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에서 이헌승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는 81건인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이 1건뿐이에요. 나머지 의안들은 어디에 멈춰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에서 이헌승(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는 81건, 공동발의는 1,103건으로 기록돼요.
- 81건 중 소관위심사 51건과 소관위접수 17건이 위원회 단계에 남아 있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1건이에요.
- 회부된 위원회는 정무위원회 45건이 가장 많고, 의안 유형은 일부개정법률안 78건이 대부분이에요.
대표발의 81건과 공동발의 1,103건은 무엇이 다를까요?
한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에는 두 종류가 섞여 있어요. 이헌승 의원의 경우 본인이 법안을 대표로 낸 기록이 81건,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1,103건이에요.
두 숫자의 격차가 큰 건 자연스러워요. 대표발의 한 건에는 보통 여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따라붙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살아도 공동발의 쪽 숫자가 훨씬 크게 쌓이거든요. 두 기록을 나눠 읽는 요령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81건은 지금 어느 단계에 멈춰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 단계에 남은 몫이 커요. 소관위심사가 51건, 소관위접수가 17건으로 이 두 갈래가 아직 상임위 안에 있는 기록이에요.
나머지는 성격이 제각각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면서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0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된 본회의불부의가 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게 1건이에요. 51 더하기 17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로 81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대안반영폐기 10건은 폐기라는 말과 달리 내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주제의 법안들을 위원회가 하나로 묶을 때 원안이 그 대안 속으로 들어가면서 개별 의안 번호는 닫히는 기록이거든요.
회부된 위원회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위원회를 세어 보면 정무위원회가 45건으로 가장 많아요. 그다음이 보건복지위원회 8건, 국토교통위원회 5건이고,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23건이 흩어져 있어요. 45 더하기 8 더하기 5 더하기 23으로 81건이에요.
이 숫자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소속돼 있는지가 아니라, 낸 법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줘요. 정무위원회 45건은 금융·공정거래·국무조정 같은 그 위원회 소관 주제로 발의가 쏠려 있다는 기록이고요.
새 법을 만드는 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8건이에요.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유형에 해당하는 안이 3건이고요. 78 더하기 3으로 81건이 돼요.
일부개정이 대부분인 건 제22대 대표발의 기록에서 흔한 모양이에요. 새 제도를 통째로 세우는 제정법보다, 기존 법의 특정 조문을 손보는 개정안이 훨씬 자주 나오니까요.
공포로 남은 1건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앞에서 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1건이에요. 제안이유는 보건·의료조합 이야기로 시작해요. 현행법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조합을 세울 수 있게 하면서, 다른 조합과 달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로 지목된 건 이른바 사무장병원이에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명의를 빌려 개인 수익을 위해 운영하는 형태가 등장하면서, 보건·의료조합이 설립 목적과 다르게 굴러가고 조합원과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처럼 경영공시 의무를 보건·의료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했어요. 조합의 운영 상황을 공개하게 해서 관리·감독이 되게 하려는 것이고, 신설 조문으로 적힌 게 안 제48조의2예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81건이라는 총량은 그 자체로는 말이 적어요. 그 안에 소관위심사 51건과 소관위접수 17건, 대안으로 흡수된 10건, 부의되지 않은 2건, 공포로 남은 1건이 전혀 다른 상태로 섞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량을 본 다음에는 상태별 부분합을 갈라 보고, 회부 위원회 분포로 어떤 분야에 발의가 몰렸는지를 겹쳐 보면 돼요. 마지막으로 공포까지 기록된 의안의 제안이유를 열어 보면, 그 의원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법으로 옮겼는지가 한 문단으로 드러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에도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 81건과 공동발의 1,103건은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헌승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의안 유형 분포도 같은 81건을 각각의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81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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