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건수와 법으로 남은 건수는 늘 따로 움직여요. 조경태(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6건이고, 그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10건이에요. 그 첫 자리에 있는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고요 (의안 원문). 그 10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 대표발의는 66건, 공동발의는 638건으로 기록돼요.
- 66건 가운데 42건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회부돼 한 위원회에 몰려 있어요.
- 공포로 남은 10건은 양식시설물 실명제부터 선박재활용 제정법까지 바다와 농지 현장에 걸쳐 있어요.
대표발의 66건과 공동발의 638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이 의원의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66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638건이고요. 이 편에서 다루는 건 앞의 66건이에요.
66건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어 보면 쏠림이 뚜렷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2건이고, 행정안전위원회 8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이 뒤를 이어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위원회에 12건이 흩어져 있고요. 42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12로 66건이 돼요. 두 발의 기록을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남은 첫 자리엔 무엇이 담겼나요?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다룬 문제는 주인 없는 시설물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면허나 허가를 받지 않은 수면에 불법으로 설치한 양식시설물 때문에 해양환경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데도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아 철거 의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철거 명령이 실제 철거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개정은 양식시설물에 소유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양식시설물 실명제를 새로 두고, 불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행정대집행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양식업 질서에 대한 감시·지도를 맡는 명예감시원 근거도 함께 들어갔고요(안 제56조의2·제56조의3 및 제58조의2 신설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대규모 점용·사용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이는데,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징역형이나 벌금형 말고는 행정상 제재 수단이 없다는 대목을 들어요. 개정은 점용·사용의 목적과 규모가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 원상회복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게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근거를 뒀어요(안 제21조, 제54조의2 신설).
바다의 오염과 경비엔 어떤 조문이 붙었나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가 짚은 건 항만에 오래 계류 중이거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해양오염 취약선박이에요. 관리주체가 모호해 방치되는데도 현행법은 침수·침몰 같은 사고가 난 뒤에야 원인자에게 방제의무가 생기는 구조라는 거예요. 개정은 취약선박 소유자에게 해양환경 위해성 조사와 저감조치를 맡기고,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위해도를 평가하고 배출방지조치를 할 수 있게 했어요(안 제65조제2항 신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현행 「해양경비법」 제19조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근거만 두고 요청받은 기관의 제공 의무는 두지 않아 실질적인 협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요. 개정은 수집·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정의하고(안 제2조제12호), 해양경찰청장이 요청하면 상대 기관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붙였어요(안 제7조의2 신설). 금지물품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도 해상검문검색과 나포 대상에 더했고요(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선박재활용법안은 어떤 국제 기준을 옮겼나요?
선박재활용법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에 적힌 출발점은 국제해사기구가 2009년 5월 채택한 선박재활용협약이에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선박과 이를 해체하는 선박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건조부터 폐선까지의 의무사항을 담은 협약이고요.
이 협약은 2023년 6월 26일 발효 요건인 비준국 15개국, 선복량 40퍼센트, 선박재활용실적 3퍼센트를 채웠고, 그로부터 2년 뒤인 2025년 6월 26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제안이유는 적어요. 그래서 이 제정안은 협약의 본문과 부속서 내용을 국내법으로 옮겼어요. 목적 규정(안 제1조)과 적용 대상 범위(안 제3조)를 두고, 선박은 유해물질목록을 작성해 검인을 받은 뒤 정기 검사를 받으며 인증받은 시설에서만 재활용하도록 했어요(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 시설은 계획서를 갖춰 인증을 받아야 하고(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출입검사와 개선명령으로 이행을 확인하는 절차도 뒀어요(안 제20조).
선박 인력과 수중레저, 도시숲과 농지엔 무엇이 담겼나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8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우리나라가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없는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늘어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개정은 그 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게 했어요(안 제10조의2제2항 신설 등).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실내 다이빙 풀에서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이어졌는데도 현행법에 수중레저사업장 안전관리요원 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을 짚어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은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비교도 함께 들었고요. 그래서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더했어요(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2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잘 조성되고 관리되는 도시숲과 생활숲, 가로수를 인증해 주던 제도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인증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들어요. 개정은 그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선정한 도시숲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포상 같은 지원시책을 두도록 했어요(안 제18조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이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구역의 지정 해제 사유에 사업이 완료된 경우를 적어 두지 않아, 사업이 끝난 뒤에도 그 구역에서 행위 제한을 계속 받을 우려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은 공사완료 공고를 한 경우를 해제 사유에 넣고, 지정이 해제되면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에 따른 인가와 허가도 효력을 잃도록 했어요(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8조제3항 신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4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2022년 12월 27일 이뤄진 개정으로 국제해양법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만 법률에 적혔는데, 실제 양성은 해양수산자원과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업까지 아우른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개정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부문의 범위에 그 분야들도 명시했어요(안 제31조제1항).
66건은 지금 어떤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소관위심사가 31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그다음이 대안반영폐기 12건이고, 소관위접수와 공포가 각각 10건으로 같아요.
나머지는 수정안반영폐기 2건과 본회의불부의 1건이에요. 31 더하기 12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2 더하기 1로 66건이 맞아떨어져요. 의안 종류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이 59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이 7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66건이라는 숫자 다음에 볼 건 그 66건이 어디로 갔고 무엇으로 남았는지예요.
회부 위원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2건으로 무게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 드러나요. 공포로 남은 10건이 양식시설물, 공유수면, 해양오염, 해양경비, 선박재활용, 원양어선 인력, 수중레저, 도시숲, 농업생산기반시설, 해양수산 인재 양성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그 분포와 결이 맞고요. 여기에 소관위심사 31건 같은 계류를 겹치면 발의된 법률안 대부분이 아직 위원회 단계에 있다는 구조가 보여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도 같은 방식으로 보려면 또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그 밖의 대표발의 기록 편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2건, 행정안전위원회 8건, 법제사법위원회 4건, 그 밖의 위원회 12건)와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1건, 대안반영폐기 12건, 소관위접수 10건, 공포 10건, 수정안반영폐기 2건, 본회의불부의 1건)는 각각 총계 66건과 일치합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안이유에 인용된 국제협약의 채택·발효 사항은 해당 의안이 근거로 든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