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에서 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로 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4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관세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관세사 인원을 손본 이 의안은 대표발의 77건 가운데 한 건이에요. 나머지 발의는 어느 분야로 모였을까요?
💡 세 줄 요약
- 이인선(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77건, 공동발의는 1,294건으로 기록돼요.
- 77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건, 기획재정위원회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건이 앞자리예요.
- 처리 상태로는 소관위심사 34건과 대안반영폐기 30건이 두껍고, 공포로 기록된 건은 3건이에요.
대표발의 77건과 공동발의 1,294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제22대 의안 기록에서 이인선 의원 이름이 붙는 자리는 둘로 나뉘어요. 법안을 대표로 낸 자리가 77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안에 이름을 보탠 자리가 1,294건이에요.
아래에서 분야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쪽 77건이에요. 두 표기는 성격이 달라서 한 덩어리로 세면 한 의원이 주도한 발의 규모가 실제와 어긋나요. 공동발의라는 표기를 읽는 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77건은 어느 위원회로 회부됐을까요?
대표발의 77건이 어느 소관 위원회로 배정됐는지를 세면 소재의 결이 드러나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20건으로 앞자리이고, 기획재정위원회가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4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28건이에요. 20 더하기 15 더하기 14 더하기 28로 77건이 채워져요.
이 분포에서 말하는 위원회는 소속 상임위와 다른 값이에요. 법률안이 어느 소관 위원회로 회부됐는지를 적은 자리거든요. 재정과 세제를 맡는 두 위원회가 20건과 15건으로 앞줄에 서고, 산업과 중소벤처기업 쪽이 14건으로 그 뒤를 잇는 구성이에요.
77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갈렸을까요?
처리 상태로 갈라 보면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4건으로 가장 두꺼워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8건이고요.
그다음 몫이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 30건이에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3건, 심사 과정에서 마련된 수정안 쪽에 내용이 담긴 수정안반영폐기가 1건, 발의자가 스스로 거둬들인 철회가 1건이에요. 34 더하기 8 더하기 30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로 77건이 맞아떨어져요.
개정 유형으로 다시 나누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2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성격 등 그 밖의 형태가 5건이에요. 72 더하기 5로도 77건이 되고요.
공포로 기록된 관세사법 개정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고, 관세법인이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세법인의 최근 10년간 사무소 증가율이 개인사무소 증가율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는 대목이 이어져요.
그래서 이 개정은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요건을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바꾸고, 관세사가 5인 이상인 관세법인에 한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어요(안 제17조의3제4항 및 제17조의8제1항). 인원 문턱은 낮추고, 분사무소 설치 문턱은 종전 인원 기준에 남긴 형태예요.
나머지 두 건은 어떤 문제를 짚었을까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현행법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같은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이 여성폭력사건보도를 할 경우에 대한 기준은 두고 있지 않아, 선정적이거나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는 보도가 나올 여지가 열려 있고 그만큼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그래서 이 개정은 여성폭력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이 그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뒀어요(안 제18조의2 신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1월 1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이쪽은 지원 내용이 아니라 서류를 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다뤄요.
제안이유는 현행법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신청할 때 갖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 법령은 제출서류의 세부 종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법률이 정한 위임법령 형식과 실제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들어요. 개정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입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안 제7조제2항제3호).
다음에 이인선 의원의 대표발의를 보면
발의 기록을 총건수 하나로만 보면 소재의 결이 지워져요. 갈라 볼 자리는 셋이에요.
첫째는 대표발의 77건과 공동발의 1,294건의 구분이에요. 둘째는 회부 위원회 분포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건과 기획재정위원회 15건처럼 어디로 몰렸는지가 발의가 걸친 분야를 보여줘요. 셋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4건과 대안반영폐기 30건, 공포로 기록된 3건은 서로 다른 갈래라,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는 공포로 남은 3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은 틀로 다른 의원의 기록을 보려면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과 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을 보세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이인선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처리 상태·개정 유형 분포도 같은 77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77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이며,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인물 선정은 대표발의 건수 집계와 정당 균형 기준으로 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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