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3건, 심사가 이어지는 62건 밖의 몫은 어디에 나뉘어 있을까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3건, 심사가 이어지는 62건 밖의 몫은 어디에 나뉘어 있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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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로 낸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소관위심사 단계에 놓여 있어요 (의안 원문). 대표발의 103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고요. 그러면 이 103건은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03건, 공동발의는 772건이에요.
  • 103건은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6건에 몫이 몰려 있고,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정무위원회 25건이 앞자리이고, 대표 의안인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물적분할과 독립이사를 다뤘어요.

대표발의 103건과 공동발의 772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의안 기록에 신장식 의원 이름이 붙은 자리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예요. 발의를 주도한 대표발의자 자리가 103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공동발의자 자리가 772건이에요.

상태별로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103건이에요. 두 기록을 한 덩어리로 세면 한 의원이 주도한 법률안의 규모가 실제와 달라지거든요. 공동발의라는 표기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있어요.

103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가 이어지는 소관위심사가 62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회부 뒤 접수까지 적힌 소관위접수가 26건으로 뒤를 잇고요.

나머지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12건,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2건, 본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잡힌 본회의부의안건 1건이에요. 62 더하기 26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1로 103건이 채워져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103건의 공포 칸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다만 이 표기를 103건이 심사에서 걸러졌다는 결과로 읽으면 기록과 어긋나요.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6건을 더한 몫은 아직 심사가 끝나지 않은 자리예요. 대안반영폐기 12건은 위원회가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을 대안 하나로 묶으면서 원안이 그 대안에 내용을 남기고 정리된 기록이라, 부결과는 다른 갈래고요. 본회의부의안건 1건은 본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잡힌 표기예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96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형태가 7건이에요. 앞에서 연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이 그 7건 안에 들어 있어요.

103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정무위원회가 25건으로 가장 많아요.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14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3건이에요.

남은 51건은 그 밖의 여러 위원회로 갈라져 갔고요. 25 더하기 14 더하기 13 더하기 51을 더하면 103건이 돼요. 앞자리 세 곳 밖으로 나간 몫이 51건까지 잡히는 만큼, 발의 소재가 한 분야에 붙어 있기보다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는 모양이에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은 무엇을 문제로 들었을까요?

이 법률안은 제정 성격의 의안이라 고칠 현행법 대신 새 법의 얼개를 담아요. 제안이유는 기업의 이사와 이사회, 주주총회 같은 지배구조가 주주 전체의 공평한 이익보다 기업집단이나 그 총수의 이익에 맞춰 운영되면서 한국의 기업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고 적어요.

여기에 시기를 덧붙였어요.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일본과 미국 등 자본시장의 성장세에 비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자, 범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가치 제고를 국정 목표로 제기하고 있다는 대목이에요.

제안이유는 일본의 사례를 비교 대상으로 들어요. 이사회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이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선해 개인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본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에요. 그에 비해 정부 쪽은 금융감독원장이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자본시장 가치 제고 정책도 상속세 감면과 금투세 폐지 같은 감세에 초점이 있어 그 감세가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적혀 있어요.

가장 구체적으로 짚은 건 물적분할이에요. 회사의 분할이나 합병이 기업집단이나 최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고 그 목적과 방식, 비율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이어진다는 진술이에요. 투자자가 신기술과 신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투자해 그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물적분할로 핵심 사업이 분리되면 기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주주가 피해를 본다는 설명도 이어져요.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도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규모 신규자금을 끌어올 수 있어, 성공한 사업을 물적분할로 자회사로 떼어 낸 뒤 상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대목이 제안이유의 마무리예요.

다음에 신장식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이어도, 103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는 처리 상태 갈래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요.

먼저 처리 상태를 갈라 보세요. 소관위심사 62건과 소관위접수 26건은 심사가 이어지는 자리이고, 대안반영폐기 12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 쪽으로 옮겨 간 자리예요. 그다음 회부 위원회를 겹치면 정무위원회 25건이 앞자리이면서도 세 곳 밖으로 51건이 흩어져 있다는 폭이 보여요. 마지막으로 제정 성격의 7건처럼 새 법을 만들려는 의안은 제안이유를 열어 보면 물적분할이나 독립이사 구성처럼 무엇을 바꾸려 했는지가 드러나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신장식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62건, 소관위접수 26건, 대안반영폐기 12건, 본회의불부의 2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와 회부 위원회 분포(정무위원회 25건, 행정안전위원회 14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3건, 그 밖의 위원회 51건)는 각각 총계 103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안이유에 담긴 진단과 비교 사례는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9k1의 견해가 아닙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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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