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대안으로 제안됐어요 (의안 원문).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법안은 국회 기록에 얼마나 쌓여 왔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9k1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0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21대에 106건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 세 줄 요약
-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제17~22대에 203건이고, 제21대 106건으로 가장 많아요.
- 처리 상태로 보면 임기만료폐기가 118건으로 가장 크고,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 독립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가 여러 대수에 걸쳐 있었지만, 상당수가 폐기로 남았어요.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세면, 제17~22대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20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8대 1건, 제19대 11건, 제20대 41건, 제21대 106건, 제22대 44건이에요. 다 더하면 203건이 돼요.
제17대에는 의안명 기준으로 한 건도 없어요. 초기 대수에는 한두 건에서 열몇 건 사이였다가, 제21대에 106건으로 크게 늘었어요. 임기가 진행 중인 제22대는 44건이에요.
이 의안들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203건을 처리 상태별로 나누면 공포 2건, 접수 2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6건, 소관위심사 20건, 소관위접수 18건, 대안반영폐기 35건, 임기만료폐기 118건이에요. 다 더하면 203건으로 맞아요.
가장 큰 몫은 임기만료폐기 118건이에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이 상태로 남아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35건인데, 비슷한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이 상태로 기록되는 경우예요.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법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앵커로 든 특례법 개정안 대안은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동을 숨지게 한 경우 형법 제250조의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있어요.
또 다른 공포 기록으로, 전용기 의원이 2024년 11월 4일 발의한 특례법 개정안이 있어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상담과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그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다루고 있어요.
독립 법률을 만들려는 시도는 어떻게 남아 있나요?
'아동학대'가 든 의안 중에는 관련 내용을 하나의 독립 법률로 묶으려는 시도도 여러 대수에 걸쳐 기록돼 있어요. 정미경 의원이 2010년 12월 29일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그 예예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가 아동복지법에 산발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독자적인 정책을 세우기 어렵다는 문제를 짚고 있어요. 이 법률안은 임기만료폐기로 남았어요.
정우택 의원이 2012년 7월 3일 발의한 같은 취지의 법률안도 있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아동학대 신고가 늘고 사망 사건과 어린이집 관련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낳으면서 예방과 피해구제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배경을 담고 있어요. 이 법률안도 임기만료폐기로 기록됐어요.
남인순 의원이 2012년 11월 15일 발의한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남았어요. 비슷한 법안들이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되면서 원안이 이 상태로 기록된 경우예요.
'203건'은 무슨 뜻으로 읽어야 하나요?
203건은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을 접수해 다뤘다는 기록이에요. 통과한 법의 수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공포 2건과 함께, 임기만료폐기 118건, 대안반영폐기 35건, 아직 심사 중인 계류분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대수별로 늘어난 건수는 국회가 이 주제를 그만큼 자주 다뤘다는 기록으로 읽는 게 정확해요. 주제별 의안 건수를 대수에 따라 어떻게 읽는지는 발의 총량 추이 편에서 함께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아동학대' 의안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아동학대 관련 의안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규모를 보세요. 의안명에 '아동학대'가 든 의안은 203건이고, 제21대 106건으로 가장 많이 몰려 있어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보세요. 임기만료폐기가 118건으로 가장 크고, 공포로 기록된 건 2건이에요. 마지막으로 203건이 곧 통과 수는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접수해 다룬 기록의 총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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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name)에 '아동학대'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203건이며, 대수별 부분합(제18대 1건, 제19대 11건, 제20대 41건, 제21대 106건, 제22대 44건)과 처리 상태별 부분합(공포 2건, 접수 2건, 수정가결 2건, 원안가결 6건, 소관위심사 20건, 소관위접수 18건, 대안반영폐기 35건, 임기만료폐기 118건)이 각각 총계 203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제안이유·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이나 사건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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