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정희용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05건 가운데 이런 기록은 몇 건일까요?
💡 세 줄 요약
- 정희용(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05건, 공동발의는 338건으로 기록돼요.
- 105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된 건이 32건이에요.
- 공포로 남은 4건은 농업 연구개발, 연안·수상 안전, 농식품 지원 근거를 다뤘어요.
대표발의 105건과 공동발의 338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정희용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성격이 두 가지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05건이고,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공동발의가 338건이에요.
대표발의 105건만 따로 떼어 놓고 볼게요. 두 기록을 왜 나눠 세는지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적혀 있어요.
105건 가운데 공포로 남은 4건은 어떤 법일까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4건이에요. 그중 가장 최근 기록이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식량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 연구개발사업을 정의해 두고 있고,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시범사업과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의 산업적 진흥을 위해 세워진 한국농업기술원에 관한 규정도 함께 두고 있다는 대목을 짚어요.
바뀐 자리는 세 곳이에요. 연구개발사업의 정의에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및 방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넣었고, 시범사업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했어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나 스마트농업처럼 현장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대상 사업과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이에요. 여기에 농업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이 더해졌어요(안 제2조제2호, 제16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제10호 신설).
연안 안전과 농식품 지원을 다룬 개정안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2025년 4월 2일에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연안체험활동 중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로 받도록 정해 두고 있다는 대목에서 출발해요.
교육 대상이 그 둘로만 정해져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은 연안안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사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라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연안안전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뒀어요(안 제11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참가자를 모집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삭제했어요(안 제12조제3항 삭제). 계획서에 참가자 규모를 파악해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반영하려면 계획서를 내기 전에 참가자를 모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근거예요.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구체적인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력도 함께 적혀 있어요.
2024년 11월 28일에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이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시험 합격을 조건으로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는 대목이 제안이유에 담겨 있어요.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며 수상 안전사고도 늘고 있는데,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맞는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뒤따라요. 그래서 수상구조사의 자격 등급을 지도사·1급·2급으로 나눴어요(안 제30조의2제1항·제3항).
보수교육 주기도 손봤어요. 그전에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이나 직전 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받게 돼 있었는데, 기산일이 사람마다 달라 보수교육 기간의 편차가 크다는 게 제안이유가 든 문제예요.
개정안은 이를 기산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안에 이수하도록 바꿨어요(안 제30조의7제1항제1호·제2호).
2025년 7월 3일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는 식품지원 정책의 하나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국내산 채소·과일·육류 등을 전자바우처와 온라인 주문으로 살 수 있게 한 이 사업이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기여해 왔다는 점, 그래서 법률에 사업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이어 가고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 적혀 있어요.
주요내용은 제도 이름을 법에 새기는 데서 시작해요. 일정한 금액이 적힌 증표를 '농식품이용권'으로 정의하고(안 제3조제8호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저소득층 등 농식품 이용에 소외되기 쉬운 계층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23조의3 신설).
농식품이용권의 지급과 운영 등의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함께 뒀고요(안 제23조의4 신설).
공포로 기록되지 않은 의안은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남은 갈래에서 가장 두꺼운 건 소관위심사 54건이에요. 소관위접수가 21건이고, 본회의부의안건으로 올라 있는 건이 1건이에요.
여기에 대안반영폐기 24건과 발의자가 거둬들인 철회 1건이 붙어요. 21 더하기 1 더하기 54 더하기 24 더하기 4 더하기 1로 105건이 채워져요.
본회의부의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지나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상태를 가리키는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 24건은 취지가 겹치는 법안들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그 안에 내용을 남긴 기록이고요.
105건은 어느 위원회에 몰려 있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2건으로 앞자리예요. 이어 행정안전위원회 1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3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46건이 나뉘어 갔어요. 32 더하기 14 더하기 13 더하기 46으로 105건이에요.
개정 유형으로 보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6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8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고요. 96 더하기 8 더하기 1로 105건이 되고요.
다음에 정희용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105건이라는 총량보다 먼저 눈에 걸리는 건 회부 위원회가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점이에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32건이 앞자리라는 건 이 발의 기록의 소재가 농업과 농촌, 해양수산 쪽에 실려 있다는 뜻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4건도 농업 연구개발과 농식품 지원, 연안·수상 안전으로 그 결을 따라가요. 여기에 소관위심사 54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몫과 대안반영폐기 24건처럼 내용이 옮겨 간 몫을 겹쳐 보면 기록의 윤곽이 잡혀요. 같은 형태로 정리한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정희용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05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105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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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