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안은 소관 위원회에 접수된 단계로 기록돼 있어요 (의안 원문). 회계 분야에 기본법을 새로 세우자는 제안인데, 이 한 건을 포함한 대표발의 83건은 어느 분야에 몰려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최은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83건, 공동발의는 720건으로 기록돼요.
- 회부 위원회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5건, 기획재정위원회 16건, 정무위원회 13건 순으로 재정·금융 쪽에 몰려 있어요.
- 83건은 소관위심사 37건과 소관위접수 19건이 큰 몫이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대표발의 83건과 공동발의 720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같은 의원의 이름이라도 의안 기록에서는 두 종류로 세요. 하나는 법률안을 대표로 낸 기록, 다른 하나는 남이 낸 법률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보탠 기록이에요.
제22대에서 최은석 의원의 대표발의는 83건, 공동발의는 720건이에요. 이 글이 분야별로 나눠 보는 대상은 앞의 83건이고요. 두 기록을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5건으로 가장 많고, 기획재정위원회가 16건, 정무위원회가 13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29건이 흩어져 있고요. 25 더하기 16 더하기 13 더하기 29로 83건이 맞아떨어져요.
앞의 두 이름은 기록에 각각 따로 남아 있어요. 둘 다 세제와 재정을 다루는 위원회고, 여기에 금융과 공정거래를 다루는 정무위원회가 이어져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라, 이 분포는 대표발의가 재정·금융 쪽에 실려 있다는 기록이에요.
고치는 법과 새로 세우는 법, 어느 쪽이 많을까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유형을 갈라 보면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9건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은 4건이고요. 79 더하기 4로 83건이에요.
도입부에서 연 회계기본법안이 그 4건 쪽에 속해요. 세법이나 금융 관련 법을 손보는 개정안이 대부분인 가운데, 분야 전체를 묶는 기본법을 새로 만들자는 제안이 함께 들어 있는 구성이에요.
83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로 남아 있을까요?
처리 상태로 나눠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7건으로 가장 많아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19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7건이고요.
그다음은 접수 5건, 발의한 쪽이 거둬들인 철회 3건이에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때 원래 의안 쪽에 남는 수정안반영폐기가 2건이고요. 37 더하기 19 더하기 17 더하기 5 더하기 3 더하기 2로 83건이 채워져요.
여섯 갈래 어디에도 공포는 없어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아직 없다는 뜻인데, 이건 부결과는 다른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7건과 소관위접수 19건처럼 위원회 단계에 남은 몫이 크고, 대안반영폐기 17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 쪽으로 옮겨 간 기록이니까요.
회계기본법안은 무엇을 하나로 묶으려 했을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출발점은 법제의 분산이에요. 회계 관련 규율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그리고 개별 법인·단체별 근거 법률에 흩어져 있다는 진단이에요.
그래서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처럼 법인 유형이 달라지면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감독에 관한 규율 체계와 수준에 현저한 차이가 생긴다고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가 지적한 결과는 두 가지예요. 재무제표를 포함한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이 떨어지고, 일부 영역에서는 회계규율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거예요.
법안은 여러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회계의 기본원칙과 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의 공시·감독에 관한 기본사항을 한 법에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개별 근거 법률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게 정비한다는 방향도 함께 담겼고요.
국가회계위원회는 어떤 일을 맡게 될까요?
법안의 또 다른 축은 기구예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회계위원회를 설치해 회계에 관한 기본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맡기려는 일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회계처리기준과 회계감사기준의 사전승인, 재무제표 등 회계정보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관계 법령·제도 개선 요청 같은 기능이에요. 지금은 법인별 주무관청에 흩어져 있는 회계정책과 표준 제정, 감독 기능을 한곳에서 조정하겠다는 취지고요.
지원 시책도 함께 들어 있어요. 회계의 날 지정, 초·중·고등교육과 평생교육 단계의 회계 교육 강화, 공인회계사 등 회계 전문인력 양성, 회계 연구기관과 관련 법인·단체 육성, 회계투명성 제고 유공자 포상, 회계정책 이행을 위한 조세 감면 같은 항목이에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대표발의 83건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분야예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5건과 기획재정위원회 16건, 정무위원회 13건으로 앞자리가 채워져 있으니까요.
그다음이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7건과 소관위접수 19건이 큰 몫이고 공포로 기록된 건은 아직 없어요. 분야가 어디에 실렸는지와 그 발의가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는 서로 다른 질문이라, 두 축을 겹쳐 봐야 기록의 윤곽이 잡혀요.
마지막은 내용이에요. 회계기본법안처럼 제정법률안 쪽에 있는 건을 열어 보면, 그 분야에서 무엇을 하나로 묶으려 했는지가 드러나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기록을 보려면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최은석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의안 유형·처리 상태 분포도 같은 83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83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이며, 위원회 이름은 기록에 남은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