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병원으로 데려오는 통로에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가 끼어든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 대목을 겨냥한 개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공포로 기록됐고, 대표발의자는 전진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에요. (의안 원문) 이 한 건 말고, 전진숙 의원의 대표발의 98건은 어느 분야에 몰려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전진숙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8건, 공동발의는 1,019건으로 기록돼요.
- 98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보건복지위원회 51건, 법제사법위원회 14건, 성평등가족위원회 8건 순이에요.
- 98건 가운데 일부개정법률안이 93건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에요.
대표발의 98건은 어떤 숫자일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에는 성격이 다른 두 숫자가 섞여 있어요. 전진숙 의원의 경우 제22대에서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98건,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공동발의가 1,019건이에요.
대표발의는 그 법안을 주도한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사람이 주도한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분야를 가르는 데 쓸 수 있는 건 앞의 98건이에요. 두 기록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무게가 어디에 실렸는지 드러나요. 보건복지위원회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사법위원회가 14건, 성평등가족위원회가 8건이에요. 이 세 곳 말고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5건이 흩어져 있어요. 51 더하기 14 더하기 8 더하기 25로 98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98건 가운데 51건이 보건복지위원회로 갔다는 건 보건·의료·복지 쪽에 발의가 몰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법제사법위원회 14건과 성평등가족위원회 8건이 그 뒤를 받치고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2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2건은 모두 보건·의료 쪽이에요. 하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2025년 10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어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령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유치 방법과 과정은 보고 내용에 넣지 않고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 법에 따른 유치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자격 요건이 불분명한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환자를 데려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내용이에요.
다른 하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과징금 징수를 다뤄요. 과징금은 법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업무정지를 대신해 부과하는 처분이라 제대로 걷히는지가 규제의 실효성과 이어지는데, 지난 3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46% 수준이고 체납되더라도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징수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정안은 과징금이 체납되면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했어요 (안 제20조).
고치는 법과 새로 만드는 법의 비중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3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4건,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이 1건이에요. 93 더하기 4 더하기 1로 98건이에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기존 법을 손질하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보건·복지 법령은 이미 촘촘히 깔려 있어서, 새 법을 만드는 쪽보다 기존 조항을 고치는 쪽으로 발의가 모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이래요. 소관위심사가 48건, 소관위접수가 26건, 접수가 3건이에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8건이고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본회의불부의가 1건, 공포가 2건이에요.
여섯 갈래를 더하면 48 더하기 26 더하기 3 더하기 18 더하기 1 더하기 2로 98건이 돼요. 접수와 소관위접수, 소관위심사를 합친 계류가 큰 몫인 건 제22대 국회가 임기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 기록을 읽을 때 무엇을 볼까요?
전진숙 의원의 대표발의 98건은 분야가 한쪽으로 뚜렷하게 기운 기록이에요. 회부 위원회로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51건이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겹쳐 보면 돼요. 하나는 분야 지도예요. 어느 위원회로 많이 갔는지가 그 발의가 다룬 주제의 범위를 알려 줘요. 다른 하나는 처리 단계예요. 공포로 기록된 2건과 계류로 남은 나머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갈라 주니까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보려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전진숙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개정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98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8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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