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에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어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는 날, 그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한꺼번에 폐기되거든요.
이걸 “임기만료폐기”라고 불러요. 9k1에서 지난 국회의 법안을 조회하다 보면 이 처리 상태를 자주 만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지, 부결이나 대안반영폐기와는 뭐가 다른지 따라가 볼게요.
💡 세 줄 요약
- 임기만료폐기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처리 상태예요.
- 제21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날인 2024-05-29에 16,579건이 임기만료폐기로 처리됐어요.
- 제17~22대 의안 113,953건 중 51,649건이 임기만료폐기로 남아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 법안은 어디로 갈까요?
제21대 국회의 임기 마지막 날은 2024년 5월 29일이었어요. 이날 하루에 16,579건이 임기만료폐기로 처리됐어요.
발의는 됐지만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표결이나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법안들이에요. 따로 부결된 것도, 철회된 것도 아닌데 임기가 끝나면서 처리 절차가 그대로 멈춘 거죠.
제21대 전체 의안 26,721건 중 16,579건이 이렇게 임기만료폐기로 남았어요.
왜 자동으로 폐기될까요?
여기엔 헌법 제51조의 원칙이 깔려 있어요.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회기가 끝나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이어져요. 이걸 회기계속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다만 제51조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요.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회기가 바뀌는 것과 국회의원 임기 자체가 끝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거든요.
임기가 끝나면 국회를 구성하던 의원들이 물러나고 새 국회가 새 구성원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전 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그 시점에 폐기돼요.
폐기된 법안은 다시 살릴 수 있나요?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은 다음 대수 국회로 자동 승계되지 않아요. 같은 내용을 다시 다루려면 새 국회에서 의원이나 정부가 처음부터 다시 발의해야 해요.
그래서 대수가 바뀔 때마다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일부가 비슷한 이름으로 다시 발의되기도 해요. 처리 절차는 새 의안 번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임기만료폐기는 갈수록 늘고 있나요?
대수별로 세어 보면 임기만료폐기의 비율이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요.
제17대는 8,370건 중 3,352건으로 약 40%였어요. 제18대는 14,762건 중 6,475건(약 44%), 제19대는 18,738건 중 10,027건(약 54%), 제20대는 24,996건 중 15,216건(약 61%), 제21대는 26,721건 중 16,579건(약 62%)이었고요.
바탕에는 발의 총량 자체의 증가가 있어요. 대수별 의안 수는 제17대 8,370건에서 제21대 26,721건으로 늘었어요. 발의가 늘어난 만큼 임기 안에 처리되지 못하고 남는 법안도 함께 늘어난 셈이에요.
제22대는 아직 임기가 진행 중이에요. 지금까지 기록된 20,366건 중 14,465건은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상태(계류 등)로, 임기가 끝나야 이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법안의 최종 결과가 정해져요.
부결이나 대안반영폐기와는 다른가요?
같은 “폐기”라도 임기만료폐기는 부결과 달라요. 부결은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이 부족해 통과되지 못한 결과예요. 제17~22대 전체에서 부결로 기록된 건 84건이고요.
대안반영폐기와도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여러 법안의 내용이 하나의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지면서 원안이 정리되는 상태로, 제17~22대에 25,821건이 있어요. 내용이 통과된 대안 안에 담긴 경우라, 처리 자체가 멈춘 임기만료폐기와는 성격이 달라요.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닙니다 편에서 자세히 다뤘어요.)
참고로 제17~22대 처리 결과 분포를 보면 대안반영폐기 25,821건, 원안가결 12,347건, 수정가결 5,732건, 폐기 2,049건, 철회 1,457건, 부결 84건이에요. 임기만료폐기 51,649건은 앞서 본 대수별 집계를 합한 값이고요.
다음에 ‘임기만료폐기’를 보면
이제 국회 기록이나 뉴스에서 ‘임기만료폐기’를 만나면, 이렇게 읽어 보세요.
먼저 표결 결과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부결처럼 표결에서 진 게 아니라,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법안이 자동으로 정리된 상태예요.
그다음 대안반영폐기와 구분하세요. 대안반영폐기는 내용이 대안으로 옮겨 간 경우지만, 임기만료폐기는 처리 절차 자체가 임기 종료로 멈춘 경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발의’를 떠올리세요. 임기만료폐기된 법안은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으니, 같은 내용이 다음 국회에서 다뤄지려면 새로 발의되어야 해요.
조회 범위
본문의 집계 수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17~22대 의안의 처리 결과(rgs_result)를 대수별로 직접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임기만료폐기 처리 일자(2024-05-29)는 제21대 임기만료폐기 의안의 처리 일자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 진행 중이라 처리 결과가 기록되지 않은 의안이 포함됩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3.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카드와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