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11만여 건 중 84건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11만여 건 중 84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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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이 나오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제17~22대 국회 의안 113,953건 중 처리 결과가 부결로 기록된 건 84건이에요.

11만여 건 중 84건이면 아주 적은 숫자죠. 왜 이렇게 적은지, 그리고 그 84건이 어떤 안건들인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본회의에서 부결로 기록된 건 84건이에요.
  • 본회의 전에 상임위가 심사하고 대안으로 정리하는 위원회 중심 구조라 부결까지 가는 안건이 적어요.
  • 제22대 부결 33건 중 31건은 무기명 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아요.

부결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 국회는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먼저 심사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여요. 표결까지 가기 전에 상임위 단계에서 걸러지거나 다듬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법안이 여러 건 모이면 상임위가 그 내용을 하나의 대안으로 정리해 올리기도 해요. 이때 원안들은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고요. 제17~22대에 대안반영폐기로 기록된 의안은 25,821건이에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다뤘어요.)

이렇게 본회의 전에 심사와 정리를 거치다 보니, 본회의 표결까지 올라와 찬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안건은 상대적으로 적게 남아요.

부결 84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제17대 10건, 제18대 8건, 제19대 7건, 제20대 6건, 제21대 20건, 제22대 33건이에요.

제22대가 임기 진행 중인데도 33건으로, 이전 대수보다 부결 건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22대 33건이 어떤 안건들로 채워졌는지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제22대 부결 33건은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제22대 부결 33건은 유형별로 이렇게 나뉘어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이 26건, 국회의장이 제출한 인사에 관한 선출안이 4건, 체포동의안이 1건, 정부가 제출한 일반 법률안이 1건, 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대안이 1건이에요.

체포동의안 1건은 국회의원(신영대) 체포동의안으로, 2024년 11월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재의요구 법률안 26건은,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재의를 요구해 본회의가 다시 표결한 안건들이에요. 재의결에는 더 높은 문턱이 적용돼요. 헌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다시 의결되거든요. 이 문턱을 넘지 못하면 부결로 기록돼요.

왜 대부분 개인별 기록이 없을까요?

제22대 부결 33건 중 개인별 기명 표결 기록이 남은 건 2건뿐이에요. 나머지 31건은 무기명 투표라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가 구조적으로 남지 않아요.

근거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이에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체포동의안 포함)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재의요구 법률안 26건, 인사 선출안 4건, 체포동의안 1건이 여기에 해당해서 개인별 기록이 남지 않아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라, 무기명이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발의자 명단과 표결 기록의 공백 편에서 기명·무기명의 차이를 다뤘어요.)

기명 기록이 남은 2건은 무엇인가요?

무기명이 아니어서 개인별 표결 집계가 남은 부결은 제22대에 2건이에요.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정부가 2024년 9월 2일 제출했고,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281명 중 찬성 97명, 반대 181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어요. (의안 원문)

다른 하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에요. 국토교통위원장이 2025년 11월 10일 제안했고,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표결 155명 중 찬성 75명, 반대 45명, 기권 35명으로 부결됐어요. 찬성 75명이 표결에 참여한 155명의 과반에 못 미쳐 부결된 경우이고, 위원회 대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예요. (의안 원문)

다음에 ‘부결’을 보면

이제 국회 기록에서 ‘부결’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부결이 적은 이유를 떠올리세요. 본회의 전에 상임위 심사와 대안 정리를 거치는 구조라, 찬성 부족으로 부결되는 안건은 전체에서 적은 몫이에요.

그다음 개인별 기록이 없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재의요구 법률안이나 인사 안건은 무기명투표라, 부결로 기록돼 있어도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재의요구 부결의 문턱을 구분하세요.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률안은 출석 3분의 2라는 더 높은 찬성 요건을 넘어야 다시 의결되고, 넘지 못하면 부결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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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집계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의 처리 결과(rgs_result)를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부결 33건의 유형 구분은 의안 종류·발의자 표기 원문을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기명 표결 집계는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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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