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의안 원문). 재적 299명 가운데 283명이 참여한 이 표결은 어떤 숫자로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은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 재적 299명 가운데 283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집계됐어요.
- 본회의 의결 뒤 이 안건의 처리 단계는 재의를 거쳐 부결로 기록됐어요.
이 표결은 언제, 어떤 안건이었나요?
표결이 이뤄진 날은 2024년 12월 12일이에요.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고,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안건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맡을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를 정하는 법률안이에요(안 제1조).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정했어요(안 제2조).
제안이유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제안이유에 적힌 사실만 옮기면 이래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의 활동을 포함한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는 서술이 있어요.
이어서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던 국회의원들과 관련한 군 병력 투입, 그리고 계엄법 제2조가 정한 비상계엄 요건 문제가 제안이유에 함께 적혀 있어요. 이 문단은 제안이유에 적힌 서술을 옮긴 것이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담지 않아요.
제안이유는 왜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지도 적고 있어요.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각각에 대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있다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독립적 지위와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로 적혀 있어요.
법률안은 특검을 어떻게 꾸리도록 했나요?
임명 절차부터 정해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 각각 1명씩 모두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해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어요(안 제3조).
수사 인력의 규모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특별검사는 파견검사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8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보는 4명, 특별검사가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은 80명 이내예요(안 제6조 및 제7조).
재적과 참여, 찬반은 어떤 숫자였나요?
표결 행에 남은 숫자를 보면, 재적 299명 가운데 283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3명 중에서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95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86명이에요.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은 2명이었어요. 세 갈래를 더하면 195 더하기 86 더하기 2로 283명이 돼요. 재적 299명과 참여 283명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이고요.
소속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찬성 195명을 소속 정당별로 집계하면 더불어민주당 165명, 조국혁신당 11명, 무소속 6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에요.
반대 86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록됐어요. 기권 2명도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4명으로 남아 있어요.
이 숫자들은 표결 행에 적힌 소속 정당 표기를 그대로 세어 정리한 값이에요. 개별 의원의 판단이나 안건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의 종류는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수정가결'과 '재의'는 각각 무슨 뜻일까요?
수정가결은 본회의에 올라온 안이 내용이 고쳐진 상태로 가결됐다는 처리 기록이에요. 내용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결되면 원안가결로 남아요.
재의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는 절차예요. 이 안건의 기록에는 본회의 의결 뒤 처리 단계가 재의로 이어지고, 그 재의 결과가 부결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수정가결로 기록된 뒤 재의 단계에서 부결로 기록된 두 층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이 표결 기록에서 무엇을 볼까요?
표결 한 건은 네 개의 숫자로 요약돼요. 재적 299명, 참여 283명, 그리고 찬성 195명과 반대 86명이에요.
여기에 정당별 집계를 겹치면 찬성 195명이 어느 정당 표기로 나뉘는지가 드러나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 표기와 그 뒤의 처리 단계를 확인하면, 그 안건이 본회의 의결에서 멈췄는지 이후 절차로 이어졌는지 알 수 있어요. 관련된 다른 표결 기록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표결 해부 편과 의사일정 관련 안건 표결 해부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299명, 참여 283명,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이며, 정당별 찬성 부분합(더불어민주당 165명, 조국혁신당 11명, 무소속 6명, 국민의힘 5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이 찬성 195명과 일치합니다.
정당별 수치는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집계한 값이며, 본문은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담지 않습니다. 안건의 내용과 배경 사실에 대한 판단도 담지 않으며, 제안이유 부분은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에 적힌 서술 범위로 한정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표결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