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 가운데 법으로 남는 건 일부예요. 김소희(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16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고, 그 첫 사례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그 3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김소희(국민의미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16건, 공동발의는 1180건으로 기록돼요.
- 공포로 남은 3건은 폐기물관리법, 이산화탄소 포집 관련 법, 1인 창조기업 육성법 개정이에요.
- 대표발의 116건 가운데 37건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회부돼 한 분야에 몰려 있어요.
대표발의 116건과 공동발의 1180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종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16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1180건이에요.
공동발의 쪽 숫자가 훨씬 큰 건 드문 일이 아니에요. 법률안 한 건에는 대표발의자 한 명과 여러 공동발의자가 함께 이름을 올리니까요. 이 편에서 다루는 건 앞의 116건이에요. 두 기록을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첫 사례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룬 건 행정처분이 겹치는 문제예요. 제안이유를 보면,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섞어 처분하는 시설을 두고 같은 법 위반행위 한 가지에 각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두 행정주체의 처분이 겹쳐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개정안은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위반행위에 중복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과잉 제재를 막으려 했어요(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탄소 포집 제품과 1인 창조기업엔 어떤 근거가 생겼나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포집·활용 기술이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의 핵심 기술로 꼽히지만 경제성이 상용화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들어요. 현행법에 기술개발 보조금 근거는 있어도 상용화 단계의 지원 근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만든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안 제39조제3항 신설).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지원 기관의 전문성이에요. 인공지능이나 기후테크처럼 지역에 특화된 첨단 분야의 1인 창조기업을 키우려 해도, 분야별 전문성이 없는 기관으로는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개정안은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8조의2 신설).
116건은 어느 위원회에 몰려 있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37건으로 가장 많아요. 공포로 남은 3건 가운데 두 건이 폐기물과 이산화탄소를 다뤘다는 것과 결이 맞는 분포예요.
그다음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50건이 흩어져 있고요. 37 더하기 16 더하기 13 더하기 50으로 116건이 맞아떨어져요.
11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의 소관위심사가 72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소관위접수가 19건, 여러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인 대안반영폐기가 19건으로 같고요.
나머지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3건,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2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1건이에요. 72 더하기 19 더하기 19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로 116건이 돼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109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7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116건이라는 숫자보다 먼저 볼 건 그 116건이 어디로 갔는지예요.
회부 위원회를 보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7건으로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 드러나요. 처리 상태를 겹치면 소관위심사 72건처럼 아직 심사 중인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것도 보이고요. 그리고 공포로 기록된 3건의 제안이유를 읽으면, 중복 행정처분이나 상용화 지원 근거처럼 어떤 문제가 실제로 법에 반영됐는지가 확인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그 밖의 대표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김소희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37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6건, 행정안전위원회 13건, 그 밖의 위원회 50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72건, 소관위접수 19건, 대안반영폐기 19건, 공포 3건, 철회 2건, 본회의불부의 1건)는 각각 총계 116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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