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의원 등 10인'이 이렇게 많을까: 발의 정족수 읽는 법

왜 '의원 등 10인'이 이렇게 많을까: 발의 정족수 읽는 법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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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자 표기를 보면 '홍길동의원 등 10인'처럼 적힌 게 유난히 많아요. 마치 10명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10명을 채운 표기가 자주 나와요.

왜 '등 10인'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이 규칙 밖에 있는 발의는 무엇인지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요(국회법 제79조).
  • 제17~22대 의원 발의 법률안 96,114건 중 발의자가 정확히 10인인 게 38,685건이에요.
  • 정부와 위원장 명의 발의는 이 10인 규칙 밖에 있어요.

왜 '등 10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국회법 제79조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발의하는 의원 자신을 포함해 최소 10명을 채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정족수만 채운 법안은 발의자 표기가 '○○의원 등 10인'으로 남아요. 대표발의자 한 명과 함께 찬성한 아홉 명을 더해 10명이라는 거예요.

제17~22대 의원 발의 법률안 96,114건 가운데 발의자가 정확히 10인인 게 38,685건이에요. 가장 흔한 숫자가 최소 정족수인 10이라는 거죠.

'등'과 '외'는 어떻게 다를까요?

발의자 표기에는 '등'과 '외' 두 가지가 있어요. 세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의원 등 10인'은 대표발의자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라는 뜻이에요. '○○의원 외 171인'은 대표발의자 말고 171명이 더 있다는 뜻이라, 합치면 172명이고요.

그래서 '등 N인'은 총 인원, '외 N인'은 대표발의자를 뺀 인원으로 읽어야 해요. 제17~22대 의원 발의 법률안에서 '외 N인' 표기는 1,428건이에요.

발의자 수는 어떻게 흩어져 있을까요?

의원 발의 법률안의 발의 인원을 묶어 보면 이래요. 정확히 10인이 38,685건, 11인에서 20인 사이가 50,888건이에요.

21인에서 50인 사이는 5,092건, 51인 이상은 1,400건이고요. 10인 미만으로 적힌 예외적인 기록도 48건 있어요.

다수가 10인에서 20인 언저리에 몰려 있는 셈이에요. 최소 정족수인 10인을 딱 맞춘 경우가 가장 많고, 인원이 늘수록 건수는 줄어들어요.

공동발의는 무슨 뜻일까요?

대표발의자 한 명이 법안을 대표하지만, 함께 이름을 올린 나머지 의원들도 그 발의에 찬성한 공동발의자예요. 발의는 대표발의자 혼자가 아니라 정족수를 채운 여러 의원이 함께 한 행위예요.

그래서 '등 10인' 표기는 대표발의자 한 명과 공동발의자 아홉 명의 이름이 함께 기록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대표로 냈고 누가 함께 이름을 올렸는지는 각 의안의 발의자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 기본법 발의자 편에서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표기를 다뤘어요.)

인원이 아주 많은 표기도 있어요

발의 인원이 백 명을 넘는 표기도 있어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의자 표기가 '박홍근의원 외 171인'이에요. 대표발의자를 빼고 171명이 더 있으니 합치면 172명이에요 (의안 원문).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담은 개정안으로, 나중에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면서 대안반영폐기로 정리됐어요. (검수완박법 발의자 명단 편에서 '외 171인' 표기에 개별 명단이 왜 한 명만 남았는지 다뤘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름을 올린 법안은 특정 사안에 여러 의원이 함께 뜻을 모은 기록으로 남아요.

이 규칙 밖에 있는 발의도 있어요

10인 규칙은 의원 발의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의 주체가 의원이 아니면 이 규칙 밖에 있어요.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 명의로 내는 거라 의원 10인 찬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발의자 표기도 '정부'예요.

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내는 대안도 마찬가지예요.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이름으로 제출하는 의안이라 발의자 표기가 '○○위원장'이고요. (위원회 대안 편에서 위원장 명의 의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뤘어요.)

다음에 '등 10인'을 보면

이제 발의자 표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발의 주체를 보세요. '○○의원'이면 의원 발의라 10인 이상 찬성 규칙이 적용돼요. '정부'나 '○○위원장'이면 이 규칙 밖이에요.

그다음 '등'과 '외'를 구분하세요. '등 10인'은 총 10명, '외 171인'은 대표발의자를 뺀 171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원을 규칙과 이어 보세요. 딱 10인이면 최소 정족수를 채운 발의이고, 인원이 많을수록 여러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기록이에요.

조회 범위

본문의 집계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 중 발의 주체(proposer_kind)가 '의원'이고 종류(bill_kind)가 법률안인 의안의 발의자 표기(proposer_text)에서 '등 N인'·'외 N인' 패턴을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인원 구간별 건수는 '등 N인'은 N명, '외 N인'은 대표발의자를 더한 N+1명으로 환산해 총 인원 기준으로 센 것이며, 표기 형식(띄어쓰기 등)의 차이를 함께 반영했습니다. 총 인원을 셀 수 없는 표기 1건은 구간 집계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처리 결과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국회법 제79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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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