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에서 가장 멀리 나아간 갈래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의안이에요.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8건 가운데 그 갈래는 8건이고, 그중 가장 최근 기록은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 원문) 그 8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임오경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8건, 공동발의는 773건으로 기록돼요.
- 98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8건이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건이 50건이에요.
- 공포로 기록된 8건은 국어기본법·작은도서관 진흥법·생활체육진흥법·전통무예진흥법·예술인 복지법 등에 걸쳐 있어요.
대표발의 98건과 공동발의 773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임오경 의원 이름으로 남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로 나뉘어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98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 773건이에요.
이 편이 다루는 대상은 앞의 98건이에요. 두 기록을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공포로 기록된 8건은 어떤 법을 손댔을까요?
8건을 처리된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분야의 결이 보여요. 2024년 9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첫 기록이에요 (의안 원문). 국어를 외국어나 제2 언어로 보급하기 위해 두는 공공기관의 설립·운영 규정을 다룬 개정안이에요.
제안이유가 든 근거는 세종학당의 확장이에요. 국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기관인 세종학당은 2007년 몽골 울란바토르에 처음 개설된 뒤 17년이 지난 2024년 전 세계 85개국 248개소가 되어 약 19배 증가했다는 서술이에요. 다만 그 역할에 비해 국내 인지도는 아직 낮다는 대목이 이어지고요. 개정안은 한국어·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콘텐츠와 홍보를 강화할 근거를 뒀어요(안 제19조의2제8항 신설).
2024년 12월 31일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인용했어요. 작은도서관은 2017년 6,058곳에서 2023년 6,875곳으로 늘었는데, 그 가운데 직원이 있는 곳은 4,568개관이고 2,307개관은 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에요.
사서 쪽 수치도 함께 적혀 있어요. 직원이 있는 4,568개관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서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1,167개관이라는 대목이에요. 개정안은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과 장서확충, 독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했어요(안 제5조제2항 신설).
2025년 1월 8일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교통수단의 좌석 예매가 비대면으로 옮겨 가는데도 노인·장애인·임산부 같은 교통약자가 일반좌석 예약에서 다른 이용자와 같은 시기와 방식을 적용받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2025년 3월 20일에는 또 다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중앙행정기관에 두도록 한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곳이 있고, 구성된 뒤에도 회의가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2025년 7월 3일에는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생활체육 수요는 늘었지만 시설 설치가 따라가지 못해, 체육관과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는 배경이 적혀 있어요.
2025년 10월 26일에는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8건 가운데 법 전체를 다시 쓰는 전부개정법률안은 이 한 건이에요. 현행법이 전통무예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전통무예단체·전통무예지도자 육성 같은 제도적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 제안이유에 적혀 있어요.
빠져 있던 건 그 아래 단계예요. 육성종목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해 놓고도 육성종목의 지정기준과 절차, 전통무예 현황을 파악할 실태조사와 가치 확산에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 전통적·문화적·스포츠적 가치가 있는 종목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안 제6조).
가장 최근 기록은 2026년 3월 31일이에요. 이날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함께 의결됐어요 (의안 원문).
가장 최근에 처리된 두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은 공제사업의 운영 규정을 다뤄요. 현행법은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용과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으로 두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금고의 재원 조성 방법, 공제사업 추진,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이에요. 한류가 세계로 퍼지면서 국가의 문화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국제영화제와 비엔날레처럼 여러 분야의 국제 문화행사가 활발히 열리고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98건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가 한쪽으로 쏠려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50건이고, 행정안전위원회가 11건, 교육위원회가 8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나머지 여러 위원회에 29건이 흩어져 있어요. 50 더하기 11 더하기 8 더하기 29로 98건이 맞아떨어져요.
여기서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그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98건 가운데 절반을 넘는 50건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갔다는 건, 공포로 기록된 8건이 국어와 도서관, 체육, 예술인 복지에 걸쳐 있는 것과 같은 방향의 기록이에요.
98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일까요?
처리 상태로 나누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57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2건, 위원회에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8건이에요.
여기에 공포 8건과 철회 3건을 더하면 57 더하기 22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3으로 98건이 돼요. 소관위 단계에 큰 몫이 남은 건 제22대 국회가 임기 중이라 심사가 이어지는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0건이에요.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6건, 전부개정법률안이 2건이고요. 90 더하기 6 더하기 2로 98건이에요.
이 발의 기록, 무엇으로 읽을까요?
임오경 의원의 대표발의 98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나'와 '어디까지 갔나'를 겹쳐 보면 윤곽이 잡히는 기록이에요.
분야는 회부 위원회가 알려 줘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0건이 절반을 넘으니까요. 어디까지 갔는지는 처리 상태가 알려 주고요. 공포로 기록된 8건은 그 분야 안에서 국어, 도서관, 교통약자, 체육, 무예, 예술인 복지, 국제 문화행사로 갈라져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을 보려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임오경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처리 상태·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98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8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일자·건수·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