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표결됐어요. 재적 29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220명 중 찬성 205명, 반대 5명, 기권 10명으로 수정가결됐어요 (의안 원문). 이 표결은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가 개인별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 모든 표결이 이렇게 개인별로 확인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표결은 결과만 남고, 어떤 표결은 숫자조차 남지 않아요. 또 어떤 표결은 애초에 기록이 남지 않는 자리에서 이뤄져요.
국회가 공개하는 표결 기록이 어디까지 닿고 어디서 끊기는지, 그 경계를 지도처럼 그려 볼게요.
💡 세 줄 요약
- 본회의 전자·기명·호명 표결은 개인별로 남고, 제20~22대 8,414건이 공개돼요.
- 무기명 표결은 결과만 남고, 이의유무로 처리된 안건은 표결 숫자 자체가 없어요.
- 상임위 표결과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은 공개 기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도로교통법 표결에서는 뭘 볼 수 있나요?
이 개정안은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연말에 몰리는 문제를 손보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갱신 기간을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두고 있는데, 이걸 합격일이나 갱신일 전후 6개월 이내로 바꿔서 갱신 수요를 분산하려는 거예요.
이 표결은 전자투표로 처리돼서 개인별 기록이 남았어요. 재적 297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220명은 찬성·반대·기권으로 나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77명은 불참으로 남아요. 그래서 표결에 참여한 수 (220명)와 재적(297명)은 서로 다른 숫자예요 (정족수 편에서 이 둘의 차이를 다뤘어요). 개인별로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까지 확인되는 게 이런 전자투표 안건이에요.
본회의 표결은 원래 다 기록되나요?
본회의 표결의 원칙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이에요(국회법 제112조 제1항). 기록표결이라는 말 그대로, 표결 결과가 기록으로 남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자투표로 처리된 안건은 찬성·반대·기권 숫자와 개인별 표결이 함께 남아요 (표결 방식 편에서 전자투표 원칙을 다뤘어요).
기명투표와 호명투표도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남는 방식이에요.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고요(같은 조 제4항). 이렇게 개인이 드러나는 표결이 공개 기록의 중심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경계가 갈리기 시작해요.
무기명 표결은 어디까지 남나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돌려보낸 법률안, 임명동의안·선출안 같은 인사 안건, 체포동의안이 여기에 해당해요 (체포동의안 편에서 다뤘어요).
무기명 표결은 결과는 남아도 개인별 표결은 남지 않아요. 가결이냐 부결이냐는 확인되지만,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구조적으로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본회의 부결 편에서 무기명 부결의 공백을 다뤘어요).
이의유무로 처리된 안건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안건을 전자투표로 표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법 제112조 제3항은 의장이 이의가 있는지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면 가결됐음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된 안건은 표결 자체가 없었으니 찬성·반대·기권 숫자가 애초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가결'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표결 숫자가 늘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의유무로 가결이 선포된 안건은 개인별 기록은 물론이고 표결 숫자조차 남지 않아요.
개인별 기명 표결은 몇 대수부터 공개되나요?
개인별로 남는 본회의 기명 표결은 제20~22대에 대해 공개돼 있어요. 대수별로는 제20대 3,491건, 제21대 3,272건, 제22대 1,651건이고, 합치면 8,414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이 숫자는 이후 늘어나요.
제17~19대는 이 목록에 없어요. 원천 자료가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표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시기의 개인별 표결 자료가 공개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상임위 표결은 왜 안 보이나요?
법안은 본회의에 오기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심사받고 표결돼요 (상임위원회 편에서 회부 구조를 다뤘어요). 그런데 상임위 단계의 표결은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이건 특정 대수의 문제가 아니라 전 대수에 걸친 구조적 공백이에요.
그래서 어떤 법안이 상임위에서 어떻게 표결됐는지는 공개 기록으로 개인 단위까지 확인하기 어려워요. 위원회 대안에 흡수돼 원안이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된 경우엔 원안 자체에 별도 표결이 없기도 하고요 (검수완박 편에서 원안의 표결 공백과 대안의 기명 표결을 대비해 다뤘어요).
'기록이 없다'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표결 기록이 공개 범위 밖에 있다는 건 표결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기명이라 개인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았거나, 그 시기의 개인별 기록이 공개되지 않거나, 상임위 단계라 기록이 남지 않는 구조일 뿐이에요. 층위마다 '없음'의 이유가 달라요.
그래서 표결 기록을 읽을 때는 '없음'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개인별 기록이 있는 표결과 없는 표결, 결과만 남는 표결과 숫자조차 없는 표결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어요. 기록이 닿는 경계를 알면, 무엇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할 수 없는지도 또렷해져요.
다음에 표결 기록을 보면
이제 표결 기록을 찾을 때, 이렇게 층을 나눠 읽어 보세요.
먼저 개인별 기록이 있는지 보세요. 본회의 전자·기명·호명 표결은 개인별로 남고, 제20~22대가 공개돼 있어요.
그다음 결과만 남는 표결을 구분하세요. 재의요구 법률안·인사 안건·체포동의안은 무기명이라 결과는 남아도 개인별 표결은 없어요.
마지막으로 애초에 기록이 없는 자리를 기억하세요. 이의유무로 처리된 안건은 숫자 자체가 없고, 상임위 표결과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은 공개 기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조회 범위
본문의 기명 표결 안건 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vote_events)을 대수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대수별 건수(제20대 3,491건, 제21대 3,272건, 제22대 1,651건)의 합은 8,414건으로 총계와 일치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표결의 재적 297명· 표결 참여 220명·찬성 205명·반대 5명·기권 10명은 해당 안건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77명을 더하면 재적 297명과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법 제112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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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