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본회의에서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수정가결됐어요. 이 의안은 그 뒤 공포까지 마쳤고요. (의안 원문)
💡 세 줄 요약
- 윤준병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329건, 공동발의는 1,741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329건의 처리 상태는 계류 228건, 대안반영폐기 83건, 본회의불부의 9건, 공포 4건, 폐기 2건, 철회 2건, 수정안반영폐기 1건이에요.
-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4건 가운데 하나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대표발의 329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 이름으로 조회되는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329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기록이 1,741건이에요.
대표발의 329건은 모두 의안 종류가 법률안으로 남아 있어요. 결의안이나 규칙안 같은 다른 종류는 이 329건 안에 섞여 있지 않고요.
329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이래요. 상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계류가 228건(소관위심사 144건· 소관위접수 84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83건이에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9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된 법률안이 4건이고요. 폐기가 2건, 철회가 2건, 수정안반영폐기가 1건이에요.
일곱 갈래를 더하면 228 더하기 83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로 329건이 돼요. 계류가 많은 건 제22대 국회가 아직 진행 중이라 심사 단계에 남은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 법안들은 어떤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111건, 행정안전위원회가 56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8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134건이 흩어져 있고요. 111 더하기 56 더하기 28 더하기 134로 329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의원이 어느 상임위에 속해 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발의한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어느 위원회로 갔는지를 보여 주는 숫자예요. 참고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같은 이름은 제22대 국회에서 위원회 구성이 바뀐 뒤의 표기예요.
일부개정과 제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307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 22건이고요. 307 더하기 22로 329건이에요.
통과해 공포된 법안엔 무엇이 있을까요?
329건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까지 간 건 4건이에요. 앞에서 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 넷이에요.
이 가운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처리 결과는 수정가결이에요. 제안이유 원문을 옮기면, 농어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됐고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 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 농촌 빈집 정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그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 규정을 정비하려 한다는 게 주요내용이에요.
공포된 넷 가운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31 수정가결)의 제안이유는,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알리고 목재산업 진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목재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목재문화진흥회를 목재문화산업진흥회로 바꾼다는 게 주요내용이고요. (의안 원문)
다음에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보면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나눠 보면 좋아요.
먼저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구분하세요. 대표발의는 본인이 대표로 낸 법안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의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두 숫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다음 처리 상태를 갈래별로 보세요. 계류, 대안반영폐기, 본회의불부의, 공포, 폐기, 철회, 수정안반영폐기는 서로 다른 상태예요. 하나로 뭉뚱그리면 기록을 잘못 읽기 쉬워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와 개정 유형을 함께 보면 발의가 어떤 분야에 걸쳐 있는지 윤곽이 잡혀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해당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329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329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없음은 행동 없음이 아닙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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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