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표결: 참여 287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2대)

위헌적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표결: 참여 287표는 어떻게 갈렸나(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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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의안 원문). 표결이 어떻게 갈렸는지 숫자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5일 발의된 의안번호 6226 안건으로, 원문 주문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이유를 대통령부터 투입 병력까지 나눠 적어 뒀어요.
  • 재적 300명 가운데 287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로 기록됐어요.
  • 본회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이었고, 이후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남아 있어요.

무엇을 요구하는 안건인가요?

이 안건의 공식 이름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이에요. 의안 원문에는 의안번호 6226, 발의연월일 2024년 12월 5일, 발의자 김용민 의원, 찬성자 169인이 적혀 있어요. 특별검사는 특정 사건을 수사하려고 통상의 수사기관과 별도로 임명하는 검사이고, 수사요구안은 국회가 그런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안건이고요.

원문 첫 장의 주문에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원문에 적힌 서술을 옮기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계엄법 제2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지칭해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어지는 대목은 국회 본청 상황이에요. 비상계엄 해제 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국회 본청에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에서 일체의 유형력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내란의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문의 결론이에요.

주문은 또 누구의 어떤 행위를 적고 있나요?

주문에는 당시 국방부장관에 관한 서술이 뒤따라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적과의 교전상태에 있지도 않다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단순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내 정치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것이 군의 국내 정치에 대한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5조제2항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고, 비상계엄 선포의 건의와 계엄사령관 추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참여 등으로 내란 모의에 적극 가담했다고 이어 가요.

계엄사령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적이라는 점을 알고도 국회의 계엄 통제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계엄포고령을 발표했다고 적혀 있어요. 또 계엄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의 지휘 아래 군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체포와 본회의 무산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점령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서술이 붙어 있고요.

마지막 대목은 국무위원과 투입 병력이에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그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 선포를 심의하고 모의했다는 점에서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고 적혀 있어요.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국회보좌진과 국회직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고 국회 기물을 파손했다는 내용이 이어져요.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요?

재적은 300명이고, 이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287명이에요. 참여한 287명의 표는 찬성 209, 반대 64, 기권 14로 나뉘었어요. 209 더하기 64 더하기 14는 287로 참여 수와 같아요.

여기서 재적과 참여는 다른 숫자예요. 재적 300명 가운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도 정당별로 남아 있는데, 아래에서 갈래별로 나눠 볼게요.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정당별 표를 기계적으로 세어 보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162, 불참 5로 기록됐어요. 국민의힘은 반대 64, 기권 14, 찬성 21, 불참 8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찬성 12, 진보당은 찬성 3, 개혁신당은 찬성 3, 기본소득당은 찬성 1, 사회민주당은 찬성 1이에요. 무소속은 찬성 6으로 남아 있어요.

찬성을 정당별로 더하면 162 더하기 21 더하기 12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209예요. 반대는 국민의힘 64, 기권은 국민의힘 14로 기록됐고요. 불참은 국민의힘 8과 더불어민주당 5로 남아 있어요. 정당별 부분합이 앞의 표결 총계와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표결 뒤 이 안건은 어떻게 됐나요?

본회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이 안건의 처리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남아 있어요.

수정가결은 원안을 일부 고쳐 가결한 것을 가리키는 처리 결과예요. 표결이 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표결 방식 설명 편에서 다뤘어요.

이 표결 기록을 볼 때 무엇을 보면 될까요?

먼저 재적과 참여를 구분하세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7명은 다른 숫자이고, 찬반은 참여 287명을 기준으로 나뉘어요.

그다음 정당별 집계는 표를 정당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센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찬성·반대·기권·불참의 정당별 합이 전체 총계와 맞는지 확인하면 표결의 윤곽이 잡혀요.

마지막으로 처리 결과와 그다음 단계를 함께 보세요. 본회의 수정가결과 이후 본회의의결은 서로 다른 기록이에요. 다른 쟁점 표결은 다른 쟁점 표결 편또 다른 쟁점 표결 편에서도 볼 수 있어요.

조회 범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의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기록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표결 참여 287명, 찬성 209·반대 64·기권 14의 부분합과 정당별 부분합이 각각 총계와 일치합니다. 정당별 집계는 각 표를 소속 정당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본문은 표결 결과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수치와 처리 단계, 그리고 의안원문에 적힌 서술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원의 표결은 따로 지목하지 않고 정당 단위 집계로만 서술했습니다.

안건의 주문과 발의 정보 서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 의안원문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판단은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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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