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록에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하려 할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한 안건이 남아 있어요. 국회의원(강성종) 체포동의안은 2010년 8월 13일 제출돼 2010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의안 원문), 국회의원(박창달)체포동의안은 2004년 6월 22일 제출돼 2004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의안 원문).
두 안건 모두 처리 결과는 남아 있지만,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아 있지 않아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기 때문이에요.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는 남아도 개인별 표결은 남지 않아요.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하는 데 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지, 그 동의안이 어떤 절차로 올라오고 어떻게 기록으로 남는지 헌법과 국회법으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요(헌법 제44조).
- 제17~22대 의안명에 '체포동의안'이 든 안건은 33건이고, 그중 부결이 10건이에요.
-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라 개인별 표결 기록이 남지 않아요(국회법 제112조 제5항).
회기 중 체포에 왜 국회 동의가 필요한가요?
헌법 제44조 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걸 불체포특권이라고 불러요. 국회가 열려 있는 동안 수사나 사법 절차를 이유로 의원을 함부로 붙잡지 못하게 해서, 의정활동을 보호하려는 장치예요.
다만 특권이 무제한인 건 아니에요. 현행범이면 동의 없이도 체포할 수 있고, 회기 중이라도 국회가 동의하면 체포할 수 있어요. 그 동의를 구하는 안건이 바로 체포동의안이에요. 같은 조 제2항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의원이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체포동의는 어떤 절차로 올라오나요?
국회법 제26조는 체포동의 요청의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 할 때에는, 관할 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사본을 붙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요.
그래서 체포동의안은 발의자 표기가 정부로 남아요. 법원이 요구서를 내면 정부가 국회로 넘기는 경로라서, 안건을 국회에 올린 주체가 정부로 기록되거든요. 같은 조는 의장이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체포동의안은 몇 건이나 기록됐나요?
제17~22대 의안명에 '체포동의안'이 든 안건은 33건이에요. 대수별로는 제17대 1건, 제18대 3건, 제19대 11건, 제20대 5건, 제21대 9건, 제22대 4건이에요. 합치면 33건이고요.
체포동의안은 대상이 된 의원의 이름을 안건명에 담아요. 예컨대 국회의원(강성종) 체포동의안, 국회의원(박창달)체포동의안처럼 괄호 안에 성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안건명만 봐도 누구에 관한 체포동의안인지 알 수 있어요.
처리 결과는 어떻게 갈리나요?
33건을 처리 결과로 나누면 원안가결 13건, 부결 10건, 임기만료폐기 5건, 철회 2건, 폐기 2건, 처리 결과 미기록 1건이에요. 합치면 33건이에요. 가결과 부결이 엇비슷하게 갈린다는 점이 다른 안건과 달라요. 임명동의안은 대부분 원안가결로 처리되지만 (인사 안건 편에서 다뤘어요), 체포동의안은 부결로 남는 기록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부결 10건은 대수별로 제17대 1건, 제19대 2건, 제20대 2건, 제21대 4건, 제22대 1건이에요. 인사 안건 편에서 '동의안 부결 12건 가운데 10건이 체포동의안'이라고 한 게 바로 이 10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남지 않은 1건은 표결에 부쳐지기 전 상태로 남은 기록이에요.
가결된 안건과 부결된 안건은 어떻게 남나요?
가결된 안건은 처리 결과가 '원안가결'로 남아요. 국회의원(강성종) 체포동의안은 2010년 9월 2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고, 이렇게 동의가 이뤄지면 법원의 체포·구금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요.
부결된 안건은 처리 결과가 '부결'로 남아요. 국회의원(박창달)체포동의안은 2004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부결됐어요. 부결되면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를 전제로 한 체포가 이뤄지지 않아요. 어느 경우든 안건에 붙는 건 결과값 하나일 뿐, 표결에 참여한 의원 각각이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붙지 않아요.
왜 개인별 표결 기록이 없나요?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체포동의안도 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는 안건이에요. 그래서 결과는 남아도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했는지는 구조적으로 남지 않아요 (표결 방식 편에서 기명·무기명의 차이를 다뤘어요).
기록이 없다는 건 표결을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기명투표라 개인 단위 자료가 애초에 생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자투표로 처리되는 법률안은 표결에 참여한 의원 각각의 표가 남지만, 체포동의안은 같은 본회의 안건이라도 표결 방식이 달라서 기록의 층위가 달라요.
체포동의안은 어떤 종류로 분류되나요?
체포동의안은 의안 종류로 보면 '동의안'에 들어가요. 동의안이라는 갈래에는 총리·대법원장 임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국가 간 합의에 대한 조약 비준동의안,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함께 묶여 있어요 (의안 종류 편에서 동의안을 다뤘어요).
이름은 같은 '동의안'이지만 성격은 서로 달라요. 임명동의안은 사람을 임명하는 데 동의하는 안건이고, 체포동의안은 특정 의원을 체포하는 데 동의하는 안건이거든요. 처리 결과가 부결·철회·폐기로 다양하게 갈리는 것도 이런 성격 차이와 이어져 있어요 (철회 편·폐기 편에서 각 처리 결과를 다뤘어요).
다음에 체포동의안을 보면
이제 체포동의안 기록을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안건명을 보세요. 괄호 안 성명이 체포동의 대상이 된 의원이고, 발의자 표기가 정부인 건 법원의 요구서를 정부가 국회로 넘기는 절차 때문이에요.
그다음 처리 결과를 보세요. 원안가결이면 국회가 동의한 것이고, 부결이면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체포동의안은 가결과 부결이 엇비슷하게 갈린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마지막으로 개인별 기록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체포동의안은 무기명투표라, 가결이든 부결이든 누가 어떻게 표결했는지는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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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의안명에 '체포동의안'이 포함된 안건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33건은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건, 제18대 3건, 제19대 11건, 제20대 5건, 제21대 9건, 제22대 4건)과 처리 결과별 부분합(원안가결 13건, 부결 10건, 임기만료폐기 5건, 철회 2건, 폐기 2건, 미기록 1건)이 각각 총계와 일치합니다. 부결 10건도 대수별 부분합(제17대 1건, 제19대 2건, 제20대 2건, 제21대 4건, 제22대 1건)이 총계와 일치합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본문에 인용한 개별 안건의 안건명·제출일·처리일·처리 결과는 각 안건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의 개인별 표결 집계는 무기명투표라 존재하지 않습니다. 헌법 제44조와 국회법 제26조·제112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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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