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5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22대 국회에서 임미애 의원 이름으로 남은 대표발의는 93건인데, 나머지 의안은 어떤 칸에 놓여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임미애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3건, 공동발의는 1,578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93건은 대안반영폐기 32건, 소관위심사 27건, 소관위접수 21건으로 갈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로 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0건이 가장 많아요.
대표발의 93건과 공동발의 1,578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발의 기록은 역할에 따라 두 칸으로 나뉘어요. 대표발의는 그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에 이름이 적힌 기록이고, 공동발의는 다른 의원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기록이에요.
제22대에서 임미애 의원의 대표발의는 93건, 공동발의는 1,578건이에요. 아래에서 상태별로 쪼개 보는 대상은 앞의 93건이에요. 두 칸의 차이를 더 보고 싶다면 공동발의 기록 편을 참고하세요.
93건은 어떤 처리 상태로 나뉘어 있나요?
가장 큰 칸은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로 32건이에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27건, 소관위접수가 21건이고요.
그다음은 철회 6건이에요. 본회의불부의가 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고요. 접수와 본회의부의안건, 수정안반영폐기가 각각 1건씩 남아요. 32 더하기 27 더하기 21 더하기 6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93건이 채워져요.
칸이 아홉 갈래로 벌어져 있다는 점 자체가 눈에 띄어요. 접수 직후 단계부터 본회의를 지난 단계까지 한 의원의 대표발의가 여러 지점에 흩어져 있다는 기록이에요.
철회 6건과 수정안반영폐기 1건은 무슨 기록일까요?
철회는 발의한 쪽이 그 의안을 거둬들일 때 남는 처리 결과예요. 심사가 어디까지 갔든 의안 자체가 목록에서 내려가는 칸이고요.
수정안반영폐기는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때, 원래 의안 쪽에 남는 기록이에요. 대안반영폐기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내용이 옮겨 간 그릇이 위원회 대안인지 수정안인지가 달라요. 폐기라는 낱말이 붙은 두 칸을 볼 때는 그 안에 담긴 경로를 갈라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고, 의안 유형은 어떻게 갈릴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40건으로 가장 많아요. 행정안전위원회가 1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10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29건이 흩어져 있어요. 40 더하기 14 더하기 10 더하기 29로 93건이 돼요.
의안명 기준으로 유형을 갈라 보면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82건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이 11건이에요. 82 더하기 11로 93건이에요. 농림·해양 분야 법령의 개정안이 대표발의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에요.
공포로 기록된 두 건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앞에서 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중 하나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법에서는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곧 해바라기센터는 현행법상 지원 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상담과 치료, 법률·수사 지원 업무를 실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져요. 그래서 개정안은 해바라기센터를 성범죄 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기관으로 명시했어요. 여기에 해바라기센터가 상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함께 부여했어요(안 제34조 및 제46조).
다른 한 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에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노동가능인구가 줄면서 일손 부족이 심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담겼어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그 일손 부족을 풀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라는 설명도 함께 적혀 있어요.
제안이유가 짚은 문제는 그다음이에요. 이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계획 수립과 외국인 노동자 배정·입국,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부처가 전담하지 않고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가 단계별로 나눠 맡다 보니 제도 운영과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에요.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관리와 보호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어요(안 제7조의2 신설).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는 농어업경영체 등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하도록 하고(안 제10조의2 신설), 농림축산식품부령이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를 써서 근로계약을 맺도록 했고요(안 제10조의5 신설). 임금체불에 대비해서는 고용한 계절근로자를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어요(안 제10조의8 신설).
이 기록에서 다음에 무엇을 볼까요?
대표발의 93건이라는 총량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안이 어떻게 갈라지는지가 실제 기록이고요.
다음에 이런 기록을 열 때는 세 칸을 차례로 보면 좋아요. 첫째는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구분, 둘째는 처리 상태 분포예요. 대안반영폐기 32건과 공포 2건은 같은 총량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지점의 기록이니까요. 셋째는 회부 위원회고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40건처럼 한 곳에 몫이 쏠려 있으면 발의가 걸친 분야가 드러나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의원의 기록도 볼 수 있어요. 대표발의 기록 편과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이 그 예예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임미애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의안 유형 분포도 같은 93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3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