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44건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기록: 144건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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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8일 본회의에서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에요. 김태선 의원의 대표발의 가운데 이렇게 법으로 이어진 건 몇 건이고, 어떤 문제를 다뤘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태선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44건, 공동발의는 889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144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 8건이에요.
  • 공포 8건 가운데 원문이 확인되는 네 건은 군·복지·기후 분야 법률의 개정안이에요.

대표발의 144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태선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44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889건이에요.

이 글에서 통과한 법안을 따라가는 대상은 대표발의 144건이에요. 공동발의 889건은 성격이 다른 기록이라 따로 세요.

공포로 기록된 건 몇 건일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놓인 소관위심사가 80건, 소관위접수가 20건, 접수가 4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9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3건, 본회의를 통과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8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80 더하기 20 더하기 4 더하기 29 더하기 3 더하기 8로 144건이 돼요. 공포 8건은 대표발의 144건 가운데 법으로 이어진 몫이에요.

공포 8건 가운데 네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8건 가운데 원문이 확인되는 네 건을 보면 이래요. 앞에서 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의 피해자가 징계처분 결과를 알 수 없어 권리구제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를 다뤄요. 상명하복이 중시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들었고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기후변화의 체계적 감시와 기후 정보의 관리·활용을 위한 현행 제도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6년 5월 7일 의결)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년 5월 7일 의결)은 제안이유가 같은 갈래예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원문, 성매매방지법 원문) 제재처분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그 주체와 사유, 유형과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65건으로 가장 많아요. 이어 보건복지위원회가 17건, 행정안전위원회가 16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46건이 흩어져 있고요. 65 더하기 17 더하기 16 더하기 46으로 144건이 맞아떨어져요.

고치는 법이 대부분일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37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6건, 법 전체를 다시 짜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137 더하기 6 더하기 1로 144건이에요.

이 기록을 어떻게 읽을까요?

김태선 의원의 발의 기록을 볼 땐 공포로 기록된 8건부터 열어 보면 좋아요. 법으로 이어진 개정안이 어떤 문제를 다뤘는지가 가장 구체적인 단서예요. 군 조직 내 괴롭힘, 기후변화 감시, 제재처분의 근거처럼 서로 다른 분야에 걸쳐 있어요.

공포 8건 밖의 나머지 대표발의는 소관위심사·소관위접수·대안반영폐기처럼 서로 다른 상태로 남아 있어요. 이 갈래들을 묶지 않고 따로 세는 게 기록을 정확히 읽는 방법이에요. 다른 의원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 공동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태선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44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144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원문을 옮긴 네 건은 공포로 기록된 8건 가운데 일부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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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