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발의 기록이 대표발의보다 훨씬 두꺼운 경우가 있어요.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기록이 그래요. 대표발의가 92건인데 공동발의는 1383건이거든요. 그리고 92건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건은 1건이에요 (의안 원문). 그 1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2건, 공동발의는 1383건으로 기록돼요.
-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은 1건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세관장이 걷은 담배소비세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정무위원회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42건이에요.
대표발의 92건과 공동발의 1383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발의 기록은 역할에 따라 두 갈래로 남아요. 김상훈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은 92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더한 기록은 1383건이에요.
공동발의 1383건은 대표발의 92건보다 훨씬 두꺼운 값이에요. 두 갈래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공포로 남은 1건은 어떤 법이었나요?
92건 가운데 처리 단계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이에요. 의안번호는 2201355번이고,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국고금 관리법은 국가의 돈을 받아들이고 내주는 절차를 정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서 시작해요.
담배소비세는 왜 국고금 관리법에 등장할까요?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한 대목을 먼저 짚어요.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국내로 담배를 반입하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세와 함께 세관장이 징수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관장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입해야 해요. 걷는 쪽은 국가인데 최종 귀속은 지방자치단체인 구조예요.
이 개정안은 어느 조문을 어떻게 고쳤나요?
제안이유가 지적한 빈틈은 여기예요.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등을 국고로 납입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서, 「지방세법」에 부합하는 조세행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를 국고금에 포함하고,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수 있도록 했어요. 손댄 자리는 안 제2조와 제16조의2예요. 앞의 조문이 국고금의 범위를 넓히고, 뒤의 조문이 납입 근거를 새로 두는 짜임이에요.
92건은 어느 위원회에,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정무위원회가 36건으로 가장 많아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이 뒤를 잇고, 이 세 곳 밖의 위원회에 37건이 흩어져 있어요. 36 더하기 11 더하기 8 더하기 37로 92건이 맞아요.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가 42건으로 가장 많고, 대안반영폐기가 27건, 소관위접수가 20건이에요. 나머지는 본회의불부의 1건, 철회 1건, 공포 1건이고요. 42 더하기 27 더하기 2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92건이 돼요.
의안명 기준으로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9건,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이 3건이에요. 일부개정 89건에 제정·기타 3건을 더하면 92건이 돼요.
김상훈 의원의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이 기록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값은 대표발의 92건과 공동발의 1383건의 차이예요.
그다음은 회부 위원회예요. 92건 중 36건이 정무위원회로 갔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건이 뒤를 이어, 이 두 곳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공포로 남은 1건이 국고금과 지방세입 사이의 납입 근거를 다룬 개정안이라는 것도 같은 방향으로 읽히고요.
마지막은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42건과 대안반영폐기 27건이 큰 몫이라는 건, 발의된 법률안이 위원회 단계에 머물거나 대안 하나로 묶이는 경우가 많다는 기록이에요. 대표발의 기록을 다른 의원과 나란히 놓고 보려면 다른 정당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같은 정당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 92건과 공동발의 1383건은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의안 가운데 김상훈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부분합(정무위원회 3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1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건, 나머지 37건), 처리 상태 부분합(소관위심사 42건, 대안반영폐기 27건, 소관위접수 20건, 본회의불부의 1건, 철회 1건, 공포 1건), 개정 유형 부분합(일부개정 89건, 제정·기타 3건)이 각각 총계 92건과 일치합니다.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조문 표기는 해당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조문 번호는 발의 당시 안의 표기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를 담지 않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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