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2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2건은 어떤 상태로 남았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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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이름이 긴 이 법 한 건만 보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임종득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92건은 지금 어느 칸에 흩어져 있을까요?

💡 세 줄 요약

  • 임종득(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92건, 공동발의는 561건으로 기록돼요.
  • 대표발의 92건은 소관위심사 43건, 소관위접수 33건, 대안반영폐기 12건으로 갈리고,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은 2건이에요.
  • 회부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 국방위원회 17건 순이고, 공포로 남은 2건은 퇴직 군인 급여 신청 기한과 국방 우주개발 절차를 다뤄요.

대표발의 92건과 공동발의 561건은 어떻게 갈릴까요?

국회 의안 기록에서 한 의원의 이름은 두 자리에 붙어요. 그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와, 남이 낸 법률안에 이름을 보탠 자리예요.

제22대에서 임종득 의원의 앞쪽 자리 기록은 92건, 뒤쪽 자리 기록은 561건이에요. 이 글이 상태별로 쪼개 보는 대상은 앞의 92건이고요. 두 자리를 가려 읽는 방법은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92건을 의안명 기준으로 갈라 보면 있는 법을 고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91건이에요. 새 법을 세우는 제정법률안이나 그 밖의 유형은 1건이고요. 91 더하기 1로 92건이에요. 대표발의가 거의 전부 기존 법령을 손질하는 개정안이라는 뜻이에요.

92건은 지금 어느 칸에 놓여 있을까요?

가장 큰 칸은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로 43건이에요.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33건으로 그다음이고요.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담기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12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접수와 본회의불부의가 각각 1건씩 남아요. 43 더하기 33 더하기 1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로 92건이 채워져요.

소관위심사와 소관위접수 두 칸이 92건의 큰 몫을 차지해요. 제22대 국회가 임기 중이라 위원회 단계에 머문 의안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기록이에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회부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26건으로 가장 많아요. 국방위원회가 17건, 보건복지위원회가 9건이고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에 40건이 흩어져 있어요. 26 더하기 17 더하기 9 더하기 40으로 92건이 맞아떨어져요.

회부 위원회는 의원이 속한 상임위가 아니라 법률안이 주제에 따라 배정된 곳이에요. 농림·해양과 국방이 앞자리에 놓였다는 점은,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 가운데 하나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사실과 겹쳐 읽혀요.

퇴직 군인의 급여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 늘었을까요?

공포로 기록된 2건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일정 계급 이상으로 퇴직한 군인에게 국가가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런데 지급신청 기간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돼 있어 이미 만료됐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남아 있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지급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늘려,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려는 내용을 담았어요. 손보려는 조문은 안 제6조제2항 등이고요. 오래된 특별법의 신청 창구를 다시 여는 개정이라는 뜻이에요.

국방 분야 우주개발 절차는 어떻게 정리됐을까요?

다른 한 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단계가 공포로 남았어요 (의안 원문).

제안이유를 보면 위성 발사처럼 국방 분야와 얽힌 우주개발은 현행법의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해요. 그리고 사업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나뉘고요.

문제로 지적된 건 절차의 중복이에요.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우주개발이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의 우주개발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돼 있어, 성격이 비슷한 절차가 겹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생길 우려가 제기됐다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우주개발 진흥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새로 넣으려는 조문은 안 제17조의3이에요.

다음에 이 기록을 보면 무엇을 볼까요?

대표발의 92건은 출발점 숫자예요. 그 92건이 어느 칸으로 갈라지는지가 실제 기록이고요.

칸마다 뜻이 달라요. 소관위심사 43건은 아직 심사가 남았다는 기록, 대안반영폐기 12건은 내용이 위원회 대안으로 옮겨 갔다는 기록, 공포 2건은 본회의를 지난 뒤 남은 기록이에요. 같은 총량 안에 있어도 서로 다른 지점이라 섞어 세면 안 돼요.

여기에 회부 위원회를 겹쳐 보면 발의가 어느 분야에 실렸는지가 드러나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6건과 국방위원회 17건이 앞자리라는 점, 그리고 본회의를 지난 2건이 퇴직 군인 급여와 국방 우주개발이라는 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켜요.

같은 방식으로 읽는 다른 의원의 기록은 대표발의 기록 편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9k1 데이터베이스에 적재된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임종득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입니다. 처리 상태·회부 위원회·의안 유형 분포도 같은 92건을 각 기준으로 분류했으며, 각 부분합의 총계는 문단마다 덧셈으로 밝혀 92건에 맞춰 검산했습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내용만 옮겼습니다. 개별 의안의 의안명과 제안이유, 처리 결과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같은 질문을 직접 넣어 의안 기록과 원문 링크를 확인하고 싶다면 9k1.fun에서 조회해 보세요.

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