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참여 286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참여 286표의 표결은 어떻게 갈렸나(제22대)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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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기명 표결에 부쳐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안건 원문). 재적 300명 가운데 286명이 참여한 이 표결은 어떤 숫자로 갈렸을까요?

💡 세 줄 요약

  • 2024년 12월 31일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 재적 300명 가운데 286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92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으로 집계됐어요.
  • 찬성 192명을 정당별로 가르면 더불어민주당 165명이 가장 많고, 반대 71명과 기권 23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표기로 남았어요.

이 계획서는 무엇을 조사하자는 것인가요?

2024년 12월 31일 제22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기명 표결에 부쳐졌어요. 안건명 뒤에 붙은 괄호 표기를 보면 제안자 자리에 해당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적혀 있어요.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국정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적은 계획서를 본회의가 의결로 승인하는 안건이라, 처리 기록도 법률의 개정 여부가 아니라 승인 여부로 남고요.

계획서 원문의 첫머리에는 조사목적이 적혀 있어요. 원문에 적힌 서술을 그대로 옮기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계엄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려고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해 헌법기관을 난입·무단 점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에요.

원문은 이어서 수사 주체가 갈려 있는 상황을 적어 뒀어요. 검찰과 군검찰,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산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극도의 헌정질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이라는 서술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 혐의를 조사하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뒤,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계획서가 밝힌 목적이에요.

조사범위에는 어떤 항목이 적혀 있나요?

계획서 원문은 조사범위를 항목으로 나눠 열거해 뒀어요. 앞쪽에는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계엄 선포의 원인과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이 놓여 있어요.

가운데에는 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 및 헌법과 법률의 준수 여부, 계엄사령관 임명과 포고령 포고의 경위, 계엄 선포 전 병력과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고요.

뒤쪽에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중단시키기 위한 병력 동원과 운용,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 계엄해제 의결 뒤 해제 공고가 지연된 경위,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계엄해제 뒤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공동담화 경위, 그리고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그 밖의 의혹과 필요한 사항 일체가 들어 있어요. 조사방법으로는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가 원문에 나열돼 있어요.

재적과 참여, 찬반은 어떤 숫자였나요?

표결 기록에 남은 숫자를 보면, 재적 300명 가운데 286명이 표결에 참여했어요.

참여한 286명 중에서 찬성으로 기록된 의원이 192명, 반대로 기록된 의원이 71명, 기권으로 기록된 의원이 23명이에요. 세 갈래를 더하면 192 더하기 71 더하기 23으로 286명이 돼요. 재적 300명과 참여 286명의 차이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이에요.

정당별로는 어떻게 기록됐나요?

찬성 192명을 소속 정당 표기별로 가르면 이래요. 더불어민주당 165명, 조국혁신당 11명, 무소속 5명,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이에요. 165 더하기 11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1로 192명이 돼요.

반대로 기록된 71명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표기예요. 기권으로 기록된 23명도 같은 정당 표기로 남았어요.

이 숫자들은 표결 행에 적힌 소속 정당 표기를 그대로 세어 나눈 값이에요. 개별 의원이 왜 그렇게 기록됐는지를 해석한 값이 아니고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은 어떻게 남았나요?

불참으로 기록된 자리도 정당 표기별로 남아 있어요.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이에요.

여기서 불참은 표결 행에 참여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표기예요. 국회 기명 표결 기록은 참여한 표의 찬성·반대·기권과 참여하지 않은 자리를 따로 적어 두기 때문에, 두 층을 같이 봐야 재적 300명이 채워져요.

'원안가결'과 '본회의의결'은 무슨 표기일까요?

이 안건의 처리 결과는 원안가결로 기록됐어요. 원안가결이라는 표기는 본회의에 올라온 안을 손질하지 않고 그대로 가결했다는 뜻이에요. 본회의에서 내용을 고쳐 가결하면 그 자리에 수정가결이 적혀요.

그 뒤 단계는 본회의의결로 적혀 있어요. 법률안이라면 정부 이송과 그다음 단계가 이어지지만, 이 안건은 본회의가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데서 절차가 마무리돼요. 본회의에서 쓰는 표결 방식과 결과 표기를 더 보고 싶다면 본회의 표결 방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표결 기록,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기명 표결 기록은 세 층을 차례로 겹치면 읽기 쉬워져요.

먼저 재적 300명과 참여 286명을 나란히 놓으면 표결에 몇 자리가 채워졌는지가 보여요. 그다음 찬성 192명과 반대 71명, 기권 23명을 갈라 보면 참여한 표가 어떻게 나뉘었는지가 드러나고요. 마지막으로 정당 표기별 집계를 얹으면 찬성 192명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165명이 차지한 자리처럼 세부가 잡혀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안건의 표결은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 표결 해부 편앞선 대수의 의사일정 변경동의 표결 해부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본문의 표결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재적 300명, 참여 286명, 찬성 192명, 반대 71명, 기권 23명이며, 정당별 찬성 부분합(더불어민주당 165명, 조국혁신당 11명, 무소속 5명, 국민의힘 4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사회민주당 1명)이 찬성 192명과 일치합니다. 불참 기록은 국민의힘 9명,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1명, 조국혁신당 1명, 기본소득당 1명입니다.

정당별 수치는 표결 행에 남은 소속 정당 표기를 기계적으로 집계한 값이며, 본문은 개별 의원의 표결에 대한 평가나 해석을 담지 않습니다. 안건의 내용과 그 배경이 된 사안에 대한 판단도 담지 않습니다.

안건의 조사목적·조사범위·조사방법 서술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에 공개된 의안원문에 적힌 내용을 옮긴 것이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판단은 담지 않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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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