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9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 69건은 어느 분야에 몰렸을까 글 대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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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임이자(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를 다룬 이 한 건을 포함한 대표발의 69건은 어느 분야로 모였을까요?

💡 세 줄 요약

  • 임이자 의원의 제22대 대표발의는 69건, 공동발의는 693건으로 기록돼요.
  • 69건을 회부 위원회로 나누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6건, 환경노동위원회 1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이 앞자리예요.
  •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2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손본 개정이에요.

대표발의 69건과 공동발의 693건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22대 국회 의안 기록에서 임이자 의원 이름이 놓이는 자리는 두 갈래예요. 법률안을 대표로 낸 자리가 69건, 다른 의원이 대표로 낸 법률안에 이름을 함께 올린 자리가 693건이에요.

대표발의는 그 법률안의 발의를 주도했다는 표기이고, 공동발의는 발의에 이름을 보탰다는 표기라 두 기록은 합쳐 세면 안 돼요. 아래에서 분야를 갈라 보는 대상은 앞의 69건이에요. 두 표기의 차이는 공동발의 기록 편에 정리돼 있어요.

발의는 어느 위원회로 갔을까요?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심사를 받도록 배정된 소관 위원회를 세면 분야의 윤곽이 잡혀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36건으로 가장 많고, 환경노동위원회가 1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7건이에요.

이 세 곳 밖의 여러 위원회로 흩어진 몫은 12건이에요. 36 더하기 14 더하기 7 더하기 12로 69건이 채워져요.

기후와 환경, 노동을 이름에 담은 두 위원회에 36건과 14건이 나란히 걸려 있어요. 위원회 이름은 의원이 어디 소속인지가 아니라 그 법률안이 어느 주제를 다루는지를 알려줘요.

고치는 법과 만드는 법, 비중은 어떤가요?

의안명을 기준으로 갈라 보면 이미 있는 법을 손보는 일부개정이 64건이에요. 법 전체를 새로 짜는 전부개정이 1건이고, 새 법을 만드는 제정이거나 그 밖의 유형이 4건이에요.

64 더하기 4 더하기 1로 69건이에요. 대표발의의 대부분이 기존 법률의 조문을 손보는 개정안이라는 기록이에요.

69건은 지금 어떤 처리 상태인가요?

상임위 심사 단계인 소관위심사가 35건으로 가장 큰 몫이에요. 여러 법률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묶이며 정리된 대안반영폐기가 24건으로 그다음이고요.

이어서 위원회에 회부돼 접수된 소관위접수가 5건,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된 건이 2건이에요. 그 밖에 접수 1건, 본회의불부의 1건, 철회 1건이 남아 있어요. 35 더하기 24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로 69건이 맞아떨어져요.

소관위 두 갈래와 대안반영폐기에 몫이 크게 실린 건 제22대 국회 임기가 진행 중이라 아직 위원회 단계에 놓인 의안이 많기 때문이에요.

공포로 남은 첫 건은 무엇을 바꿨나요?

앞에서 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제안이유가 짚은 건 현행법의 관리 방식이에요.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해 10년 동안 기록하고 보존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등이 스스로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이끄는 법적 기반은 따로 없었다는 게 제안이유의 지적이에요. 측정과 기록이라는 의무만으로는 자율적인 관리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개정안은 실내공기질을 오랜 기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정해진 기준을 지키는 다중이용시설을 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었어요(안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 신설 등). 측정과 기록만 두던 구조 위에 지정 제도를 얹은 형태예요.

나머지 한 건은 무엇을 정비했나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025년 2월 27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처리 결과가 공포로 기록됐어요 (의안 원문). 이쪽은 실내가 아니라 바깥 기후를 감시하는 체계를 다뤄요.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하고 조사하며,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과 예측, 제공과 활용 능력을 높이고,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와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자고 해요. 폭우와 태풍, 수해, 홍수, 가뭄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려면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종 이상기후와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가 제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정은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바꾸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했어요(안 제37조 등).

대표발의 기록, 어디부터 볼까요?

한 의원의 발의 기록은 총건수 하나로 뭉뚱그리기 쉬워요. 세 자리를 갈라 두면 읽기가 달라져요.

첫째는 회부 위원회 분포예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36건과 환경노동위원회 14건이 앞자리라는 건 발의가 어느 분야에 걸쳐 있는지를 보여줘요. 둘째는 의안 종류예요. 일부개정 64건과 전부개정 1건은 손대는 범위가 다른 기록이에요. 셋째는 처리 상태예요. 소관위심사 35건과 대안반영폐기 24건, 공포로 기록된 2건은 각각 남은 결과가 달라요. 다른 의원의 발의 기록은 또 다른 대표발의 기록 편이어지는 대표발의 기록 편에서 같은 틀로 볼 수 있어요.

집계 방법과 한계

대표발의·공동발의 건수는 제22대 국회 의안 가운데 임이자 의원이 발의자로 기록된 건을 발의 역할별로 집계한 것으로, 데이터 기준 시점의 적재분에 한합니다. 회부 위원회 분포(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36건, 환경노동위원회 14건, 재정경제기획위원회 7건, 그 밖의 위원회 12건), 의안 종류 분포(일부개정 64건, 제정을 포함한 그 밖의 유형 4건, 전부개정 1건), 처리 상태 분포(소관위심사 35건, 대안반영폐기 24건, 소관위접수 5건, 공포 2건, 접수 1건, 본회의불부의 1건, 철회 1건)는 각각 총계 69건과 일치합니다.

개별 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 표기는 각 의안의 국회 공식 기록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은 의원의 의정활동이나 개별 법안에 대한 평가 없이 국회 기록의 건수와 의안 내용만 옮겼습니다. 회부 위원회는 의원의 소속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 의안이 배정된 소관 위원회 기준입니다. 조문 번호는 개정안 기준 표기라 시행 이후의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22대는 임기가 진행 중이라 수치가 이후 바뀝니다.

커버리지: 제17~22대 의안·발의 정보와 제20~22대 본회의 기명 표결을 포함합니다. 원천 API는 제17~19대 본회의 기명 표결 기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상임위 표결과 무기명 표결은 전 대수에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공백입니다.

데이터 기준 시점: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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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국회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열린국회정보 이용약관 제7조에 따른 출처표시.