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7건, 공포로 남은 5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7건, 공포로 남은 5건엔 무엇이 담겼을까 글 대표 사진
사진: Pexels
목차

대표발의 기록에서 끝까지 남는 갈래는 처리 결과가 공포로 적힌 법안이에요.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127건 가운데 그렇게 남은 건 5건이고, 그중 하나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의안 원문). 5건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 세 줄 요약

  • 박성훈(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127건, 공동발의는 809건으로 기록돼요.
  • 127건 중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조경진흥법·산림교육법·학교급식법·민간투자법을 고친 개정안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9건이 가장 많고,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 63건이 가장 많아요.

대표발의 127건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22대 국회에서 박성훈 의원 이름으로 남은 발의 기록은 두 갈래예요. 본인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법률안이 127건,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에 공동발의자로 함께 이름을 올린 기록이 809건이에요. 이 편은 앞의 127건을 기준으로 봐요.

의안명으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125건, 새 법을 만드는 제정법률안 성격과 그 밖의 유형이 2건이에요. 125 더하기 2로 127건이 돼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9건, 국토교통위원회가 11건, 보건복지위원회가 10건이에요. 이 세 곳을 뺀 여러 위원회에 77건이 흩어져 있고요.

공포로 남은 5건은 언제 처리됐을까요?

127건 가운데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5건이에요. 처리된 날짜로 늘어놓으면 세 시점에 나뉘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경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같은 단계로 남았고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조경진흥법엔 무엇이 담겼나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권한의 위치를 다뤄요. 현행법은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할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고 있는데, 정부가 2023년 2월 내놓은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인구 10만 명 미만인 도시교통정비지역의 지정 권한을 도지사에게도 주는 과제가 들어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의안 원문).

조경진흥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정 요건이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짚어요.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은 조경사업자 5개 업체 이상이 입주하고, 그 조경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30% 이상이며, 조경사업자가 사용하는 시설 등의 면적이 시설물 총면적의 5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조경진흥단지는 조경사업자 10개 업체 이상이 밀집해 상주하고 조경지원센터 같은 공공기관이나 조경 관련 비영리법인이 그 지역에 있으며 교통·상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고요. 제안이유는 지방의 소멸을 극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려면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실정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을 들었어요. 그래서 개정안은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조성할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했어요(안 제7조 및 제8조 등) (의안 원문).

산림교육법과 학교급식법, 민간투자법은 무엇을 손봤나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양벌규정을 다뤄요. 현행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사업주가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는 이 예외 요건이 업무관련성을 규정하지 않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여서 선의의 사업주에게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부여된다는 지적을 옮겼어요. 개정안은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양벌규정 적용에서 빼도록 요건에 업무관련성을 넣었어요(안 제25조) (의안 원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법의 목적 조항에서 출발해요. 현행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정해 급식의 질을 높이고 학생의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는 서술이에요. 이어지는 대목은 한부모가족 외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지적이에요. 개정안은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도록 했어요(안 제9조제2항제1호) (의안 원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기간 규정의 빈자리를 짚어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며 쓰는 국유·공유재산은 준공 뒤 최대 50년까지, 요금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연장해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게 규정돼 있지만, 부대사업에는 사용·수익 기간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사업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부대사업을 넓히기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부대사업 관련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기간을 연장하도록 했어요(안 제21조의2제2항 신설). 여기에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 완화와 자산운용 범위 확대, 존속기간 설정의무 배제를 함께 담았고요(안 제41조의5제1항,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 (의안 원문).

공포로 남지 않은 나머지는 어떤 상태일까요?

127건을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는 소관위심사가 63건으로 가장 많아요. 소관 위원회로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28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5건이고요.

나머지는 본회의불부의 2건, 접수 1건, 본회의부의안건 1건, 철회 1건, 수정안반영폐기 1건이에요. 여기에 공포 5건을 더해 1 더하기 28 더하기 63 더하기 25 더하기 2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127건이 돼요.

본회의부의안건 1건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올릴 안건으로 정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표기예요. 같은 처리 상태 갈래로 읽는 다른 대표발의 기록은 다른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이 기록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127건이라는 규모는 대표발의로 접수된 기록의 총량이에요. 그 안에서 공포 5건과 소관위심사 63건은 서로 다른 층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기록은 두 번 읽으면 좋아요. 한 번은 분포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9건처럼 회부 위원회가 어디에 몰려 있는지를 보는 읽기예요. 다른 한 번은 공포로 기록된 5건의 제안이유를 하나씩 열어, 권한 이양이나 양벌규정, 급식, 민간투자 부대사업 같은 어떤 문제가 조문 손질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는 읽기고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와 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박성훈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29건, 국토교통위원회 11건, 보건복지위원회 10건, 그 밖의 위원회 77건), 처리 상태, 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12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본문에 덧셈으로 밝혀 12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