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건수와 법으로 남은 건수는 서로 다른 층의 기록이에요.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1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고, 그중 하나인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2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조지연(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1건, 공동발의는 898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2건은 악취방지법 개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개정이에요.
- 대표발의 71건 가운데 28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한 분야에 몰려 있어요.
대표발의 71건과 공동발의 898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조지연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71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898건이에요.
뒤쪽 숫자가 훨씬 큰 건 발의 구조 때문이에요. 법률안 한 건에는 대표발의자 한 명 뒤에 여러 공동발의자가 이름을 올리니까요. 이 편이 다루는 건 앞의 71건이에요. 두 기록을 갈라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악취방지법 개정은 무엇을 바꿨나요?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룬 건 정보가 흩어져 있는 문제예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시·도지사나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장이 관할구역 안의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안팎의 악취배출시설 신고를 받아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관리하는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악취발생현황과 이어 붙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을 설치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를 두어, 그 전산망으로 악취발생현황과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모아 관리하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2 신설).
생활화학제품 법에는 어떤 조문이 새로 들어갔나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책무의 공백이에요. 현행법에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 정보 제공 같은 기본원칙은 있지만, 국가와 제조자·수입자·판매자 같은 이해당사자별로 제도 이행에서 맡을 역할이 책무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조문 결과는 그 책무를 나눠 적는 것이에요. 기본원칙 반영을 위한 노력과 시책 수립·시행 같은 국가의 책무, 설비 유지와 기술개발·정보교환 같은 사업자의 책무를 각각 규정했어요(안 제3조의2 및 제44조의2 신설).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늘리되, 안전관리를 위해 추가 조치를 한 제조자·수입자에게 늘어난 기간을 적용하도록 했고요(안 제10조).
감시와 제재 쪽도 함께 손봤어요.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가 수행하는 시장감시 역할을 조문에 명확히 적고 위반 제품의 사업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46조). 표시사항 일부 누락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에는 개선명령을 먼저 두고, 개선명령에도 조치가 없으면 제조·수입·판매 금지와 회수명령으로 넘어가도록 처분을 나눴고요(안 제10조제9항, 제11조, 제34조제3항, 제57조 및 제58조).
71건은 어느 위원회에 몰려 있나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8건으로 가장 많아요. 공포로 남은 2건이 악취와 생활화학제품을 다뤘다는 것과 결이 맞는 분포고요.
그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에 31건이 흩어져 있고요. 28 더하기 6 더하기 6 더하기 31로 71건이 맞아떨어져요.
71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나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31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위원회 대안 한 건에 내용이 담긴 대안반영폐기가 24건으로 뒤를 잇고요.
나머지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 13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 수정안에 내용이 담긴 수정안반영폐기 1건이에요. 31 더하기 24 더하기 13 더하기 2 더하기 1로 71건이 돼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68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비롯한 그 밖의 유형이 3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71건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볼 자리는 그 71건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예요.
회부 위원회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8건으로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 드러나요.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31건처럼 아직 심사 중인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공포로 기록된 2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흩어진 악취 정보나 이해당사자 책무의 공백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조문이 됐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그 밖의 대표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조지연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28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건, 그 밖의 위원회 31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1건, 대안반영폐기 24건, 소관위접수 13건, 공포 2건, 수정안반영폐기 1건)는 각각 총계 71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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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