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4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4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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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관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로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박용갑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 94건은 지금 어떤 단계에 흩어져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4건, 공동발의는 1,387건으로 기록돼요.
  • 94건은 소관위심사 51건, 대안반영폐기 23건, 소관위접수 15건 등으로 갈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국토교통위원회 35건이 가장 많고, 94건은 모두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분류돼요.

대표발의 94건과 공동발의 1,387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한 의원의 이름은 국회 의안 기록에서 두 자리에 남아요. 박용갑 의원의 경우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94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 1,387건이에요.

이 글이 세는 건 앞의 94건이에요. 공동발의 1,387건은 다른 의원의 발의에 이름을 보탠 기록이라 대표 발의와는 성격이 달라요. 두 기록을 갈라 보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담겨 있어요.

94건은 지금 어떤 단계에 놓여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가르면,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인 소관위심사가 51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인 소관위접수가 15건이고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는 23건이에요. 나머지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 3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 2건이에요. 갈래를 다 더하면 51 더하기 15 더하기 23 더하기 3 더하기 2로 94건이 돼요.

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몫이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 곧 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아직 없는 건 왜일까요?

94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0건이에요. 부결로 정리된 기록이 쌓인 것이 아니라, 소관위심사 51건과 소관위접수 15건처럼 위원회 단계에 남은 계류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요.

대안반영폐기 23건도 함께 봐야 해요. 이건 안이 부결됐다는 표기가 아니라,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면서 그 안에 내용이 담겼다는 기록이에요. 제22대 국회가 임기 중이라 심사가 이어지는 의안이 그만큼 많은 상태고요.

94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국토교통위원회가 35건으로 가장 많아요. 행정안전위원회 15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10건이 뒤를 잇고, 남은 34건이 여러 위원회로 나뉘어 있어요. 35 더하기 15 더하기 10 더하기 34로 94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소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말해요. 국토교통위원회로 간 35건과 행정안전위원회로 간 15건을 합쳐 보면 대표발의의 무게가 주택· 교통과 지방행정 쪽에 실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대표발의 한 건엔 어떤 문제가 담겼을까요?

94건은 모두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분류돼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나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은 없고요.

앞에서 연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는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문턱을 다뤄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되고 스스로 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임차인도 늘었는데, 해당 주택의 보증한도 초과나 위반 건축물 임대, 임대인의 보증 가입 제한 같은 사유로 보증 가입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대목이에요.

거절 건수는 제안이유에 연도별로 적혀 있어요.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2,596건, 2024년 2,890건이에요.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돈이 먼저 건너간다는 순서예요. 임차인이 보증 가입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한 뒤 이체 영수증을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데, 그 뒤 가입이 거절되면 현행법에 임차인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서술이에요.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까지 간 사례로는 수원지방법원 2025년 2월 27일 선고 2024가단599826 판결을 들었고요.

법안이 담은 조문은 예치 절차예요. 임차인이 원하면 보증 가입이 끝날 때까지 전세보증금을 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공사는 가입이 완료되면 집주인에게 바로 지급하고 거절되면 임차인에게 바로 돌려주도록 하는 전세보증금예치제도 근거예요(안 제34조의8 신설). 제안이유는 전세보증금 가운데 계약금 10%만 심사 기간에 예치해도 약 73억 원의 이익이 생겨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가 약 6,570억 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었어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공포로 기록된 건이 0건인 발의 기록은 상태 분포로 읽는 게 잘 맞아요.

먼저 94건을 상태별로 갈라 보면 소관위심사 51건과 소관위접수 15건처럼 심사가 이어지는 계류가 큰 몫이라는 게 보여요. 그다음 대안반영폐기 23건을 부결과 구분해 읽으면, 개별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간 경로가 잡혀요. 마지막으로 회부 위원회 분포를 겹치면 국토교통위원회 35건처럼 발의가 몰린 분야가 드러나고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박용갑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94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94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상태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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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