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갈 때 소액주주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룬 법률안이 제22대 국회에 있어요.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 단계로 적혀 있고요 (의안 원문). 이 한 건을 포함한 대표발의 70건은 어느 분야로 모였을까요?
💡 세 줄 요약
- 강명구(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0건, 공동발의는 611건으로 기록돼요.
- 70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정무위원회 17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8건, 행정안전위원회 7건이 앞자리예요.
- 70건 전부가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대표발의 70건과 공동발의 611건은 어떻게 나뉠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강명구 의원 이름이 붙는 자리는 둘이에요.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가 70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자리가 611건이고요.
아래에서 분야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70건이에요. 뒤의 611건은 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는 표기라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 표기를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70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정무위원회가 17건으로 앞자리이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8건, 행정안전위원회가 7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38건이에요. 17 더하기 8 더하기 7 더하기 38로 70건이 채워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다루는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에요. 금융과 재정, 지방행정 쪽 위원회가 앞에 온다는 기록으로 읽으면 돼요.
70건은 모두 어떤 유형의 법률안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70건 전부가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은 없고요.
앞에서 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갈래에 들어가요.
처리 상태로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4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3건이에요. 두 갈래를 합치면 위원회 단계에 남은 몫이 가장 두꺼워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6건과, 위원회 대안으로 합쳐지며 원안이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7건이에요. 23 더하기 34 더하기 7 더하기 6으로 70건이 맞아떨어져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이어지는 중이라 심사가 끝나지 않은 갈래가 넓게 잡혀 있고요.
정무위원회로 간 개정안은 어떤 문제를 들었나요?
제안이유가 짚은 대목은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방식이에요. 국내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기존 지배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그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를 지키는 권리보호 장치가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비교 대상으로 든 건 다른 나라 제도예요. EU와 일본, 미국은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두는 식으로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대목이 적혀 있어요.
그 개정안은 조문을 어떻게 짰을까요?
주요내용은 조문 단위로 이어져요. 먼저 의무공개매수의 적용대상을 안 제146조의2로 새로 두고, 주권상장법인 등의 100분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그 매수 이후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추가로 의무공개매수하도록 했어요.
절차는 그 뒤 조문에 붙어요. 주식의 매수 등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자와 발행인, 매수의 목적, 매수할 주식의 종류 및 수, 매수조건 등을 공고하도록 하고(안 제146조의3 신설), 철회는 원칙적으로 막되 대항하는 매수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뒀어요(안 제146조의4 신설).
이어 의무공개매수에 의하지 않은 매수를 선행매수일부터 매수기간 종료일까지 금지하고(안 제146조의5 신설), 매수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도록 했어요(안 제146조의6 신설). 공고를 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의결권이 제한돼요(안 제146조의7 신설).
다음에 이 대표발의 기록을 보면
발의 기록을 총건수 한 줄로만 읽으면 놓치는 자리가 생겨요. 아래 세 갈래를 따로 세워 두면 그런 일이 줄고요.
첫째, 70건과 611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합쳐 세면 안 돼요. 둘째, 정무위원회 17건처럼 회부 위원회 분포를 보면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셋째, 소관위심사 34건과 대안반영폐기 7건은 남은 자리가 서로 달라서,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는 그 갈래를 확인한 다음에 열어 보면 돼요.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를 같은 틀로 보려면 분야별로 갈라 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처리 상태로 갈라 본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강명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개정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70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70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