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47건과 기후대응보증사업 근거를 법률로 올린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47건과 기후대응보증사업 근거를 법률로 올린 기술보증기금법 개정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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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이 낸 법률안이 어느 위원회로 가는지를 세면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이 제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47건 가운데 16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됐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기후 쪽 재원을 다뤄요 (의안 원문). 47건은 어느 분야로 모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서왕진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47건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건 순으로 회부됐어요.
  • 47건 중 39건이 일부개정법률안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건이에요.
  • 그 1건은 기후대응보증사업의 법적 근거를 기술보증기금법에 두는 개정이에요.

47건은 어느 위원회로 배정됐을까요?

회부 위원회를 세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6건으로 가장 많아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9건, 법제사법위원회가 4건으로 그다음이고요.

세 곳을 뺀 여러 위원회에 흩어진 몫이 18건이에요.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8로 47건이 채워져요. 기후와 환경, 노동을 다루는 위원회 한 곳에 몫이 가장 크게 실렸다는 기록이에요.

고치는 법과 만드는 법의 비중은 어떤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39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8건이고요. 39 더하기 8로 47건이에요.

발의 대부분이 기존 법률의 특정 조문을 손보는 쪽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일부개정은 이미 있는 법의 일부 조문을 고치는 표기이고, 제정은 없던 법을 새로 세우는 표기라 두 갈래는 다루는 범위부터 갈려요.

47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인가요?

가장 큰 몫은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 26건이에요. 여러 법률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9건,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8건이고요.

이어서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1건이에요. 26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 더하기 1로 47건이 맞아떨어져요.

공포로 기록된 개정은 어떤 공백을 메웠나요?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상황은 이래요. 기술보증기금은 2022년 5월부터 기후대응기금 출연금을 재원으로 삼아, 탄소감축 성과가 있거나 감축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보증 지원을 해오고 있었어요.

문제는 근거의 형식이었어요. 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은 기획재정부 고시인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기술보증기금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해 두었을 뿐, 사업 수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없었거든요.

주요내용은 그 근거를 법률에 새로 둬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두고, 현행법상 기술보증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이 기금에 맡기는 업무를 추가해요. 그 예산은 별도 계정을 설치해 관리·운용하도록 했고요(안 제28조). 사업 수행 근거의 위치가 기획재정부 고시에서 법률 조문으로 바뀐 개정이에요.

왜 다른 법률안의 의결이 전제로 붙었을까요?

이 법률안에는 참고사항이 함께 적혀 있어요. 서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대목이에요.

앞의 기본법 개정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근거를 만들고,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이 그 사업을 기금 업무로 받는 구조라 두 법률안이 짝을 이뤄요. 그래서 참고사항에는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법률안 한 건이 다른 법률안의 처리 결과에 따라 문언이 달라질 수 있다는 표기예요.

분야 분포, 무엇부터 볼까요?

회부 위원회 분포는 의원이 어떤 주제를 반복해서 다뤘는지를 건수로 보여주는 자리예요.

첫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건이라는 몫과 공포로 기록된 1건이 모두 기후 재원을 다룬다는 점이 겹쳐 읽혀요. 둘째, 일부개정 39건이라는 비중은 새 법을 세우기보다 기존 법의 조문을 손보는 발의가 많았다는 기록이고요. 셋째, 소관위심사 26건과 본회의불부의 3건은 성격이 다른 최종·중간 상태라 따로 세어야 해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농림과 수산 분야에 몰린 대표발의 기록 편학교와 교원 관련 조문을 다룬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공동발의라는 표기가 궁금하면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참고로 서왕진 의원의 공동발의 기록은 793건이에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서왕진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수록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 그 밖의 위원회 18건), 의안 종류 분포(일부개정 39건, 제정 및 그 밖의 유형 8건),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26건, 대안반영폐기 9건, 소관위접수 8건, 본회의불부의 3건, 공포 1건)는 각각 총계 47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률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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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