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78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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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아직 소관위심사 단계에 있어요 (의안 원문). 농업인이 직접 돈을 모아 쓰는 자조금을 법으로 세우려는 안인데요. 이 의원의 대표발의 78건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제22대에서 박덕흠(국민의힘) 의원의 대표발의는 78건, 공동발의는 1,430건으로 기록돼요.
  • 78건은 소관위심사 44건, 대안반영폐기 19건, 소관위접수 13건, 본회의불부의 2건으로 나뉘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0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4건이 가장 많고, 새 법을 만드는 유형이 6건 들어 있어요.

대표발의 78건과 공동발의 1,430건은 어떻게 쌓였을까요?

박덕흠 의원 이름이 붙은 발의 기록은 맡은 자리에 따라 갈라져요. 법안을 대표로 낸 쪽이 78건, 다른 의원이 낸 법안에 이름을 보탠 쪽이 1,430건이에요.

공동발의 쪽이 훨씬 큰 건 발의 정족수 때문이에요. 법률안 한 건을 내려면 대표발의자 말고도 일정 수의 의원이 이름을 올려야 해서, 임기를 지내는 동안 공동발의 기록이 빠르게 쌓이거든요. 두 기록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서 더 볼 수 있어요.

78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나뉠까요?

가장 큰 몫은 소관위심사 44건이에요. 여기에 소관위접수 13건까지 더하면 상임위 문턱 안팎에 머문 의안이 대부분이라는 게 드러나요.

다음이 대안반영폐기 19건이에요. 위원회가 같은 주제의 법안들을 하나로 묶을 때 원안이 그 대안 안으로 들어가면서 남는 기록이라, 내용이 통째로 없어졌다는 표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본회의불부의가 2건이에요. 44 더하기 19 더하기 13 더하기 2로 78건이 돼요.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의안은 0건이에요.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상임위 단계에 쌓인 의안이 많다는 사정이 이 분포에 그대로 비쳐요.

회부된 위원회는 어디에 몰려 있을까요?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위원회로 세어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4건이에요. 이어서 행정안전위원회 9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8건 순이고, 이 세 곳 밖의 위원회들에 37건이 흩어져 있어요. 24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37로 78건이 맞아요.

여기서 세는 기준은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의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소관 위원회예요.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로 간 24건은 농업·수산 분야 법안이 발의의 한 축이라는 기록이고요.

새 법을 만드는 안은 몇 건일까요?

의안명 기준으로 갈라 보면 기존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법률안이 72건, 새 법을 만들거나 그 밖의 유형에 해당하는 안이 6건이에요. 72 더하기 6으로 78건이고요.

맨 앞에서 연 농산자조금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그 6건에 속하는 제정안이에요. 제안이유는 농업이 놓인 상황을 먼저 짚어요. FTA 같은 시장 개방과 고령화, 양극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농업 생산의 기반이 약해질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법으로 꺼낸 게 품목별 자조금이에요. 농업인이 스스로 대응할 기반으로 자조금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아직 조성률이 낮고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확보도 미흡해 자조금 도입의 취지나 역할이 살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었어요.

이 제정안은 자조금단체를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먼저 용어부터 못 박아요. 농산자조금은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려고 조성·운용하는 기금이에요(안 제2조제1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이 법을 따르도록 했고요(안 제3조).

자조금단체의 뼈대는 안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에 놓였어요. 단체를 세우려면 당연회원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만들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회원은 당연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뉘는데, 해당 농산물의 농업인등은 당연회원이 되고 특별회원의 자격은 각 단체가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의사결정 구조도 촘촘해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거출금 납부와 생산·유통자율조절 결정 같은 사항을 의결하되, 농업인등의 수가 150명을 넘으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어요.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도 따로 두고요.

권한이 센 결정에는 문턱을 높였어요. 단체가 생산·유통자율조절을 하려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해요. 반대로 해산은 해산사유가 생기거나, 회원 10분의 1 이상이 해산을 요청하거나, 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때 이뤄져요. 단체들 사이의 정보교류와 정부·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자조금단체연합회를 둘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겼어요.

계류가 많은 발의 기록은 무엇으로 읽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의안이 0건이라는 건 발의가 적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표발의 78건 가운데 소관위심사 44건과 소관위접수 13건이 상임위 단계 표기를 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록은 상태 분포와 위원회 분포를 먼저 겹쳐 보는 게 빨라요. 어느 위원회에 얼마나 몰렸는지가 그 의원의 발의가 향한 분야를 보여 주고, 대안반영폐기 건수는 같은 주제의 법안이 얼마나 묶였는지를 알려 주거든요. 그다음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열면 새로 만들려던 제도의 얼개가 잡히고요. 다른 의원의 기록은 같은 당 의원의 대표발의 기록 편공포 기록이 있는 의원의 대표발의 편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 78건과 공동발의 1,430건은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박덕흠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 회부 위원회, 의안 유형 분포도 같은 78건을 각각의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부분합의 총계는 각 문단에 덧셈으로 밝혀 78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처리 단계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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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