 들어간 대목을 보려면 공포로 기록된 6건 쪽의 조문을 떼어 보면 되고요.
다음에 '방위산업' 의안을 보면
방위산업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첫 자리는 대수별 추이예요. 제17대 1건에서 제21대 19건, 제22대 30건으로 올라왔고 제22대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다음 건수와 처리 결과를 갈라 보세요. 57건에는 공포 6건, 대안반영폐기 18건, 임기만료폐기 13건이 섞여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조문을 함께 읽으면, 기술 유출 벌칙을 3년 이상으로 올리는 안인지 금융지원 근거를 새로 두는 안인지 축이 드러나요.
다른 주제의 추이는 우주 법안 추이 편과 예술인 법안 추이 편에서, 대수별 의안 총량은 의안 총량 추이 편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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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방위산업' 문자열이 포함된 법률안은 57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건, 제19대 1건, 제20대 6건, 제21대 19건, 제22대 30건)이 총계 57건과 일치합니다.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6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6건, 소관위심사 8건, 소관위접수 4건, 대안반영폐기 18건, 임기만료폐기 13건)도 총계 57건과 일치합니다.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이며,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의 조문 표기,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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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