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 오래 남으면 붕괴와 화재, 위생 문제가 뒤따라요. 국회 의안에도 '빈집'이라는 낱말이 의안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2026년 5월 6일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도 그런 의안 가운데 하나예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빈집'이 들어간 의안은 36건으로 집계돼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국회에서 의안명에 '빈집'이 들어간 의안은 36건이에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에요.
- 농어촌 빈집을 다룬 제정법과 도심 빈집을 다룬 특례법 개정이 서로 다른 갈래로 나뉘어 있어요.
'빈집'이 든 의안 36건은 어떤 상태로 갈렸나요?
36건을 처리 상태로 나누면 다섯 갈래예요. 위원회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13건으로 가장 많고, 본회의불부의가 8건으로 뒤를 이어요.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7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4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4건이고요. 13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4 더하기 4로 36건이 맞아떨어져요.
농어촌 빈집 특별법은 무엇을 규정했나요?
앞에서 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의 본회의 의결은 2026년 5월 7일이에요. 의결 뒤 이 의안의 처리 단계는 공포로 남았어요.
대안의 제안이유는 규율 범위를 먼저 밝혀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빈집정비계획 수립, 정비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까지 빈집정비의 전 과정을 하나의 특별법으로 묶겠다는 대목이에요.
주요내용은 조문마다 항목이 하나씩 붙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이 법의 목적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두고(안 제1조), 빈집의 소유자와 점유자, 관리인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예산 확보와 시책 수립·시행의 책무를 지웠어요(안 제3조 및 제4조).
계획과 조사도 조문에 들어갔어요. 시장과 군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고(안 제6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안 제7조).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빈집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요(안 제11조).
정비를 시행하는 수단은 뒤쪽 조문에 적혀 있어요. 시장과 군수가 빈집이 늘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을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개하도록 하고(안 제1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은행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28조).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거나 개축, 수리를 명할 수 있고, 개축과 수리를 뺀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안 제32조).
이 대안에 담겨 정리된 원안엔 무엇이 있었나요?
이만희 의원이 2025년 2월 27일 대표발의한 농어촌 빈집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은 2026년 5월 7일 자로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내용이 대안 쪽에 담긴 기록이에요.
이 원안의 제안이유는 농촌 빈집이 붕괴와 화재 같은 안전사고, 범죄 발생, 위생상 유해, 경관 훼손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들었어요. 「농어촌정비법」에 일부 조항이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는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하도록 이끌기 어렵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도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고요.
주요내용에는 정의 조문이 앞에 나와요.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거주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살거나 쓰지 않는 농어촌 주택을 '빈집'으로 규정했어요(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자의 책무를 나눠 적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5년 단위의 빈집정비계획을 세우되 필요하면 1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고요(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대안에 남은 5년 단위 계획과 실태조사라는 얼개가 이 원안에서 이미 같은 모양으로 잡혀 있어요.
특례법 개정 두 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농어촌 밖의 빈집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다뤄요. 황운하 의원이 2024년 11월 14일 대표발의한 이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돈 문제를 짚어요. 현행법은 시장과 군수 등이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빈집실태조사도 5년마다 하도록 하지만, 빈집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 빈집정비사업이 예산 제약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린다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빈집정비계획 수립부터 정비사업 시행까지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뒀어요(안 제44조제4항 신설).
윤준병 의원이 2025년 3월 19일 대표발의한 같은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발전으로 인구유출이 심화되고 저출산과 고령화로 자연 감소도 늘면서 농어촌이 인구소멸과 지방소멸 위기에 놓였다고 적었어요.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별 시행이 이뤄지고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대목도 이어지고요.
그래서 농촌 빈집 정비와 관리체계를 세우는 제정법을 따로 마련하고, 현행법에 있는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그에 맞춰 정비하도록 했어요(안 제3조).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이 의안번호 제9124호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소규모주택 정비 대안은 무엇을 담았나요?
공포로 기록된 네 번째 건은 2025년 8월 1일 대안으로 제안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2025년 8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 대안이 든 목적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예요. 주민합의체 구성과 조합설립 때의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을 넓히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급주택의 인수가격을 올리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함께 담겼어요. 빈집 자체를 정비하는 조항이라기보다 같은 특례법이 규율하는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쪽을 손본 개정이에요.
다음에 '빈집' 의안을 보면
같은 낱말이 붙어 있어도 다루는 자리가 다르다는 게 이 36건의 특징이에요.
먼저 지역을 갈라 보세요. 농어촌 빈집은 새 특별법을 만드는 쪽으로, 도심 빈집은 기존 특례법을 고치는 쪽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겹쳐 보고요. 소관위심사 13건과 본회의불부의 8건, 공포 4건은 성격이 다른 칸이라 한 덩어리로 세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조문 번호를 따라가 보세요. 안 제44조제4항 신설처럼 국가 보조 근거 한 줄만 더한 개정도 있고, 안 제1조부터 안 제32조까지 계획과 조사, 구역 지정, 명령 권한을 통째로 짜 넣은 제정법도 있어요. 다른 생활 주제의 의안은 '전세사기' 의안 가이드와 '학교폭력' 의안 가이드에서, 의안 종류를 가르는 기준은 국회 의안 종류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의안명에 '빈집' 문자열이 포함된 의안은 36건이며, 처리 상태별 부분합(소관위심사 13건, 본회의불부의 8건, 대안반영폐기 7건, 공포 4건, 소관위접수 4건)이 총계 36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발의일, 의결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특정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제안이유에 적힌 진단은 발의 시점의 주장이지 사실 인정이 아닙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입니다. 의안명 기준 집계는 국회의 공식 분류 항목과는 다른 문자열 기준 집계라, 빈집을 다루면서 의안명에 그 낱말이 없는 의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