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법안을 거둬들이면 어떻게 되나: 철회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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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2인이 2026년 7월 23일에 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튿날인 7월 24일 철회됐어요. 발의된 지 하루 만이었어요.

그런데 같은 7월 24일, 이름이 똑같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발의됐어요. 이번엔 김남희의원 등 10인 명의였고요.

발의했다가 거둬들인 이 '철회'라는 기록을 국회 자료로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철회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정부가 자신이 낸 의안을 스스로 거둬들인 기록이에요.
  • 제17~22대에 철회로 기록된 의안은 1,457건이고, 그중 540건이 제18대에 몰려 있어요.
  • 제18대 철회 540건 가운데 361건은 2008년 11월 28일 하루에 한꺼번에 철회됐어요.

철회는 무슨 기록일까요?

철회는 의안을 발의한 쪽이 그 의안을 스스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국회가 표결로 떨어뜨린 것도, 임기가 끝나 자동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에요.

의안을 조회하면 처리 결과 자리에 '철회'라고 적힌 경우를 만나요. 발의는 기록에 남지만, 그 의안은 더 심사되지 않고 멈춰요.

철회는 누가 언제 몇 건을 어떤 의안에 대해 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요. 왜 거둬들였는지는 의안 기록에 따로 적히지 않아요.

하루 만에 거둬들이기도 하나요?

앞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그런 경우예요. 2026년 7월 23일 발의돼 이튿날 철회됐으니 발의부터 철회까지 하루가 걸렸어요.

이런 빠른 철회가 드문 일은 아니에요. 제22대 철회 164건 중 발의 당일 철회된 게 9건, 하루 만에 철회된 게 20건이에요.

철회된 안과 같은 날 다시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안번호 2220161)은 발의자가 10인으로 바뀐 채 새 의안번호로 절차를 다시 시작했어요. 데이터 기준 시점까지 본회의 처리 결과는 기록되지 않았고요.

두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실상 같아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시행을 앞두고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형사소송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기록에서 확인되는 차이는 발의자 수가 12인에서 10인으로 바뀐 점이에요.

발의한 법안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나요?

국회법 제90조가 철회를 규정해요.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어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은 발의 의원의 2분의 1 이상이 철회 의사를 밝혀야 철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의안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가 된 뒤라면, 철회하려면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정부가 낸 의안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정부 제출 의안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때는 본회의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제90조 제3항). 정부가 법률안을 낼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헌법 제89조)과는 별개의 절차예요.

대수별로 철회는 몇 건일까요?

제17대부터 대수별로 세어 보면 철회 건수가 이래요.

제17대 101건, 제18대 540건, 제19대 188건, 제20대 225건이에요. 제21대 239건,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164건이고요.

제18대가 540건으로 유난히 많아요. 다른 대수가 100~240건 사이인 것과 견주면 두 배가 넘어요. 이 숫자 안에 하루에 벌어진 일이 들어 있어요.

하루에 361건이 철회된 날이 있어요

제18대 철회 540건 가운데 361건이 2008년 11월 28일 하루에 철회됐어요.

이 361건은 세 개의 묶음이에요. 홍준표의원 외 171인 명의 201건, 주호영의원 외 171인 명의 81건, 임태희의원 외 171인 명의 79건이에요.

세 묶음은 2008년 10월 8일과 9일에 걸쳐 한꺼번에 발의됐어요. 서로 다른 법률의 개정안인데, 담긴 내용은 양벌규정 정비로 같은 취지예요.

양벌규정은 종업원 등이 위반하면 영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이 개정안들은 영업주가 관리·감독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해서 책임주의 원칙을 반영하려는 내용이었어요.

발의된 지 약 7주 뒤인 11월 28일, 361건이 함께 철회됐어요.

같은 시기 정부는 무슨 법안을 냈을까요?

같은 무렵 정부도 양벌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에 '양벌규정'이 담긴 제18대 정부 제출 법안은 26건이에요.

이 26건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2010년까지 걸쳐 발의됐고, 그중 15건이 2008년에 몰려 있어요.

특히 361건이 철회된 2008년 11월 28일 바로 그날, 양벌규정을 담은 정부 제출 법안 6건이 발의됐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법·파견근로자보호법·석탄산업법 개정안 등이에요.

이 26건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 14건·원안가결 3건으로 대부분 통과됐고, 대안반영폐기 4건·임기만료폐기 5건도 있어요.

여기서는 의원 묶음의 철회와 정부 법안의 발의가 같은 시기에 있었다는 기록을 나란히 놓을 뿐이에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의 이유였는지는 의안 기록에 적혀 있지 않아요.

철회는 다른 '폐기'와 어떻게 다를까요?

국회 의안의 처리 결과에는 비슷해 보이는 상태가 여럿 있어요. 철회는 그중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였다는 점에서 나머지와 달라요.

부결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이 모자라 떨어진 결과예요. 표결까지 갔다는 점에서 철회와 달라요. (본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몇 건일까 편에서 부결이 왜 드문지 다뤘어요.)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법안의 내용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지면서 원안이 정리되는 상태예요. 내용이 대안으로 옮겨 갔다는 점에서 철회와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흡수 관계를 따로 다뤘어요.)

임기만료폐기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태예요. 시간이 끝나 멈춘 것이라, 발의한 쪽이 거둬들인 철회와 달라요. (임기만료폐기 읽는 법 편에서 왜 이렇게 많은지 다뤘어요.)

다음에 '철회'를 보면

이제 의안 기록에서 '철회'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거둬들인 주체를 보세요. 철회는 표결이나 임기 종료가 아니라 발의한 쪽이 스스로 거둬들인 기록이에요.

그다음 공동발의인지 보세요. 여러 의원이 함께 낸 의안은 발의 의원 2분의 1 이상의 철회 의사가 있어야 철회돼요.

마지막으로 철회 뒤를 보세요. 같은 이름의 법안이 곧바로 다시 발의되기도 하고, 그때는 새 의안번호로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돼요.

조회 범위

본문의 대수별 철회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의 처리 결과(rgs_result)를 대수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발의자 표기 원문·발의일·철회일·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의안번호 2220134·2220161)의 내용 비교는 각 의안의 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을 대조한 것이며, 재발의된 안은 제22대 임기가 진행 중이라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회법 제90조와 헌법 제89조의 조문 내용은 현행 법령 원문을 기준으로 옮긴 것입니다.

양벌규정 정비 관련 정부 제출 법안 26건은 제18대 정부 제출 의안 중 제안이유·주요내용에 '양벌규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을 검색으로 추린 범위로, '양벌 규정'처럼 띄어 쓴 표기 등은 이 검색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